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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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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9. 10. 29. 선고 2009고단44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인정된죄명: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인정된죄명:강요)] 항소[각공2010상,313]
판시사항

[1] 시민단체의 대표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특정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기업을 불매운동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특정 신문에 게재할 광고의 구체적인 문구, 시기 및 방법까지 정해주면서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하고, 해당 기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느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똑같이 광고 집행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게 한 행위는 강요죄 및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시민단체의 대표가 특정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해당 기업이 특정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하고 해당 기업 홈페이지에 어느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똑같이 광고 집행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게 한 일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거나 권리행사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시민단체의 대표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특정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기업을 불매운동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특정 신문에 게재할 광고의 구체적인 문구, 시기 및 방법까지 정해주면서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하고, 해당 기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느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똑같이 광고 집행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게 한 행위는 강요죄 및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시민단체의 대표가 특정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해당 기업이 특정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하고 해당 기업 홈페이지에 어느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똑같이 광고 집행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게 한 일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거나 권리행사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이준식

변 호 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이승준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미수에 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피고인 2는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라 함)의 대표이다.

피고인 1은 ‘경향좋아’라는 닉네임으로 언소주의 대외협력팀장으로 일하던 중 2008. 12. 27. 개최된 언소주 총회에서 대표로 선출되었다.

피고인 1은 2008. 12. 29. 언소주 카페에 “대표 당선인사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대표 피고인 1(경향좋아)입니다, 제가 공약과 정책에서 주장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만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받고 있는 재판에서 반드시 무죄선고를 받게 하겠습니다, 둘째 숙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만난 것은 숙제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검찰의 탄압으로 숙제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숙제보다 효과가 큰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숙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회원간의 화합을 이끌어 조중동 심판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09. 5. 21. 언소주 카페에 “필독, 언소주 회원의 결정을 바랍니다-대표 피고인 1”이라는 제목으로 “이제는 조중동에 끌려 다니지 말고 반격을 해야 한다, 그 실천방향으로 먼저 불매운동을 시작하려 한다, 불매운동은 조중동에만 광고하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에는 광고를 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펼칠 것이다, 우선 한 개 기업만 선정하여 힘을 집중할 것이다, 광범위한 촛불들, 누리꾼,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연대는 이미 이뤄졌다, 언소주 회원들의 결단만 남았다, 여러분의 결정이 필요하다, 역사는 여러분들의 결정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을 알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동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6. 8. 13:0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조선일보사 앞에서 피해자 광동제약(주)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이유로 광동제약(주)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할 때까지 광동제약(주)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무렵 불매운동의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광동제약(주) 홍보실 업무총괄자인 상무이사 공소외 1을 비롯한 위 회사 임직원들은 불매운동이 벌어질 경우 예상되는 매출 감소나 회사 이미지 실추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회사 운영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게 되었고, 위 회사의 전체 신문광고 중 70~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는 것은 회사의 영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공소외 1은 홍보실 부장 공소외 2에게 불매운동을 선언한 언소주측 사람을 만나 광동제약(주)가 선정된 이유와 요구조건이 무엇인지를 직접 들어볼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6. 8. 17:00경 공소외 2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 있는 언소주 사무실 부근에서 공소외 2를 만난 다음 서울 종로구 와룡동에 있는 창경궁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공소외 2에게 광동제약(주)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편중했기 때문에 불매운동기업으로 선정하였다면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소외 2로부터 회사 입장에서 그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1이 지정하는 다른 신문에 조선, 중앙, 동아일보와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 특히 빠른 시일 내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것과 광동제약(주)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향후 광고를 편중되게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울 것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1의 요구조건을 전해들은 공소외 1은 회사를 위해서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1의 요구대로 한겨레,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불매운동으로 인한 영업상 커다란 손실의 우려로 겁을 먹은 공소외 1로 하여금 2009. 6. 9.경 광동제약(주)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동제약은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하게 광고 집행을 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더욱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함으로써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2009. 6. 10.경 광고 집행 예정이 전혀 없었던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각각 가로 21㎝, 세로 9단 크기로 378만 원씩 합계 756만 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하고 위 광고비를 2009. 6. 24. 한겨레신문(주)에, 2009. 6. 30. (주)경향신문사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고비지급내역확인)

1. 거래내역리스트, 송금내역서, 각 세금계산서, 각 한겨레신문 및 각 경향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4. 선고형의 결정

