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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노785 판결
[뇌물수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석일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영준 외 2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제2행의 “피고인으로부터 22,566,000원을 추징한다.”를 “피고인으로부터 22,414,000원을 추징한다.”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외 1, 2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뇌물공여시기, 뇌물공여방법, 뇌물자금의 흐름 기타 중요한 사정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서로 상반되며 경험칙에 반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 특히, 이 사건은 검사의 수사 및 공소장변경 과정과 그 과정에서 공소외 1, 2의 진술이 변화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외 1, 2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 등

(가)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3. 10. 31.경 보궐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되었고, 2006. 5. 31. 지방선거에서 제5대 ○○시장으로 당선되어 2010. 6. 2.까지 재직하면서 각종 공사 관련 인·허가 등 ○○시의 행정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공소외 1은 2005. 12.경 공소외 11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2006. 6.경 공소외 9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한 후 이 사건 회사의 회장으로 경영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하였고, 공소외 2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공소외 1을 도와 이 사건 회사의 재무,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선회사였는데, 그 업무의 일환으로 2006. 9.경부터 2007. 1.경까지(이 사건 공소장 기재 범행 일시 무렵이다) 플로팅 도크, 안벽공사, 선행의장장 증축공사, 도남천 복개공사 등 ○○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공사를 많이 하여 ○○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특히 2006. 하반기 무렵에는 선박제조공사 수주를 위한 전제가 되는 플로팅 도크 접안을 위한 공유수면 준설 및 점유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시에서 안벽공사문제는 다른 어선의 항로 방해 및 해안가 미관상의 이유로, 공유수면 준설 및 점유사용허가 문제는 ○○시의 관광특구개발계획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던 입장이었다.

(라) 이에 공소외 1은 2006. 8.경부터 2006. 11.경까지 약 3개월 동안 피고인과 6~7번 정도 만나 플로팅 도크의 설치, 조선소 확장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의논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고,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향토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실제로 법송만 매립지를 이 사건 회사의 공장부지로 추천하기도 하였다.

(2) 수사배경 및 수사진행경과

(가) 한편, 이 사건 무렵에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미화로 뇌물을 주었다는 소문이 나돌았고(피고인이 2008. 3.경 공소외 1을 시장실로 소환하여 소문의 진위를 물어볼 정도로 이러한 소문이 ○○시내에 알려져 있었다), 그러던 차에 이 사건 회사에서 마련한 외화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익명의 제보가 있었다.

