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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5. 선고 2009노362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강요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방조·강요미수방조)][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을의 부탁으로 갑의 기자회견 장면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갑이 을을 만나는 자리에 함께 동석하는 등 갑의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최소한 갑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갑이 을에게 을의 부탁으로 갑의 기자회견 장면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을이 갑을 만나는 자리에 함께 동석하는 등 갑의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최소한 갑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갑이 을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불매운동은 갑이 을 회사에 대하여 소비자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갑이 을 회사에 대하여 소비자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공갈죄 및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이 을에게 을 회사 홈페이지에 “갑은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하게 광고집행을 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더욱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도록 한 것은, 을 회사가 갑 회사가 갑 회사가 갑 회사가 갑 회사가 언론사 이외에 신문 등에도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불매운동을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잠정적으로 협의한 다음, 불매운동이 종료되었음을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한 것일 뿐 을 회사를 위협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을의 팝업창 제안행위를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1

검사

이준식

변 호 인

법무법인 승지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6월, 피고인 2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피고인 1이 2009. 6. 8. 13:00경 서울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일보사 앞에서 별지 기자회견문을 토대로 가진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을 통해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일보(이하 ‘이 사건 언론사’라 한다)에 대한 광고게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공소외 1 회사의 홍보실 부장 공소외 2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재차 위 언론사에 대한 광고게재를 중단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부탁으로 이 사건 기자회견 장면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피고인 1이 공소외 2를 만나는 자리에 함께 동석하는 등 피고인 1의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최소한 피고인 1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1) 사실오인

가) 이 사건 불매운동은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소비자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공갈죄 및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 회사 홈페이지에 “공소외 1 회사는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하게 광고집행을 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더욱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도록 한 것은, 공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언론사 이외에 □□□·◇◇신문 등에도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불매운동을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잠정적으로 협의한 다음, 이 사건 불매운동이 종료되었음을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한 것일 뿐 공소외 1 회사를 위협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1의 위 팝업창 제안행위를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

2)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

피고인 1이 이 사건 언론사의 광고주인 공소외 1 회사를 불매운동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불매운동을 고지하면서, 이 사건 언론사에 광고게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거나 다른 언론매체에 광고게재를 요구한 것은 사업자에게 소비자로서 의견이나 불만을 직접 표현하는 행위로서 이는 헌법 제21조 의 표현의 자유와 제124조 의 소비자운동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있는 행위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거나 권리행사에 정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형법 제16조 에 의한 책임조각

