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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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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고단5024,2008고단5623(병합) 판결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3인

검사

이영재

변 호 인

변호사 안상운 외 13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피고인 14, 15, 16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3, 4, 5, 6, 7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9, 10, 11, 12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3, 4, 5, 6, 7, 9, 10, 11, 1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62일을 피고인 1, 2에 대한 위 각 형에, 2일을 피고인 3에 대한, 각 1일을 피고인 4, 5, 6, 7에 대한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14, 15, 16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8, 13, 17, 18, 19, 20, 21, 22, 23, 24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 3, 5, 6, 8, 9, 11, 12, 13, 17, 18, 19, 20, 21, 22, 23, 24에 대한 공소외 1 주식회사, ☆☆통상에 관한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7, 18, 19, 20, 21, 22, 23, 24에 대한 ◎◎◎◎병원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2, 3, 11, 12, 13, 18, 19, 20, 21, 22, 23, 24에 대한 ◇◇◇ 본점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15, 16에 대한 정보통신망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I.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피고인 14, 15, 16 제외)

1. 이 사건 광고중단압박운동 및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 개설 및 운영경위

2008. 4. 18.경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조치가 발표되었고, 이로 인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가 수입될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2008. 5. 초순경부터 그 수입확대를 반대하는 이른바 ‘촛불집회’가 시작되었는바, 이러한 ‘촛불집회’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 등에서 ○○·△△·▽▽일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보도만을 한다고 판단하여 격분한 나머지 이들 신문사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들을 상대로 항의전화 등을 통해 집단적인 광고중단압박을 가하여 광고주들로 하여금 광고를 중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신문사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여 기존의 보도태도를 변경하도록 하는 한편, 위 신문사들이 자신의 보도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광고중단압박을 통해 위 신문사들을 폐간에 이르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실제 2008. 5. 말경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되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일보 1면이나 전면 광고 등 눈에 띄는 광고를 낸 업체를 상대로 항의전화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촛불집회’ 관련 ○○·△△·▽▽일보의 보도 태도에 못마땅해 하던 중, 간헐적으로 벌어지는 일부 네티즌들의 ○○·△△·▽▽일보 광고중단압박운동이 보다 광범위하게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진행되어야만 위 신문사들의 보도태도변경을 이끌어 내거나 신문사의 폐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8. 5. 31. 위 ‘다음’에 (도메인 명 생략)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가진 ‘○△▽폐간 국민캠페인’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카페 개설과 동시에 아고라 토론방에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일보 광고주 명단 및 집중공략 광고주 명단 등을 게재하여 ○○·△△·▽▽일보 광고주에 대한 항의전화를 독려하는 한편 카페 개설 사실을 홍보하는 등 ○○·△△·▽▽일보 광고중단압박운동에 동참할 회원 모집에 나섰고, 그 카페에서 구체적인 광고중단압박 수단을 모색하고 그 수단을 공유하고 홍보하는 한편 역할을 분담하여 ○○·△△·▽▽일보 광고주 리스트를 작성·게재하고, 그 광고중단압박행위를 독려하면서 위 카페는 그 실시여부를 확인하는 공간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1 및 카페 운영진 등의 적극적인 홍보 및 각종 언론의 관심 등에 힘입어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는 ○○·△△·▽▽일보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을 위한 인터넷상 공간이자 ○○·△△·▽▽일보 광고중단압박운동의 구심점으로 자리잡게 되어, 2008. 8. 17. 현재 회원수 54,786명에 이르는 대규모 카페로 성장하였으며, 현재 위 카페는 사단법인 전환을 통해 항구적인 ○○·△△·▽▽일보 광고중단압박운동의 중심이 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 피고인들의 역할 및 구체적 실행행위