(나) 이에 검찰은, 위와 같은 소문과 제보를 기초로 이 사건 회사의 회장인 공소외 1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는데(당시 공소외 1은 한국수출보험공사 임직원 및 국회의원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공소외 1이 “2006. 가을경 이 사건 회사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미화로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을 하여 이를 기초로 2007. 1. 4.자 대체전표, 2007. 1. 10.자 지급결의서 등 허위의 매출전표로 의심되는 세금계산서, 신입사원 및 선주사무실 비품구입 등과 관련한 각종 서류의 기안자인 공소외 12, 위 서류들의 결재권자인 공소외 3, 13, 2 등을 조사한 결과, ‘ 공소외 1은 2006. 가을경 공소외 2에게 미화 20,000달러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공소외 2가 공소외 3에게 미화 20,000달러를 준비할 것을 지시하여 공소외 3이 공소외 13 등을 통하여 회사 내에서 보유하고 있던 시재금으로 마련하여 온 미화 20,000달러를 지급받아 공소외 2에게 주었고, 공소외 2는 이를 다시 공소외 1에게 주었다. 공소외 1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된 미화 20,000달러를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뇌물로 공여한 후 회계감사 전에 회계장부상 외화현금시재액(미화 100,000달러)과 실제 보관하고 있는 외화현금시재액(미화 80,000달러)을 맞추기 위하여 2007. 1.경 허위로 대체전표, 지급결의서, 기안용지 등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뇌물로 공여한 미화 20,000달러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가운데 2009. 12. 10. 피고인을 뇌물수수죄로 기소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검찰의 뇌물공여시기의 특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1) 공소외 1은, 검찰에서 이 사건으로 2009. 11. 14 참고인으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2006. 가을경 이 사건 회사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09. 11. 26.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번에 조사를 받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던 날에 피고인이 홍콩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서 최초 뇌물공여시기는 피고인이 홍콩출장을 가기 전인 것 같고, 두 번째 뇌물공여시기는 최초 뇌물공여일로부터 약 한 달 후 공소외 2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미화 5,000달러를 뇌물로 제공하였고, 세 번째 뇌물공여시기는 2006. 연말에 피고인이 유럽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피고인이 유럽 출장 가기 전인 듯합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2006. 8. 30.부터 같은 해 9. 3.까지 홍콩 출장을, 2006. 11. 12.부터 2006. 11. 16.까지 러시아 출장을, 같은 해 12. 3.부터 같은 달 13.까지 프랑스 등 유럽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개인별 출입국 현황을 통하여 확인한 후, 공소사실 제1항 뇌물공여시기를 “2006. 8. 하순경”으로, 공소사실 제3항 뇌물공여시기를 “2006. 11. 하순경”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2) 또한 검사는, 공소외 1의 진술에 따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2를 조사하였는데, 공소외 2는 2009. 11. 20.과 같은 달 21. 조사를 받으면서 “ 공소외 1의 지시로 미화 20,000달러를 준비한 시기는 이 사건 회사 운영에 문제가 많았던 2006년 말인 것 같으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시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유니폼 잠바를 입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서 여름인 2007. 7.~8.경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다가, 2009. 11. 24. 조사를 받으면서는 “지난 회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한 시기를 2007. 7.~8.경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사실 오래전의 일이라 시기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며 공소외 1이 자신에게 미화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공소외 1이 그 시기를 기억하고 있으면 지시당사자인 공소외 1의 진술이 맞을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뇌물을 공여한 후 약 한 달 정도 뒤에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을 것이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을 종합하여 공소사실 제2항의 뇌물공여시기를 “2006. 9.경부터 2006. 10.경”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공소장에는 공소사실 제2항의 뇌물공여시기가 “2006. 7.경부터 2006. 1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공소사실 제2항의 뇌물공여시기가 “2006. 9.경부터 2006. 10.경”으로 변경되었다).

(3) 원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과정 등

(가) 한편, 이 사건 원심 재판진행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뇌물로 공여한 미화 20,000달러의 자금출처 관련 자료를 첨부한 주1) 수사보고 및 피고인 및 변호인이 신청한 사실조회결과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06. 9. 7. 이 사건 회사의 □□은행 외화보통예금통장( 계좌번호 1 생략)에서 미화 9,600달러를 인출하였고, 2006. 9. 11. □□은행 외화보통예금통장( 계좌번호 2 생략)에서 현금 9,992,320원을 인출하여 미화 10,400달러로 환전하였으며, 2006. 9. 19. 위 □□은행 외화보통예금통장에서 미화 80,000달러를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고{당시 이 사건 회사의 회계장부에도 외화현금시재가 미화 100,000달러(= 미화 9,600달러 + 미화 10,400달러 + 미화 80,000달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13, 14가 2007. 1. 12.경 각 원화 9,530,000원을 입금하여 각 미화 10,000달러로 환전하여 합계 미화 20,000달러를 마련한 사실이 나타났다.