피고인 1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5024, 2008고단5623(병합) 사건의 판결 요지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변호사들과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그들로부터 이 사건 불매운동과 같은 형태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다음, 이 사건 불매운동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 1은 이 사건 불매운동이 합법행위라고 믿고 한 것이므로, 금지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2. 직권 판단 -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의 공동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피고인 1이 공갈죄, 강요죄, 강요미수죄의 정범,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 대한 위 각 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각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심의 심판 대상이 원심의 그것과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다만, 검사 및 피고인 1의 각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의 유죄 이유 및 무죄 부분의 해당부분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캠페인’(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2는 ☆☆☆의 미디어행동단 팀장이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08. 12. 29. ☆☆☆ 카페에 “대표 당선인사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대표 피고인 1(◇◇좋아)입니다, 제가 공약과 정책에서 주장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만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받고 있는 재판에서 반드시 무죄선고를 받게 하겠습니다, 둘째 숙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만난 것은 숙제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검찰의 탄압으로 숙제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숙제보다 효과가 큰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숙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회원간의 화합을 이끌어 ○△▽ 심판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09. 5. 21. ☆☆☆ 카페에 “필독, ☆☆☆ 회원의 결정을 바랍니다 - 대표 피고인 1”이라는 제목으로 “이제는 ○△▽에 끌려 다니지 말고 반격을 해야 한다, 그 실천방향으로 먼저 불매운동을 시작하려 한다, 불매운동은 ○△▽에만 광고하고 □□□와 ◇◇신문에는 광고를 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펼칠 것이다, 우선 한 개 기업만 선정하여 힘을 집중할 것이다, 광범위한 촛불들, 누리꾼,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연대는 이미 이뤄졌다, ☆☆☆ 회원들의 결단만 남았다, 여러분의 결정이 필요하다, 역사는 여러분들의 결정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 △△, ▽▽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을 상대로 불매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을 알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동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8. 13:00경 서울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일보사 앞에서 공소외 1 회사가 ○○·△△·▽▽일보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이유로 공소외 1 회사가 ○○·△△·▽▽일보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신문, ◇◇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할 때까지 공소외 1 회사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무렵 불매운동의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공소외 1 회사 홍보실 업무총괄자인 상무이사 공소외 3을 비롯한 위 회사 임직원들은 불매운동이 벌어질 경우 예상되는 매출 감소나 회사 이미지 실추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회사 운영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게 되었고, 위 회사의 전체 신문광고 중 70-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는 것은 회사의 영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공소외 3은 홍보실 부장 공소외 2에게 불매운동을 선언한 ☆☆☆측 사람을 만나 공소외 1 회사가 선정된 이유와 요구조건이 무엇인지를 직접 들어볼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8. 17:00경 공소외 2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 있는 ☆☆☆ 사무실 부근에서 공소외 2를 만난 다음 서울 종로구 와룡동에 있는 창경궁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 회사가 ○○·△△·▽▽일보에 광고를 편중했기 때문에 불매운동기업으로 선정하였다면서 ○○·△△·▽▽일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소외 2로부터 회사 입장에서 그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이 지정하는 다른 신문에 ○○·△△·▽▽일보와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 특히 빠른 시일 내에 □□□신문과 ◇◇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것과 공소외 1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향후 광고를 편중되게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울 것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1의 요구조건을 전해들은 공소외 3은 회사를 위해서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1의 요구대로 □□□,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불매운동으로 인한 영업상 커다란 손실의 우려로 겁을 먹은 공소외 3으로 하여금 2009. 6. 8.경 ○○·△△·▽▽일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게 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거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2009. 6. 9.경 공소외 1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소외 1 회사는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하게 광고 집행을 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더욱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이하 ‘이 사건 팝업창’이라 한다)을 띄우게 함으로써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2009. 6. 10.경 광고 집행 예정이 전혀 없었던 □□□신문과 ◇◇신문에 각각 가로 21㎝, 세로 9단 크기로 378만 원씩 합계 756만 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하고 위 광고비를 2009. 6. 24. □□□신문에, 2009. 6. 30. ◇◇신문사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2009. 6. 8. 13:00경 서울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일보사 앞에서 피고인 1의 부탁으로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하여 PD 170 기종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기자회견 장면을 촬영하고, 같은 날 17:00경 ☆☆☆ 사무실에 피고인 1과 함께 있다가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가 ○○·△△·▽▽일보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 ◇◇신문에 광고를 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서울 종로구 와룡동에 있는 창경궁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2를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일보에 광고를 중단할 것, 피고인 1이 지정하는 다른 신문에 ○○·△△·▽▽일보와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 특히 빠른 시일 내에 □□□신문과 ◇◇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것, 공소외 1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향후 광고를 편중되게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울 것 등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요구사항을 수용하면 ☆☆☆ 카페에 공지를 띄우겠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그런 정도하면 빨리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피고인 1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공소외 3, 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2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고비지급내역확인)

1. 거래내역리스트, 송금내역서, 각 세금계산서, 각 □□□신문 및 각 ◇◇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형법 제324조의5 , 제324조 (강요미수의 점), 제324조 (강요의 점), 제350조 제2항 , 제1항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형법 제324조의5 , 제324조 , 제32조 제1항 (강요미수방조의 점), 제324조 , 제32조 제1항 (강요방조의 점), 제350조 제2항 , 제1항 , 제32조 제1항 (공갈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1.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유죄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인 1은 ☆☆☆의 대표(2008. 12. 27. 선출됨)이고, 피고인 2는 ☆☆☆의 미디어행동단 팀장이다.

