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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0 2014누418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2.의

다. 1)의 가)항 중 ‘①, ②’의 고려 사정에 ‘③’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고, 2.의

다. 3 항의 첫머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다. 1)의 가)항 고려 사정] 『③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아들인 D을 상대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확정판결이 재심을 통해 취소되었다

거나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지적하는 E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은 적이 있다

거나 세무조사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위 확정판결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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