(나) 또한 ① 공소외 1이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달러를 준 시기에 대하여 “피고인을 막썰이횟집에서 만난 이후 피고인과 홍콩에 관한 대화를 나눈 시점에 피고인에게 최초로 미화 5,000달러를 공여하였는데 이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외화현금 시재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검사가 제시하는 이 사건 회사의 계정별원장 중 외화현금시재계정, 외화 보통예금계정, 2006. 9. 11.자 □□은행 보통예금계좌 등 자료를 열람한 후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6. 9. 11.부터 같은 달 19. 사이에 마련된 시재금 미화 20,000달러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② 공소외 2 역시 “ 공소외 1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3에게 미화 20,000달러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당시 위 미화 20,000달러를 마련한 시기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당시 자금 마련을 지시하였던 공소외 1의 진술과 검사가 제시하는 이 사건 회사의 계정별 원장 중 외화현금시재계정, 외화 보통예금계정, 2006. 9. 11.자 □□은행 보통예금계좌 등의 자료를 토대로 2006. 9. 11.부터 같은 달 19. 사이에 마련된 시재금 미화 10,000달러를 공소외 3으로부터 지급받아 미화 15,000달러는 공소외 1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미화는 그 무렵부터 자신이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공소외 3도 “ 공소외 2의 지시를 받고 2006. 9. 11.부터 같은 달 19. 사이에 미화 100,000달러를 만들어 공소외 2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위 미화 100,000달러를 이 사건 회사의 외화현금 시재로 공소외 2의 사무실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하게 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위와 같이 마련된 미화 100,000달러가 외화현금 시재로 그대로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회계감사를 대비하여 회계장부상 외화현금 시재액(미화 100,000달러)과 실제 보관되어 있는 외화현금 시재액(미화 80,000달러)을 맞추기 위하여 2007. 1. 4. 선주사무실 및 신입사원 비품구입 명목의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만들고, 2007. 1. 12. 공소외 13, 14에게 2,000만 원을 미화 20,000달러로 환전해오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④ 공소외 13은 “ 공소외 3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체전표, 지급결의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의 허위서류에 결재를 하고, 공소외 3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2007. 1. 12. 미화 20,000달러로 환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는 위와 같은 공소외 1, 2, 3, 13의 각 진술, 피고인과 공소외 1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및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자료 등을 모두 종합하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제1항의 뇌물수수 일시를 “2006. 8. 하순경”에서 “2006. 9. 20.경”으로, 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제2항의 뇌물수수 일시를 “2006. 9.경부터 2006. 10.경”에서 “2006. 10. 초순경부터 2006. 11. 초순경 주2) ” 으로 변경하였다.

나. 판단

(1) 법리관계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등 참조).