2) 공소외 1 회사는 의약품, 건강드링크,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 ◁◁◁◁◁, ▷▷▷▷, ♤♤♤ ♤♤♤ 등이 대표상품이다.

3) ☆☆☆는 2008. 4. 18.경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조치가 발표된 이후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가 수입될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이하 ‘촛불집회’라 한다)가 잇따라 개최되던 중, 이 사건 언론사가 기존과 달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보도만을 한다고 판단한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인터넷 카페 모임인 ‘○△▽ 폐간 국민캠페인’이 그 전신인데, 그 이름이 2008. 6. 24.경 ○△▽ 폐간 국민캠페인에서 ☆☆☆로 변경되었고, 2008. 8. 31. 카페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같은 이름의 시민단체를 결성하였다. 한편, ☆☆☆의 회원수는 2008. 6. 25.경 34,000여명이었고, 2009. 6.경 76,000여명이었다.

나. 2008.경 발생한 이 사건 언론사의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이하 ‘이 사건 종전 불매운동’이라 한다)의 경위

1) 이 사건 언론사의 보도태도를 못마땅해 하던 ○△▽ 폐간 국민캠페인의 운영진들은 위 언론사의 보도태도 변경 또는 위 언론사의 폐간을 목적으로 위 언론사의 광고주에 대하여 광고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운동을 광범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같이 한 다음, 2008. 6.경부터 2008. 7.경 사이에 카페 게시판에 매일 이 사건 언론사의 광고주 명단을 게시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그 광고주들에게 항의 전화 등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집중적, 지속적으로 광고주에게 광고중단을 요구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일부 광고주들은 이 사건 언론사에 광고를 한 것을 사과하고 광고를 중단하기도 하였다.

2) 이에 검찰이 위 광고중단 요구행위에 관하여 카페의 운영진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하여, 카페 운영진 24명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하였고, 이들은 2009. 2. 19.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5024호) 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다가(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됨), 2009. 12. 18. 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677호) 에서 15명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9명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다. 이 사건 불매운동의 경위

1) 피고인 1은 위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09. 5. 21. ☆☆☆ 카페에 “필독, ☆☆☆ 회원의 결정을 바랍니다-대표 피고인 1”이라는 제목으로 “이제는 ○△▽에 끌려 다니지 말고 반격을 해야 한다, 그 실천방향으로 먼저 불매운동을 시작하려 한다, 불매운동은 ○△▽에만 광고하고 □□□와 ◇◇신문에는 광고를 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펼칠 것이다, 우선 한 개 기업만 선정하여 힘을 집중할 것이다, 광범위한 촛불들, 누리꾼,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연대는 이미 이뤄졌다, ☆☆☆ 회원들의 결단만 남았다, 여러분의 결정이 필요하다, 역사는 여러분들의 결정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후 2009. 6. 8. 13:00경 서울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일보사 앞에서 별지 기자회견문을 토대로 불매운동의 첫 대상기업으로 오로지 공소외 1 회사 한 개 기업을 지목하면서 공소외 1 회사가 이사건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거나, □□□, ◇◇신문에 동등한 광고집행을 할 때까지 불매운동에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부탁으로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하여 PD 170 기종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기자회견 장면을 촬영하였다.

2) 위 기자회견 사실을 접한 공소외 1 회사는 회사의 실질적인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공소외 3 상무이사의 주도로 같은 날 홍보실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가지고 이 사건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는 것은 회사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견을 모은 후 홍보실 공소외 2 부장에게 ☆☆☆측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2가 ☆☆☆ 사무실에 연락하여 만날 것을 요청하였다.