(1)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본건 카페의 개설자 및 카페지기로서 다음 아고라 토론방 등 본건 카페를 적극 홍보하여 회원유치에 나서는 한편 2008. 6. 3.경부터 카페 게시판을 통해 카페 운영진에 참여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같은 달 9.경, 11.경, 25.경과 같은 해 7.11.경까지 카페 개설 및 운영취지에 공감하여 운영진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총 320여명에 이르는 회원을 운영진 및 게시판지기, 카페 홍보도우미 등으로 임명하고 각 운영진 등에게 각자 광고주리스트 작성 게시, 카페 관련 기사 링크, 카페 디자인 및 게시판 담당자 등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카페 운영 전반을 관장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집중공략 광고주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특정 업체를 집중 공략 대상으로 선정하여 ‘최소 5군데 이상씩 공략바랍니다. 모두 빠짐없이 압박을 가해주세요’라고 카페에 게시하는 등 광고중단압박을 적극 조장하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다음 아고라 사이트 언론토론방에 게시하여 네티즌들의 동참을 호소하였으며, ‘카페 홍보하기 숙제하고 검사 받으세요‘라는 제목으로 ’10만의 50만의, 100만의 네티즌 시민들이 함께 하면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라며 지속적인 광고중단압박행위를 독려하는 등 카페 회원수 증가를 통한 세확장에 나섰으며, 심지어 ’오늘은 공소외 6 제약회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특정업체의 전화 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를 게시하여 적극적인 광고중단압박을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① 소비재로서 생활에 밀접한 업체 ② 광고단가가 비싼 1면 및 전면광고 업체 ③ 전날 숙제시 응대가 아주 악질적이고 광고 철회의사가 전혀 없는 곳으로 보이는 업체를 집중공략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카페에 게시하는 등 카페 회원 및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상대로 한 치밀하고 철저한 광고중단압박을 선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운영진 전용 게시판 등을 통해 운영진들과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게시글 및 댓글 등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주리스트 유포의 위법성이 확인되고 검찰수사가 착수된 후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수사 대응요령을 게재하는 한편, 소환 및 조사에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2) 피고인 2는

본건 카페의 개설 및 운영취지에 공감하여 2008. 6. 9. ‘♡♡♡♡♡’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에 가입하였으며, 같은 해 7. 11.경 피고인 1이 위 카페의 주1) 홍보도우미 를 모집한 당일 ‘출국금지를 당한 뒤 출국금지에 대한 소송 한번 하고 싶다’며 홍보도우미를 자청하여 그 무렵 홍보도우미로 임명되었다.

피고인 2는 위 카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카페 게시판에 ‘팩스를 통한 광고중단압박’을 제의하는 한편, ‘이 기회에 ○△▽은 아주 보내야 합니다...지네들 생존권을 위협해야 정신차릴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 만큼은 메스를 확실히 대어서 암적인 것을 뽑아내야 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는 등 광고중단압박을 선동하고, 위 카페에 게시되는 ○○·△△·▽▽일보 광고주리스트를 참조하여 공소외 14 보험회사, ○○일보 광고국 등에 항의전화를 하고, 공소외 10 제약회사, ◎◎◎◎병원, (회사명칭 1 생략), (회사명칭 2 생략)출판사 등에 ○○·△△·▽▽일보에 대한 광고게재를 중단하지 아니하면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불매운동’을 겪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팩스를 전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보 광고주에 대한 광고중단압박행위에 가담하는 한편, 2008. 6. 23.경 공소외 68 회사가 이 사건 카페 내 광고주 리스트들에 대해 30일간 임시접근금지 조치(블라인드 처리)를 하여 광고주 리스트가 없어지게 되고, 그 무렵 피고인 1이 ‘다음’측의 임시접근금지 조치 게시글이 게재된 2개의 게시판(‘오늘 숙제하기’, ‘광고 전체리스트’)에 대해 카페 자율적으로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시행하자 ○○·△△·▽▽일보 및 광고주들에 대한 광고중단압박행위가 계속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해외에 서버를 둔 대표적인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구글(www.google.com)의 문서작성 및 링크 기능을 통해 지속적으로 광고주 리스트를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2008. 6. 25.부터 같은 해 8. 19.까지 ○○·△△·▽▽일보 광고주 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를 누구나 접속 가능하도록 구글 사이트를 통해 게시한 후 위 ‘홍보도우미 전용게시판’ 등에 이러한 사실을 전파하고 해당 인터넷주소를 게시하여 이를 통해 카페 회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일보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나서도록 독려하였으며, 결국 카페 운영진 및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광고주리스트를 올린 인터넷 주소를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지속적인 ○○·△△·▽▽일보 광고주에 대한 광고중단압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3은