(2) 공소외 1 및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뇌물공여시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공소외 1, 2의 초기 진술에 뇌물공여시기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점은 있으나, ① 공소외 1은 검찰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처음 미화 5,000달러를 공여한 자리에서 홍콩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미화 10,000달러를 공여한 것은 피고인이 유럽 출장을 앞둔 시기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2 역시 검찰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 공소외 1이 시재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소외 3에게 지시하여 미화 20,000달러를 마련한 다음 공소외 1에게 그 중 미화 15,000달러를 건네주어 자신과 공소외 1이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만났을 때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을 만나라는 연락이 와서 혼자 피고인을 찾아가 나머지 미화 5,000달러를 건네주었는데 정확히 피고인에게 미화 5,000달러를 제공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당시 공소외 1이 지시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으므로 지시당사자인 공소외 1이 그 시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출장일정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듣거나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인 점, ② 또한 이 사건 뇌물을 준 시기(공소장 변경된 후)는 객관적인 자료인 피고인 및 공소외 1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및 원심에서 제출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주3) 자료들 을 토대로 특정되어졌고, 공소외 1 및 공소외 2 역시 이를 기초로 약 3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뇌물공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홍콩 및 유럽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자신들의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진술한 것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점, ③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미화 5,000달러를 전달하였다는 2006. 9. 20.경으로부터 불과 얼마 전인 2006. 8. 30부터 2006. 9. 3.까지 피고인이 홍콩 출장을 갔다왔고, 10,000달러를 공여하였다는 2006. 11. 하순경 무렵인 2006. 11. 12.부터 2006. 11. 16.까지 러시아 출장을, 2006. 12. 3.부터 2006. 12. 13.까지 프랑스 등 유럽 출장을 다녀온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외화환전일자와 이 사건 미화 20,000달러가 마련된 일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 2의 뇌물공여 시기에 관한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자연스러워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뇌물공여의 방법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검찰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미화 5,000달러를 처음 공여할 당시,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함께 ○○시장실로 찾아가 피고인을 만났는데, 공소외 2가 먼저 시장실을 나와 밖에서 기다리는 사이 공소외 1이 미화 5,000달러를 피고인이 앉아 있는 자리의 옆에 있는 협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넣어 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고, 피고인의 유럽 출장을 앞두고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미화 10,000달러를 공여할 때에는 공소외 1이 혼자 시장실에서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의자와 그 의자의 팔걸이 사이에 미화 10,000달러가 든 편지봉투를 놓아두었으며,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미화 5,000달러를 공여할 때에는 공소외 2가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시장실로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과 함께 차를 마시고 나서 시장실에 있는 원탁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결재판 아래에 미화 5,000달러가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놓고 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역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인 점, ②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공소외 1, 2와 대질신문을 받을 당시, “홍콩으로 출장 갈 무렵에 시장실에서 공소외 1과 공소외 2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시장실에서 공소외 2가 먼저 나간 것이 아니라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같이 나갔다”고 진술하는 등 시장실에서 공소외 1과 공소외 2를 함께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849쪽), ③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외 1의 이러한 뇌물공여 방법(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다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오른쪽에 있는 협탁의 서랍을 열고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넣거나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 의자의 왼쪽 팔걸이와 피고인의 왼쪽다리 사이에 봉투를 세워 넣는 방법으로 뇌물을 교부하였다)은 경험칙상 뇌물공여의 은밀성에 반하고 피고인과 둘이 있는 장소에서 굳이 그러한 불편한 자세를 취하면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부자연스러우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소외 1의 수사기관 및 원심, 당심에서 각 진술, 검증조서의 기재, 이 사건 CD검증결과 및 각 사진의 영상(공판기록 제523쪽 내지 535쪽)에 의하면, 공소외 1은 “2006. 9. 20. ○○시청의 시장실 안에서 피고인의 의자 왼쪽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앉아있던 의자의 오른쪽 옆에 있는 협탁서랍을 조금 열고 피고인의 앞을 가로질러 몸을 엎드려 협탁서랍에 돈 봉투를 넣었고, 2006. 11. 하순경에는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 의자의 왼쪽 팔걸이와 피고인의 왼쪽다리 사이에 봉투를 세워 넣었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비교적 자연스럽게 재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방법으로 뇌물을 준 이유에 대하여도 “2006. 9. 20.에는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라 피고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몸을 뒤로 젖히고 있을 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뇌물을 협탁에 넣은 것이고, 2006. 11. 하순경에는 처음 뇌물교부 당시와는 달리 피고인이 뇌물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걱정은 없었으나 시장실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의자의 팔걸이에 돈 봉투를 넣는 방법으로 뇌물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공소외 1의 진술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의 당심에서의 진술태도 및 재연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④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시청은 대부분의 결재가 전자결재로 이루어져 시장실에 결재판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외 2가 돈 봉투를 결재판 밑에 두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와 당시 시장실에 있었던 결재판의 색상 등에 대한 공소외 2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공소외 2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시청의 대부분의 결제가 전자결재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서면결재를 하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조문수 원심 및 당심증언) 이 사건 당시 시장실에 결재판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고 정신없이 시장실을 나가던 공소외 2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결재판 아래에 자신이 건네준 돈 봉투를 확인하였는지 여부나 결재판의 색상까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지는 데다가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공소외 2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당시 상황에 관한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공소외 2 진술의 전체적인 일관성, 합리성 등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공소외 1, 2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미화의 출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검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1은 “2006. 8. 하순경부터 2006. 11. 하순경까지 피고인에게 미화 20,000달러를 3회에 걸쳐 지급하였는데 그 자금은 당시 이 사건 회사에서 보관하던 시재금으로 공소외 2에게 지시하여 마련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2는 “ 공소외 1의 지시를 받고 다시 공소외 3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회사에 보관 중이던 외화현금시재 중에서 미화 20,000달러의 자금을 마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외 3은 원심에서 “당시 공소외 2의 지시를 받고 2006. 9. 11.경부터 2006. 9. 19.경까지 시재금에서 환전하여 마련한 미화 20,000달러를 공소외 2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아래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 9. 11.경 미화 20,000달러가, 2006. 9. 19.경 미화 80,000달러가 마련되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의 외화현금시재로 공소외 2의 관리하에 보관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도 2006. 9. 20.경부터 2006. 11. 하순경 사이에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미화로 합계 20,000달러를 공여하였다는 공소외 1, 2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공소외 3에게 외화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외화보통예금계좌(수사기록 제288쪽)에 100,000달러가 입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소외 3이 이 사건 미화 20,000달러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었고, 또한 이 사건 미화 20,000달러 중 9,600달러에 대한 회계처리는 경험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회사에 현금시재금 100,000달러가 필요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공소외 1,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통장이나 계정장부에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이 사건 돈의 출처, 계정처리가 되어 있어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의심의 여지가 없는 데다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으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관한 공소외 1, 2 각 진술이 허위의 것이라거나 그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관한 공소외 1, 2 등의 진술 또한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