3) 위 요청을 받은 피고인 1은 혼자 갈 경우 신변에 위협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고인 2에게 함께 갈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약속 장소에 나가게 되었다. 공소외 2와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가 ○○일보에 다른 신문보다 11배나 광고를 많이 실어 첫 불매운동대상이 되었다면서 이 사건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공소외 2는 회사 입장에서 그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자신이 지정하는 다른 신문에 이 사건 언론사와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공소외 2가 그러한 조건이면 회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하자, 불매운동을 막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 ◇◇신문에 제품광고를 내라고 하면서 그 광고에 ‘소비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넣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정하게 광고를 집행하겠다’는 취지의 팝업창을 띄우라고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에 관한 공문이 필요하냐는 공소외 2의 질문에 공문은 당연히 필요하니 회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피고인들은 공소외 2가 먼저 □□□, ◇◇신문 등에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공소외 2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1에게 요구사항을 확인하자, 이 사건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하고 다른 요구사항을 확인하자, 다른 신문에도 이 사건 언론사에 광고하는 만큼 동등하게 광고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또한 피고인 1과 공소외 2는 “공소외 2가 피고인 1에게 동등광고 집행의 의미를 문의하였다”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1이 먼저 동등광고 집행을 요구하여 공소외 2가 그 구체적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2가 먼저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하겠다고 제안한 다음, 그 구체적 내용을 피고인 1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③ 아래 5)항에 기재된 피고인 1이 작성한 불매운동 철회 요청 게시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이후 공소외 1 회사는 내부적 검토 끝에 불매운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다음, 2009. 6. 9. ☆☆☆와 사이에, 피고인 1이 보내 온 합의사항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문(이하 ‘이 사건 합의문’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그 합의 내용에 따라 2009. 6. 9. 공소외 1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소외 1 회사는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하게 광고 집행을 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더욱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이하 ‘이 사건 팝업창’이라 한다)을 띄웠으며, 2009. 6. 10.경 광고 집행 계획이 없었던 □□□신문과 ◇◇신문에 각 가로 21㎝, 세로 9단 크기로 378만 원씩 합계 756만 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합의문]

1. 이 사건 언론사와 정론매체에 광고하는 것을 동등하게 집행한다.

2. 내일자(2009. 6. 10.)에 ◇◇신문과 □□□에 광고를 게재한다. 그 광고에는 ‘공소외 1 회사는 항상 소비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이 들어갈 것이다.

3. 홈페이지에 팝업을 통해 향후 광고집행에 있어서 편중하지 않게 해 나갈 것을 밝히겠다.

5) 한편, 피고인 1은 2009. 6. 9. 11:38경 ☆☆☆ 카페 공지사항에 “공소외 1 회사 관계자에게 이 사건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공감이 되어 이 사건 언론사에 광고하는 것과 정론매체에 광고하는 것을 동등하게 해 달라고 하여 공소외 1 회사가 받아들였으므로,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불매운동의 철회를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6) 피고인 1이 기자회견을 한 후부터 공소외 1 회사에 많은 항의전화가 걸려 오다가 피고인 1이 불매운동의 철회를 요청한 시각 이후인 같은 날 18:00경 무렵이 되자 항의전화가 잦아졌고, 그 후로는 왜 ☆☆☆ 활동에 굴복했느냐는 항의전화가 걸려 왔다.

라. 공소외 1 회사의 광고형태 등

1) 공소외 1 회사는 매년 100억 원 가량의 광고예산을 편성하여 아래와 같이 광고를 집행하였다.

○ 방송광고에 85억 원, 일간신문과 무가지에 15억 원 정도 사용하였다.

○ 일간신문과 무가지의 비중은 서로 비슷하였으며, 일간신문에 대한 광고 중이 사건 언론사에 대한 광고가 70-80% 정도 차지하고 있었다.