본건 카페의 개설 및 운영취지에 동감하여 2008. 6. 3.경 ‘●●●'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에 가입한 후 2008. 6. 21.경 위 카페의 법률 담당 도우미가 되기를 자청하여 2008. 6. 25.경부터 위 카페의 법률 담당 운영진(일명 ‘도우미’)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3은 위 카페에 2008. 6. 21.경 ‘현직 법원공무원의 의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법원직원 입장에서 볼 때 광고중단압박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17.경까지 카페의 일반 게시판, 도우미전용 비공개 게시판, 숙제후기 게시판 등에 각종 게시글을 게재하고, 타인 및 자신의 글에 대해 다수의 댓글을 게재하는 등 ○○·△△·▽▽일보에 대한 광고중단압박행위의 정당성을 적극 홍보하며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해나가자고 이를 독려하고, 법원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 검찰 수사는 부당하고 법원에서 무죄가 날 것이며 체포 내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사안이고, 기껏해야 벌금 사안이라며 불안해하는 운영진들 및 회원들을 안심시키고, 본인 스스로도 광고중단압박행위를 하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피고인 3은 2008. 7. 2.경 이미 방송통신심의원회의 결정으로 광고주리스트의 게재의 불법성이 확인되었음에도 피고인 2가 작성하여 구글을 통해 유포시키는 ○△▽ 광고주리스트 관련 인터넷 주소를 1회 카페 내에 소개하며 이를 통한 지속적인 광고중단압박행위를 독려하였고 본인 스스로도 위 카페의 운영진으로 적극 활동하며 ○○·△△·▽▽일보 광고중단압박운동에 동참하였다.

(4) 피고인 4는

2008. 5. 30.경부터 2008. 6. 2.경까지 ○○일보 광고주 명단을 정리한 다음, 이를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처 명의의 ‘◆’이란 닉네임으로 3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위와 같이 활동하던 중, 피고인 4는 본건 카페의 개설 및 운영취지에 동감하여 2008. 6. 3.경 처 명의의 '▲▲▲'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에 가입하였다.

가입 이후 피고인 4는 2008. 6. 4.경부터 2008. 6. 8.경까지 매일 ○○·△△·▽▽일보 신문을 구입하여 위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 명단,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기재한 광고주리스트를 작성한 다음, ‘○△▽ 폐간만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오늘도 귀찮겠지만 전화기 붙잡읍시다.’ 등의 문구와 함께 위 카페 ‘광고주 제보하기’ 게시판 등에 ‘▲▲▲’란 닉네임으로,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이란 닉네임으로 13회에 걸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중, 2008. 6. 9.경 운영자로 임명되고, △△일보 광고주리스트 작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4는 광고주리스트 작성 담당 운영진으로서 2008. 6. 9.경부터 2008. 6. 28.경까지 ‘○○일보 광고단가가 엄청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등의 문구와 함께 △△·○○·▽▽일보, 스포츠○○ 등 광고주리스트를 위 카페 ‘광고 전체리스트’ 게시판 등에 ‘▲▲▲’ 및 ‘■■ 주2) ’ 이란 닉네임으로,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이란 닉네임으로 30회에 걸쳐 게시하고, 위 카페의 주요 안건인 ‘카페 폐쇄 대비책’, ‘카페 내 소모임 개설’ 등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4는 2008. 5. 27.경부터 2008. 8. 7.경까지 위 카페 게시판 및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일보에서 (회사명칭 3 생략)광고 빼내기’라는 제목 하에 ‘(회사명칭 3 생략)에서 ○○일보에 광고를 한다면.. (회사명칭 3 생략)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카드를 사용하겠다.. 이마트에서도 (회사명칭 3 생략)카드 사용 안하겠다.. 라면.. 효과가 클 것 같아서....’, ‘광고주 압박이 최고의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 끝장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외 7 주식회사 광고 내린지 며칠 됩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열심히 해서 그렇겠죠.’, ‘사과문을 보면 애매한 문구가 들어 있는 사과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에 광고하지 않겠다는 공지가 뜨면 그 회사를 인터넷에서 밀어주는 게 어떨까요?’ 등의 문구가 기재되거나 본건 광고중단 압박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인 것처럼 보도한 기사를 인용한 다수의 게시글 및 댓글을 게시하여 위 카페 회원들의 집단적 광고중단 압박을 정당화시키고 독려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광고주들에게 직접 전화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 5는

