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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30331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2] 금융기관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자 본인의 서명날인 또는 보증의사의 확인 등 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준수하였는지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승준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보증채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대리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1이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 원고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데에 대하여 원고로서는 소외 1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126조 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 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이 채무자 본인의 서명날인 또는 채무자의 보증의사 확인 등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마련하여 둔 경우에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같은 사무처리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1626 판결 참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746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2. 10. 16.경 소외 2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30억 원의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소외 저축은행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소외 2 주식회사의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30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그 대출금 채무의 만기가 2003. 10. 17.경 도래함에도 소외 2 주식회사의 자력만으로는 그 대출금의 변제가 어렵게 되자, 피고 대표이사 소외 3은 2003. 10. 16.경 당시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법인인감을 관리하던 이성수를 통하여 피고의 상무 소외 1(법인등기부에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다)에게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보증기한 연장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의 법인인감을 교부한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소외 저축은행의 담당직원인 소외 4,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5 등과 사이에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소외 2 주식회사가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저축은행의 계열사인 원고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소외 2 주식회사의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의한 사실, 소외 2 주식회사는 2003. 10. 17.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결재를 받은 소외 4와 사이에 대출한도 30억 원, 대출기간 1년, 이율 연 12.5%, 연체이율 연 24%로 정한 할인어음대출약정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아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한 사실, 소외 1은 2003. 10. 17. 소외 4에게 피고 대표이사의 승낙 없이 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인 정완수 등이 임의로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피고 대표이사의 이름인 ‘ 소외 3’을 수기로 기재한 근보증서(이하 ‘이 사건 근보증서’라고 한다), 배서확인서를 교부하면서, 아울러 피고의 이사회입보결의서(차입한도는 ‘30억 원’, 입보형태는 ‘ 소외 2 주식회사 발행의 어음에 배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 및 제1배서인란에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외 2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30억 원의 약속어음 1장(갑 제7호증의 5, 6)을 각 교부한 사실, 그 과정에서 소외 4는 소외 1로부터 피고의 대표이사가 일정상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필요한 서류에 자필서명을 하기 위하여 소외 4를 만날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면서 자신이 직접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자필서명을 직접 받거나 피고의 대표이사나 자금담당 직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외 1이 교부해 준 이 사건 근보증서 등 필요한 서류에 피고의 대표이사가 직접 자필서명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와 같은 상호저축은행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표준대출규정’ 제6조는 대출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채무자, 보증인, 담보제공자 등과 면접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면접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약정서, 계약서 기타 중요한 채권 관계서류는 모두 채무관계자로 하여금 직접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 제1항은 채무자(보증인 포함)가 대리인에 의하여 차입행위(보증행위 포함)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리인 지정서와 본인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확인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약정서에 본인의 성명 및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날인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4는 소외 1이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소외 1과 사이에 그 보증기한을 연장하기보다는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신규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또한 소외 4는 피고의 연대보증에 필요한 서류에 피고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받고자 하였던 점, 소외 1은 피고의 대표이사를 대리하거나 대행하여 직접 소외 4와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인 듯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근보증서 등을 소외 4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한 점, 소외 1은 상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등기부에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소외 4는 이 사건 근보증서 등에 피고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받아 주겠다는 소외 1의 말만 듣고 피고의 대표이사나 자금담당 직원에게 피고의 대표이사가 자필서명을 하였는지 또는 연대보증의 의사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직접 면접하거나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등의 표준대출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이사회입보결의서(갑 제7호증의 1)에는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에 배서하는 형식으로 3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기로 되어 있으나 소외 2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30억 원의 약속어음에 배서함은 물론 더 나아가 보증한도를 45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근보증서까지 작성함으로써 이사회 결의 내용과는 다른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소외 4가 당시 소외 1에게 피고의 대표이사를 대리하거나 대행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로서는 소외 1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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