(라)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공소장변경 과정 등에 나타난 문제점과 이와 관련한 공소외 1, 2의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진술의 신빙성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이 달러로 뇌물이 제공된 경우 그 자금의 출처와 환전과정은 공소사실 입증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① 검찰이 수사단계인 2009. 11. 23.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첨부하여 △△은행에 환전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그 다음 날인 11. 24. 그 자료를 팩스로 송부받았음에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이거나 환전시기에 관한 조사 없이 수사가 미진한 상태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② 여전히 2006.경 환전한 달러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틀을 유지하면서 공소를 제기하고, 제2회 공판기일인 2010. 2. 5.에 이르러서야 금융거래정보요청과 관련된 사실조회결과 등 환전기록에 관한 수사자료를 제출한 후 환전시기와 뇌물공여시기가 일치하지 않자 공소사실 제1항의 뇌물공여시기를 2006. 9. 20.경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그 뇌물자금의 출처를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외화현금시재라고 주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공소외 1, 2의 진술 역시 변화되어 이 사건 전체적인 구도가 근본적으로 변경된 문제점이 있고 그 자체만 보더라도 공소외 1, 2의 진술은 신빙성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당시 검사는, 공소외 1, 2, 3의 진술 및 당시 허위의 매출전표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뇌물수수혐의를 인정하여 2009. 12. 10. 피고인을 뇌물수수죄로 기소한 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뇌물로 공여한 미화의 출처와 관련된 계정별원장, 대체전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계정별원장 등은 전산상 2010. 1. 7. 출력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다) 위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위 2.가.(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뇌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의 시재금의 출처와 자금조성 시기가 더욱 구체화되어 특정된 공소사실 일시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위 2.가.(2).(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사 자체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미화 20,000달러가 2006. 가을경 공소외 1이 지시로 마련된 이 사건 회사의 시재금 중 일부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이 사건 뇌물의 출처가 2007. 1. 12. 공소외 13 등이 환전한 미화 20,000달러에서 2006. 9.경 회사사재금에서 인출하거나(미화 9,600달러) 환전한(미화 10,400달러) 미화 20,000달러(미화 9,600달러 + 미화 10,400달러)로 변경되거나 그에 맞추어 공소외 1, 2의 진술이 변경된 것이 아닌 점, ③ 공소외 13 역시 수사기관에서 “2007. 1.경 △△은행에서 공소외 3의 지시로 공소외 3으로부터 지급받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미 수사기록에서 허위의 매출전표에 기재된 미화 20,000달러의 환전시기가 명백히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165쪽, 변호인 역시 이러한 공소외 13의 진술을 근거로 원심에서 환전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공소외 13, 3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 및 제1심 증인신문과정 자체가 공소외 13, 14가 2007. 1. 12. 원화를 환전하여 미화 20,000달러를 마련한 경위에 대하여 이미 2007. 1. 12. 이전에 공소외 1, 2가 회사의 시재금으로 마련한 미화 20,000달러를 피고인에게 뇌물로 제공하여 회계장부상에 부족한 미화 20,000달러를 채우기 위한 것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상, 검사가 위 환전내역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거나 이 사건 수사의 전체적인 구도가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제기가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제기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증거가 확보되었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공소유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 제기 후 추가로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공소장이 변경된 이상 이 사건 공소제기 및 공소장변경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뇌물공여자들인 공소외 1, 2의 최초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그 밖에 개인별 출입국현황,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자료 등 간접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범행의 일시를 특정하게 된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 및 공소장변경과정이 다른 뇌물사건은 물론 다른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과정 및 공판진행과정에 비추어 특별히 이례적 사례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마) 소결론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① 공소외 1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소외 5, 7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과 관련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2009. 11. 14. 참고인으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1이 자발적으로 뇌물공여사실을 진술하였다기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2007년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당시, 이미 이 사건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과 익명의 제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까지 보도가 난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 데다가 당심에서 그동안 장기간의 수사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어 이제는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다는 생각에 이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되었다며 이 사건을 밝히게 된 데 대하여 설득력있는 진술을 하고 있는 등 공소외 1이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달리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또한 이러한 진술로 인하여 공소외 1에게 특별한 이해득실이 생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과 친분관계의 단절은 물론 이 사건 회사 및 자신이 입게 될 유·무형의 불이익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성까지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2003년부터 ○○시장으로 재직하여 이 사건 당시 현직 시장이었던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고{ 공소외 1 역시 이 사건 공소제기일과 같은 날인 2009. 12. 10. 이 사건을 포함한 뇌물공여죄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현재 이 법원에서 2009고합324, 351(병합), 355(병합)호 로 재판계속 중이다}, 이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공소외 2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허위로 진술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위 2.가.(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 및 업무관련성, ③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공소외 1이 구속기소되지 않았고, 공소외 2는 이 사건을 비롯하여 전 ○○해양경찰서장에 대한 뇌물공여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입건조차 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사건 뇌물공여에 대한 진술에 협조하여 준 대가이므로 공소외 1,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외 2, 1에게 선처를 약속하며 허위진술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공소외 2의 경우 원심에서 ”이 사건으로 최초 조사시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한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뇌물교부사실을 부인하다가 공소외 1이 이미 자백하였음을 알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증언을 번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기다가 공소외 2는 2009. 11. 28. 검찰에서 공소외 1, 피고인과 대질신문 당시 휴식시간에 ‘왜 있지도 않은 일을 두고 이런 짓을 하느냐‘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 공소외 1 지가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원심 및 당심증언), 이와 같은 말은 한 취지에 대하여 ”존경하고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시고 보살펴주신 분에게 가혹하게 한 부분이 도의적으로 안타까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고 진술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심정에 대하여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는 그렇지 않으면 안하겠습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자신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괴로움과 피고인에 대한 미안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면서도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06. 하반기에 미화 5,000달러를 피고인에게 뇌물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유죄로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추징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추징액은 판결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당심 판결선고 전날인 2010. 10. 13. 달러환율(1,120.70원)을 적용하여 추징액을 산정할 경우 그 달러환율이 원심이 적용한 달러환율(1,128.30원)보다 낮아 원심의 추징액(22,566,000원)보다 감소되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의 추징액 “22,566,000원“을 당심의 달러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징액 ”22,414,000원“(미화 20,000달러 × 1,120.70원)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주문 중 제2행 “피고인으로부터 22,566,000원을 추징한다.”를 “피고인으로부터 22,414,000원을 추징한다.”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훈(재판장) 반병동 김영주