가. 협박 여부: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 역시 강요죄의 협박과 마찬가지이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언소주는 2008. 5.경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이라는 인터넷 카페 모임이 그 전신(전신)으로서 당시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를 내는 것에 대한 항의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하여 관련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2008. 6. 24. 그 이름을 현재의 언소주로 바꾼 사실, 광동제약(주)는 의약품, 건강드링크, 건강식품 등 주로 소비재를 판매하는 회사로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비타500, 옥수수 수염차, 광동쌍화탕, 광동탕, 거북표우황청심환, 광동경옥고 등이 있고, 광고는 연 100억 원의 예산으로 방송광고에 85억 원, 일간신문과 무가지에 15억 원 정도 사용되는데 일간신문과 무가지의 비중은 서로 비슷하며, 일간신문에 대한 광고 중 조선, 중앙, 동앙일보에 대한 광고가 70~80% 정도 차지하고 있는바, 2008년 5월경부터 2009년도 초반까지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및 언소주의 활동의 영향으로 광동제약(주)에도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게재한 광고로 인한 항의전화가 꾸준히 이어졌지만,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제품광고는 회사 영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항의전화에도 불구하고 위 3개 신문에 제품광고를 계속 내고 있는 사실, 피고인 1은 별지 기자회견문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할 당시 불매운동의 첫 대상기업으로 오로지 광동제약(주) 한 개 기업을 지목하면서 광동제약(주)가 조선일보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한겨레, 경향신문에 동등한 광고집행을 할 때까지 불매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사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광동제약(주)는 회사의 실질적인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공소외 1 상무이사의 주도로 같은 날 홍보실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가지고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은 회사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견을 모은 후 홍보실 공소외 2 부장에게 언소주측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 1은 같은 날 공소외 2와 만난 자리에서 광동제약(주)가 조선일보에 다른 신문보다 11배나 광고를 많이 실어 첫 불매운동대상이 되었다고 말해 주었고, 공소외 2는 유독 광동제약(주)를 불매운동대상으로 삼은데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은 어렵다는 것을 밝히고, 한겨레, 경향신문에 광고를 내면 불매운동을 철회하는 것인지, 광고는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등을 문의한 사실, 이에 피고인 1은 프레시안 등 다른 신문들도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불매운동을 막기 위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한겨레, 경향신문에 제품광고를 내라고 하면서 광고문구에 ‘소비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넣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정하게 광고를 집행하겠다’는 취지의 팝업창을 띄우라고 요구하였고, 이러한 내용에 관한 공문이 필요하냐는 공소외 2의 질문에 피고인 1은 공문은 당연히 필요하니 회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 그리하여 그날부터 다음날까지 사이에 피고인 1이 보내 온 합의사항 중 몇 개의 문구를 바꾸어 달라는 광동제약(주)의 의사가 반영된 “1. 조중동과 정론매체에 광고하는 것을 동등하게 집행한다. 2. 내일자(6월 10일)에 경향신문과 한겨레에 광고를 게재한다. 그 광고에는 ‘광동제약은 항상 소비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이 들어갈 것이다. 3. 홈페이지에 팝업을 통해 향후 광고집행에 있어서 편중하지 않게 해 나갈 것을 밝히겠다.”는 내용의 합의사항이 작성된 사실, 그 내용 중 광동제약(주)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은 2항의 ‘항상’이라는 문구와 3항의 ‘편중하지 않게’라는 문구인 사실, 공소외 2는 당시 합의사항 중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 6월 10일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자 피고인 1은 서두르면 가능하다고 하였고, 실제로 6월 10일자로 광고가 게재된 사실, 피고인 1은 2009. 6. 9. 11:38경 언소주 카페 공지사항에 불매운동의 철회를 요청한다는 글을 올린 사실, 피고인 1이 기자회견을 한 후부터 광동제약(주)에 많은 항의전화가 걸려 오다가 피고인 1이 불매운동의 철회를 요청한 시각 이후인 같은 날 18:00경 무렵이 되자 항의전화가 잦아졌고, 그 후로는 왜 언소주 활동에 굴복했느냐는 항의전화가 걸려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발표한 기자회견의 요지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광고후원기업들의 제품에 관한 불매운동을 할 예정이니 이를 막기 위하여는 한겨레, 경향신문에도 광고를 하라는 것이고, 광동제약(주)는 주로 소비재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광고가 영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2008. 5.경의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의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들에 대한 전화걸기를 통한 업무방해 행위를 경험한 바 있어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오로지 광동제약(주)라는 하나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벌이게 될 경우 광동제약(주)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상황에 있었으며, 기자회견의 내용도 광동제약(주)가 만든 제품에 실제로 하자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광동제약(주)가 정론매체가 아닌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어, 피고인 1로서는 광동제약(주)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첫 불매운동의 대상으로 지목되면 실제로 판매량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고 광동제약(주)에서 이를 막기 위하여 기존에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하던 광고를 중단하는 대신, 한겨레, 경향신문에 광고를 싣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판단하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기자회견을 하고, 광동제약(주) 직원인 공소외 2를 만나 한겨레, 경향신문에 게재할 광고의 구체적인 문구, 시기 및 방법까지 정해주면서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하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팝업창까지 띄우게 한 행위는 그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대한민국 형법상 강요죄에서의 협박 및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정당행위 여부: 피고인 1의 이 사건 행위가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거나 권리행사에 정당성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고, 그러한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대상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어서 그들의 공익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그들의 주장을 홍보하고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어떠한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98다510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 1의 기자회견에서부터 광동제약(주)로 하여금 한겨레,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하고, 광동제약(주)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우게 한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기자회견문의 내용도 광동제약(주)가 만든 제품에 실제로 하자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광동제약(주)가 정론매체가 아닌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을 하기 전 90개 기업을 상대로 언소주 명의로 보낸 제안서(변호인 제출 증 제8호증의 1)의 내용도 여론조사 결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기사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전제로 위 3개 신문사에 광고를 