2008. 5. 30.경부터 2008. 6. 4.경까지 ○○일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광고지면을 PDF 문서파일로 열람하고 개별 광고 사진을 JPG 그림파일로 변환한 다음, 25회에 걸쳐 ‘○△▽ 씨가 마를 때까지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기업광고 위주로 조지면(?) 될 듯 합니다. 마클의 수리*^^*님 처럼 끝장 보실 분이라면 야 뭐… ○△▽ 폐간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오늘도 활기차게(?) 숙제를 합시다. (상품명 1 생략) 침대 여기 좀 피곤하겠는데요?’, ‘(회사명칭 4 생략)도 자꾸 싣는 군요. (상품명 1 생략) 침대 3일 연속 광고입니다. 힘써 주세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스폰서 차단과 구독부수 감소 등으로 인한 ○△▽ 폐간입니다. 그 중에 ○○일보부터 패고 있는 셈이지요.’ 등의 문구와 함께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게시하였다.

위와 같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던 중, 피고인 5는 본건 카페의 개설 및 운영취지에 동감하여 2008. 6. 4.경 '★★★'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에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5는 활발한 위 카페 활동으로 인해 2008. 6. 9. 피고인 7과 함께 ○○일보 광고주 리스트 작성을 담당하는 카페 운영자로 임명되었다.

피고인 5는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위 카페의 주요 안건인 ‘82cook의 기자회건 참석’, ‘삼태극 카페와의 연대’,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개최’, ‘카페 법인화’ 등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2008. 6. 17.경부터 2008. 7. 25.경까지 위 카페 게시판에 본건 광고중단 압박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인 것처럼 보도한 기사 등 9개 게시글 및 다수의 댓글을 게시하여 위 카페 회원들의 집단적 광고중단 압박을 정당화시키고 독려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6) 피고인 6은

2008. 5. 말경부터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 등에서 벌어진 ○○·△△·▽▽일보 광고중단압박 논의에 있어 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며 활동하고 있던 중, 위 카페의 개설 및 운영취지에 동감하여 2008. 6. 4. ‘▼▼▼▼’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에 가입한 다음, 2008. 6. 9.경 자청하여 ▽▽일보 광고주 리스트 담당 운영진으로 임명되었다.

피고인 6은 2008. 6. 1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카페 ‘오늘 숙제하기’ 게시판에 총 6회에 걸쳐 ▽▽일보 광고주 리스트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또한 2008. 6. 4.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위 카페 게시판에 ‘○○닷컴 사이트 우측 배너 2개 사라짐(⊙마켓 ◀◀투어)’, ‘유명광고 회사에서 14년간 일한 사람의 ○△▽ 급소랍니다’, ‘전화할 때 광고중단이 결정되면 홈피에 팝업창으로 띄워 달라고 해야 합니다’, ‘□□백화점 홍보담당자 직통전화번호입니다’라는 등 총 73회의 글을 게시하였고,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서도 ‘〔(이름 1 생략)퇴진〕여러분 경제5단체가 숙제리스트에 자신도 넣어달랍니다’, ‘〔28일 서울〕**속보* ○○일보가 다음 카페 폐쇄 요구(제발 베스트’ 라는 등 다수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공소외 8 주식회사는 공소외 62 주식회사만 죽이면 무너집니다’, ‘내일 아침에도 또 광고중단 캠페인 목록은 올라옵니다. 쭈욱~~ 언제까지? 폐간시까지...’, ‘그냥 할말이 떠오르지 않으면 ○△▽에 광고하지 마세요 하고 끊으면 될 것을’, ‘(회사명칭 5 생략), 공소외 11 회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라는 등 다수의 댓글을 달면서 광고중단 요구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위 카페를 홍보하고, 회원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며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정당성을 전파하여 계속적으로 광고중단압박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격려하는 등 광고중단압박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6은 2008. 6. 17. 공소외 70 주식회사에 2회, (상품명 2 생략)에 1회, 같은 달 20. 공소외 71 주식회사에 1회 등 광고주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업체에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외 27 제약회사, 공소외 12 주식회사 등의 광고업체에도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를 직접 하였고, 2008. 7. 2.경 광고업체인 공소외 72 주식회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란에 “○△▽ 광고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 7은

