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0.05 2009노3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이 2009. 6. 8. 13:0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조선일보사 앞에서 별지 기자회견문을 토대로 가진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을 통해 광동제약 주식회사(이하 ‘광동제약’이라 한다)를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이하 ‘이 사건 언론사’라 한다)에 대한 광고게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광동제약의 홍보실 부장 H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재차 위 언론사에 대한 광고게재를 중단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기자회견 장면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피고인 A이 H를 만나는 자리에 함께 동석하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최소한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이 사건 불매운동은 광동제약에 대하여 소비자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공갈죄 및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이 H에게 광동제약 홈페이지에 “광동제약은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하게 광고집행을 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더욱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도록 한 것은, 광동제약이 이 사건 언론사 이외에 한겨레경향신문 등에도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불매운동을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잠정적으로 협의한 다음, 이 사건 불매운동이 종료되었음을 소비자들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