○ 신문광고시 독자수, 열독률, 발행부수, 매체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매체를 선정하였을 뿐, 해당 매체의 논조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 이 사건 언론사가 광고효과가 높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언론사에 대한 광고 비중이 높았고, 그 외 일간지에는 제약 관련 기사를 싣거나 예산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끔씩 광고를 하였으며, □□□, ◇◇신문에는 1년에 2~3회만 광고를 하였다.

2) 한편 2008. 5.경부터 2009. 초반까지 ○△▽ 폐간 국민캠페인 및 ☆☆☆의 활동으로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언론사에 게재한 광고로 인한 항의전화가 꾸준히 이어졌지만, 공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언론사에 대한 제품광고는 회사 영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언론사에 제품광고를 계속 하여 왔다.

2. 강요죄 및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 여부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과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모두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범죄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이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 밝힌 불매운동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제품을 불매하겠다는 서명, 제품과 기업에 대한 제언 및 불만사항 접수, 제품 원재료명 분석과 제품에 첨가된 유해성분을 판별해 소비자에 홍보, 신문 지면 광고(불매 대상 기업 공표), 기업 앞 1인 시위와 1인 시위장면을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온·오프라인에 홍보, 소비자 품질 평가, 제품 사용 후기(네거티브) 전파, 제품의 하자나 불량 상태 수집 및 홍보 등과 같은 활동”을 위주로 전방위적으로 펼치겠다는 것이고, 불매운동 대상 제품도 “▷▷▷▷, ♤♤♤ ♤♤♤, ◈◈◈◈◈, ◎◎◎, ◐◐◐◐◐◐, ♡♡♡♡♡ 등”으로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상품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1이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한 직후 공소외 1 회사 측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 즉, 회사의 실질적인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공소외 3 상무이사의 주도로 홍보실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가진 다음, 홍보실 공소외 2 부장으로 하여금 ☆☆☆측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 사건 합의문 내용과 같은 피고인 1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수용하여 그대로 따른 점, ③ ☆☆☆는 2008.경 결성되어 이 사건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 등의 활동을 꾸준히 조직적으로 펼쳐온 단체이고, 이 사건 불매운동 당시 그 회원수도 76,000여명에 이르는 점, ④ 이 사건 불매운동은 그 대상 기업을 오직 공소외 1 회사 하나만을 삼고 있어 ☆☆☆에 의하여 위에서 본 방법으로 전방위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상품 대부분에 대하여 불매운동이 펼쳐질 경우 공소외 1 회사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이 충분히 우려되는 한편,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지 예측하기가 곤란한 점, ⑤ 공소외 1 회사는 주로 소비재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광고가 영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점, ⑥ 이 사건 합의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불매운동 그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철회 조건으로 이 사건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행위, □□□, ◇◇신문 등에 대하여 동등광고 집행을 요구한 행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팝업창을 띄우게 한 행위는 모두 공소외 1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위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불매운동이 지속되어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겁을 먹게 하여 그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에서의 협박 및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미수죄 부분(이 사건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게 하려 하였으나, 거부당한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의 이 사건 불매운동의 목적은 이 사건 언론사에 대한 광고중단이라기보다는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정론매체인 □□□, ◇◇신문에 대한 동등한 광고게재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다음, 피고인 1의 이 사건 언론사에 대한 광고중단 요구 행위는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의 결성 경위 및 활동 내용, 피고인 1의 ☆☆☆에서의 지위, 이 사건 기자회견문의 내용, 피고인 1이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불매운동의 주된 목적은 이 사건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언론사의 왜곡보도를 시정하려는 것이고, 이와 함께 □□□, ◇◇신문 등에 대한 동등광고 집행도 목적으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의 이 사건 불매운동의 목적에 이 사건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철회 조건으로 이 사건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행위로 인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위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불매운동이 지속되어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겁을 먹게 한 이상, 위와 같은 행위는 충분히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3. 피고인 2의 방조범 성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도2566 판결 ,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등 참조).