발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 1의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피고인 1이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그들의 주장을 홍보하고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1의 행위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거나 권리행사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법률의 착오 여부: 피고인 1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 및 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주장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는 2008년 5월경 시작된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의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들에 대한 전화걸기를 통한 업무방해 행위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고단5024, 2008고단5623(병합) 업무방해 등 판결 의 설시 내용에 따르면, 언론매체의 소비자인 독자는 언론사의 편집정책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 등의 수단을 동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참여자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를 구독하지 말거나 그 광고주들에게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홍보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게재된 광고주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공소외 2와 만나 이야기를 할 때 정론매체가 무엇이고, 어찌하여 한겨레, 경향신문이 정론매체인지에 관한 대화는 전혀 없었고, 왜 광동제약(주)에서 한겨레, 경향신문에도 광고를 게재하여야 하는지 공소외 2에게 설명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공소외 2는 불매운동의 철회에만 관심이 있었지 피고인 1이 대표로 활동하는 언소주가 어떠한 단체이고 왜 이러한 활동을 하는지는 논외였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 1로서는 광동제약(주)가 한겨레,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가 광동제약(주)측에서 피고인 1의 언론매체에 대한 견해에 동의한다거나 수긍하는 측면이 있어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다수의 힘에 의하여 불매운동을 벌이게 되면 발생하게 될 회사영업상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하여 원하지 않는 광고를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1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강요죄와 공갈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앞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도 않고, 피고인 1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행위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 1로서는 개별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매운동을 모색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이번 불매운동의 주안점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및 광고기업제품에 대한 불매를 통한 기업의 몰락에 있었다기보다는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정론매체에 대한 동등한 광고게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광동제약(주)의 어느 달 광고예산에 여유가 생겼다든지, 광동제약(주)와 관련된 기사를 다룬 경우에는 광동제약(주)도 한겨레, 경향신문에 제품광고를 하기도 하여 피고인 1의 이 사건 광고게재행위는 광고료를 갈취하였다는 공갈죄보다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강요죄의 성격이 더 짙다고 할 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 1은 업무방해 등 사건에 관한 법원 판결을 통하여 적법한 활동의 기준을 찾으려고 판결에 대한 해석을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기도 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한 점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미수에 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처럼 피고인 1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불매운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우려로 겁을 먹은 공소외 1로 하여금 2009. 6. 8.경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게 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거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판단: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바, 앞서 살펴 본 피고인 1의 이 사건 기자회견과 그 직후 이루어진 광동제약(주)의 회의결과, 공소외 2를 통한 회사입장의 전달 및 피고인 1에 대한 의사타진 등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기자회견을 할 당시 광동제약(주)가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한겨레, 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것이고, 피고인 1과 공소외 2 사이의 30분 정도에 걸친 대화과정에서도 피고인 1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광동제약(주)측의 불가 방침에 더 이상 그 문제는 거론하지 아니하고 한겨레, 경향신문에 대한 광고방법, 시기 및 내용을 둘러싸고 대부분의 이야기가 오고 갔으며,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기자회견 현장을 촬영하고, 피고인 1이 공소외 2를 만날 때 피고인 1을 따라다닌 사실만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1의 이번 불매운동의 목적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이라기보다는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정론매체인 한겨레, 경향신문에 대한 동등한 광고게재에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 1도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공소외 2에게 광고게재 요구 및 인터넷 팝업창게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1의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요구 행위 및 피고인 2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 1과 함께 있었다는 사정은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부분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2

가. 공소사실

피고인 2는 언소주의 미디어행동단 팀장으로서 피고인 1과 공동하여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2는 기자회견 당시 피고인 1의 부탁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여 PD 170 기종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기자회견 장면을 촬영한 사실, 피고인 1이 광동제약(주) 홍보실 부장 공소외 2를 만날 때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1의 기자회견 일정 계획이라든지 공소외 2와 대화과정은 모두 피고인 1 혼자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 1이 촬영을 부탁하게 된 것은 피고인 2가 전에 방송국에 근무하면서 촬영을 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고, 공소외 2와 만날 때 함께 가게 된 것도 마침 시간이 있다고 하므로 같이 가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카페 닉네임인 ‘찬우물’로 알고 있었을 뿐 본명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 공소외 2는 피고인 1과 만나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 2의 존재에 관하여 별다른 의식을 하지 아니하였고, 거의 피고인 1과만 대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1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1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 2와 공동범행임을 전제로 형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으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1 단독범행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터이므로 주문에서 이 부분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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