2008. 5. 초경부터 발생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조치 및 이를 반대하는 이른바 ‘촛불집회’에 대해 ○○·△△·▽▽일보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취지로 보도한다는 이유로 위 신문사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08. 5. 말경부터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 등에서 ○△▽ 광고압박운동을 벌이자는 논의가 벌어지자 이 운동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2008. 5. 31.경부터 2008. 6. 5.경까지 매일 07:00경 1면이나 전면에 광고를 하는 기업이나 대기업, ○○일보에 지속적으로 광를 하는 업체는 붉은색, 연두색, 굵은 붉은색, 별표가 기재된 붉은색으로 표기하거나, 노란색 음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표기한 후 이를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5회 게재하였다.

한편 피고인 7은 2008. 6. 2.경 위 카페 개설 취지에 공감한 후 위 카페에서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기로 하고 위 카페에 가입하고, 2008. 6. 4.경 위 카페 내에서 카페지기인 피고인 1로부터 ‘매일 ○○일보 광고주 리스트를 작성하여 위 카페에 게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 날인 2008. 6. 5. 06:58경 ○○일보에 1면이나 전면에 광고를 하는 기업이나 대기업 등은 컬러나 굵은 글씨로 표기한 후 위 카페 ‘광고주제보하기’ 게시판에 ‘오늘은 전면광고가 많습니다. ○○일보의 반격 같습니다. 다 같이 ○○일보 광고기업을 척결합시다. 붉은 표기 기업은 1차 광고철회 목표 기업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일보 광고주 리스트를 1회 게재하고, 같은 날 아침에 ‘다음’의 ‘아고라’ 자유토론방에도 같은 광고주 명단과 연락처를 1회 게재하였다.

피고인 7은 2008. 6. 6. 07:00 및 2008. 6. 7. 07:00경 같은 방법으로 ○○일보 광고주 리스트를 각 작성하여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각 게재하였다.

그후 피고인 7은 피고인 1로부터 카페 운영자로 등급 상향을 통보받고 2008. 6. 9. 07:00경 카페 운영자만 게재할 수 있는 ‘광고주전체리스트’ 게시판에 같은 방법으로 ○○일보 광고주 명단 및 연락처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25.경까지 ○○일보가 발간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같은 방법으로 위 카페의 ‘광고주전체리스트’ 게시판에 ○○일보 광고주 리스트를 총 15회 게재하고, 같은 기간에 아고라 토론방에 총 10회를 게재하였다.

피고인 7은 이로써 2008. 5. 31.부터 2008. 6. 25.까지 위 카페,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총 33회에 걸쳐 ○○일보 광고주에 대한 광고중단압박행위에 사용되는 ○○일보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였다.

한편, 피고인 7은 2008. 6. 18.부터 2008. 6. 23.까지 공소외 68 회사로부터 이용정지를 당해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지 못하자, 위 기간에 카페에 위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면서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옮겨달라고 부탁하는 글을 수회 남기는 등 위 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하는 한편 ○○·△△·▽▽일보 광고주들에 대한 광고중단압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8) 피고인 8은

본건 카페의 개설 및 운영취지에 동감하여 2008. 6. 10.경 ‘♠♠♠’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에 가입한 다음, 민주언론연합 사무처장 공소외 73과 위 카페 운영진들의 협의를 통해 2008. 6. 11. 운영진으로 임명되었다.

피고인 8은 위 카페 운영진으로서 위 카페 주요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한편, 2008. 6. 13.경부터 2008. 6. 15.경까지 사이에 ‘광고주를 압박하여 돈줄을 끊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컨텐츠를 부실화시켜 별 매력 없는 미디어로 만드는 것 또한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솔직히 일주일 동안 대답 없는 공소외 12 주식회사만 때렸더니 솔직히 지루합니다. ㅋㅋ 개새끼들. 내가 공소외 12 주식회사라면 먹나봐라’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일보 컨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압박을 제안하는 2개 게시글 및 다수의 댓글을 위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직접 광고업체인 공소외 12 주식회사 홈페이지를 찾아가 ‘강력한 항의를 표명하고자 일부러 공소외 12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찾아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입장표명이 나오지 않을시 더욱 증폭된 불매운동에 직면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글을 게시하는 등 적극 활동하였다.