위 범죄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2는 미디어행동단 팀장으로서 ☆☆☆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자인 점, ② 피고인 1은 2009. 5. 21. ☆☆☆ 카페에 “필독, ☆☆☆ 회원의 결정을 바랍니다-대표 피고인 1”이라는 제목으로 “불매운동을 시작하려 한다, 불매운동은 이 사건 언론사에만 광고하고 □□□와 ◇◇신문에는 광고를 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펼칠 것이다, 우선 한 개 기업만 선정하여 힘을 집중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는데, 피고인 2의 ☆☆☆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위 게시글을 읽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2도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기자회견 당일 오전에 ☆☆☆ 카페에서 기자 회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그로 인하여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카메라 촬영을 해줄 것을 요청받았을 당시 대상기업이 공소외 1 회사가 될 것이라는 사정까지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1이 이 사건 언론사의 광고주 중 한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선언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1로서는 이 사건 기자회견 장면을 찍게 하여 사후에 ☆☆☆ 회원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 정신적으로 크게 고무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1은 공소외 2로부터 만나자는 요청을 받고, 자칫 위해를 받을 지도 모른다고 불안감을 느꼈는데, 피고인 2가 동석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이 사건 기자회견 장면을 촬영하고, 공소외 2를 만나는 자리에 피고인 1과 동석한 행위는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의 방조행위로 충분히 인정된다.

4. 정당행위 성부

가. 소비자 불매운동권 및 그 한계

소비자 불매운동은 소비자들이 소비자 권익의 수호나 증진을 목적으로 그 기업체의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집단적으로 거절하거나, 나아가 다른 소비자들에 대하여 불매운동에 동참하도록 홍보, 호소, 설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할 권리는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 및 결사의 자유), 헌법 제124조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및 소비자기본법 제4조 등에 의하여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나, 언론 및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더라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21조 제4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할 권리 또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소비자 불매운동을 하겠다면서 타인의 의사결정 및 그 활동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불매운동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소비자의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형법 제20조 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성립 요건

형법 제20조 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비자 불매운동이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소비자 권익의 수호나 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용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소비자 불매운동은 대상기업의 신용을 크게 저해하거나 자칫 파산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최소한의 방법으로 행해질 필요가 있다.

다. 검토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이 사건 불매운동의 목적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①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는 것과 ② □□□, ◇◇신문 등에도 이 사건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는 만큼의 광고를 게재하게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③ 이 사건 언론사로 하여금 왜곡보도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아래에서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이 사건 불매운동이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이 사건 언론사의 왜곡 보도를 시정하려는 목적과 관련하여 보건대, 언론사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적 약속이고,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왜곡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 왜곡 보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언론사가 이 사건 기자회견문의 내용과 같이 왜곡 보도를 하고 있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언론사와 광고주와 언론매체라는 관계 외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공소외 1 회사가 신문광고 매체로서 이 사건 언론사를 선택한 것은 독자수, 열독률, 발행부수, 매체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에 의한 것일 뿐 이 사건 언론사의 논조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한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왜곡 보도를 응원하거나 지지하였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언론사의 광고주들 중 공소외 1 회사 한 기업만을 선택하여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상품 대부분에 대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제품을 불매하겠다는 서명, 제품과 기업에 대한 제언 및 불만사항 접수, 제품 원재료명 분석과 제품에 첨가된 유해성분을 판별해 소비자에 홍보, 신문 지면 광고(불매 대상 기업 공표), 기업 앞 1인 시위와 1인 시위장면을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온.오프라인에 홍보, 소비자 품질 평가, 제품 사용 후기(네거티브) 전파, 제품의 하자나 불량 상태 수집 및 홍보 등과 같은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언론사의 왜곡 보도를 시정하기 위하여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불매운동이 불가피하다거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제외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려는 목적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공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앞서와 같은 이유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언론사가 이 사건 기자회견문의 내용과 같이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될 경우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위 1)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그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끝으로,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 ◇◇신문 등에도 이 사건 언론사와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목적은 소비자의 권익의 수호나 증진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불매운동을 하면서 공소외 1 회사가 □□□, ◇◇신문 등에 동등광고를 게재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기 위하여 불매운동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광고매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인데 반하여 공소외 1 회사가 □□□, ◇◇신문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에 나타난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부터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언론사에 대한 광고게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하며, 공소외 1 회사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우게 한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거나 권리행사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금지의 착오 해당 여부