주1) 수사기록 제201쪽 내지 제243쪽(계정별원장, 외화현금시제계정, 외화보통예금계정, 보통예금계정, 2006. 9. 7.자, 9. 11.자 및 9. 19.자 □□은행 보통예금계좌, 2006. 9. 11.자 대체전표, 2006. 9. 11. 미화 10,400달러 환전과 관련한 □□은행 ○○지점의 계산서, 2006. 9. 19.자 □□은행 ○○지점의 미화 80,000달러 지급명세서)

주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공소외 1,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수사가 시작되어 공소외 1,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정확한 일자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검사는 공소외 1이 최초 미화 50,000달러를 피고인에게 공여한 시점을 2006. 9. 20.경으로 확인하고, 미화 10,000달러를 피고인에게 공여한 시점을 2006. 11. 하순경으로 확인한 후 개인별 출입국 현황 및 공소외 1,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공여한 미화 마련 시점에 관련된 자료 등을 토대로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일자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는 한편, 공소장에 범행의 장소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도 현장부재증명 등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주3) 수사기록 제201쪽 내지 제243쪽(계정별원장, 외화현금시제계정, 외화 보통예금계정, 보통예금계정, 2006. 9. 7.자, 9. 11.자 및 9. 19.자 □□은행 보통예금계좌, 2006. 9. 11.자 대체전표, 2006. 9. 11. 미화 10,400달러 환전과 관련한 □□은행 ○○지점의 계산서, 2006. 9. 19.자 □□은행 ○○지점의 미화 80,000달러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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