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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5누6443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을 법률이 정한 실지조사방법 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추정과세방법으로 단순히 사업장으로부터 377m 이내에서 입금된 금액을 의료수입대금으로 추정하여 해당 국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2)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6,211원의 추가부과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심 판결이 든 사정에 더하여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사업장에서의 성형수술금액은 수술 종류 및 위치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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