형법 제16조 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법률의 착오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첫째, 우리 대법원은 1996.경 개최된 공소외 4 내한공연과 관련하여 일부 시민단체들이 위 공연이 거액의 출연료를 지불하게 되어 외화를 낭비하는 것이고, 위 가수가 아동 성추행을 한 비행이 있기 때문에 내한 공연을 하게 된다면 청소년들에게 도덕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연반대운동을 펼치던 중, 위 공연의 기획사와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대하여 입장권 예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 은행의 전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할 것임을 예고하여, 위 은행이 위 불매운동으로 인한 손실을 우려한 나머지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취소한 사건에서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그러한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시민단체가 그들의 공익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공연관람을 하지 말도록 하거나 위 은행 등 공연협력업체에게 공연협력을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주장을 홍보하고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관람이나 협력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되나, 여기서 더 나아가 시민단체가 위 은행에게 공연협력의 즉각 중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은행의 전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경제적 압박수단을 고지하는 것은 그 목적에 공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로 설시하여 불매운동의 동기를 제공한 기업이 아닌 그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이 비록 민법상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형태의 불매운동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어 형사법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둘째,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고단5024, 2008고단5623(병합) 업무방해 등 사건의 판결에서 이 사건 불매운동과 같은 형태의 불매운동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불매운동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에서 “언론매체의 소비자인 독자는 언론사의 편집정책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 등의 수단을 동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참여자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이 사건 언론사의 신문을 구독하지 말거나 그 광고주들에게 이 사건 언론사의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홍보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게재된 광고주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을 뿐, 이 사건 불매운동과 같은 형태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광고주에 대하여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여 일반 소비자들에 대하여 그 광고주의 제품에 대하여 불매하도록 선동, 권유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풀이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은 광고주인 공소외 1 회사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공소외 1 회사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셋째, 피고인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법학교수에게 의견을 조회하고 그들의 의견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견의 내용은 이 사건 불매운동과 같은 형태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것인지에 관한 그들 나름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므로, 위 의견을 신뢰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인식에 관하여 충분하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바(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부탁으로 이 사건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기자회견 장면을 촬영한 사실 및 피고인 1이 공소외 2를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여 피고인 1과 공소외 2 사이의 대화를 듣다가 일부 맞장구를 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당시 공소외 2는 피고인 1과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 2의 존재에 관하여 별다른 의식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 즉 피고인 1에 대하여 강요죄, 공갈죄, 강요미수죄를, 피고인 2에 대하여 강요방조죄, 공갈방조죄, 강요미수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소비자 권익의 수호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 불매운동을 포함한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그러한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및 ☆☆☆ 회원들이 이 사건 언론사가 기득권 및 수구세력의 이익만을 옹호하기 위하여 왜곡 보도를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그러한 잘못을 시정하려는 활동을 모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언론사가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일반시민들 및 이 사건 언론사의 광고주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홍보하고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여 상대방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언론사의 광고주에 불과한 공소외 1 회사를 대상으로 그 대표상품 대부분에 대하여 전방위적인 불매운동을 펼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 및 그 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1은 이 사건 불매운동과 같은 형태의 운동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기도 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였고, 피고인 2는 종범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별지 생략]

판사 이창형(재판장) 김정환 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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