(9) 피고인 9는

본건 카페의 개설 및 운영취지에 공감하여 2008. 6. 4.경 닉네임 ‘▣▣▣▣’으로 위 카페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1이 ‘신문별로 광고목록을 도와줄 도우미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도우미 모집공고글을 게시하자 도우미를 신청하여 같은 해 6. 9.경 운영진으로 임명되어 피고인 6과 함께 ▽▽일보 광고주 리스트를 위 카페 게시판에 게재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항의 전화할 것을 독려함과 동시에 ‘저도 했는데요...ㅎㅎ 저는 약도 올리고....이런 광고 ○○일보에 낼 돈으로 맛연구 좀 더 하시라고..ㅎㅎ’, ‘우리들은..전혀 문제될게 없지요. ○△▽이 이제껏 한 짓들 다 모아보면...63빌딩 보다 높을 듯... 법적 대응들어면~ 우리도 자료 다 준비해서 대응하면 되고~♪ 생각대로 폐간되고~♬ 힘내요!!’, ‘공소외 11 회사는...□□월드때문에 믿고 설치는 건지...-_-.....□□마트, □□백화점 불매’ 라는 내용의 게시글 및 댓글을 올리는 등 광고중단압박을 펼칠 것을 선동하는 다수의 게시글 및 댓글을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자신도 ○△▽ 광고주 인터넷 게시판에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성 게시글을 올리는 등 위 카페의 운영진으로 활동하였다.

(10) 피고인 10은

본건 카페의 개설 및 운영취지에 동감하여 2008. 6. 2.경 ‘피고인 10’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에 가입한 다음, 2008. 6. 5.경 ‘언론보도자료’ 게시판의 게시판지기로 임명되고, 2008. 6. 11.경 언론 담당 운영진으로 임명되었다.

피고인 10은 위 게시판을 관리하는 한편, 2008. 6. 2.경부터 2008. 7. 17.경까지 위 카페 게시판에 ‘〔6. 20. ▷▷▷〕○△▽ 10~16개면씩 감면…광고매출 뚝’, ‘6. 25.자〔조간신문 기업광고 분석〕’ 이라는 등의 제하로 ○○·△△·▽▽일보에 불리하고 카페에서 진행중인 광고중단압박운동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언론기사를 링크하여 두는 방법으로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숙제검사 게시판에 ‘공소외 16 제약회사와 공소외 10 제약회사 게시판에 글 남겼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으며 ‘○△▽이 폐간될 때까지 파이팅~ 다음에는 ○○도 끊어주세요’, ‘잘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광고중단 뿐만 아니라 ○△▽ 불매 관련 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또한 피고인 10은 다음 카페 아고라 토론방에도 ‘무료신문에 광고주는 업체도 불매운동 합시다(노컷뉴스 제외)’, ‘○○ 광고 관련 ♣♣♣ ♣♣ 사과문입니다’, ‘○△▽ 관련글은 언론토론방이 어떨까요’ 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냥 업체와 홈페이지, 전화번호만 올려주시는 게 나은 듯 합니다’, ‘○△▽ 광고불매운동은 언론토론방에 올려주세요. 자유토론방은 계속 묻혀 버립니다’, ‘공소외 10 제약회사 아직 정신 못차렸습니다. 집중공략합시다. 공소외 74 사장 이메일...’, ‘여기서 멈추면 안됩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십니다’, ‘○△▽ 폐간! 폐간! 폐간!’ 이라는 등의 댓글을 달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10은 광고업체인 공소외 10 제약회사, 공소외 16 제약회사 홈페이지에 각 광고중단을 압박하는 글을 게시하고, 공소외 10 제약회사 대표이사에게 광고중단을 압박하는 메일을 직접 보내기도 하였으며, (회사명칭 1 생략)와 □□백화점에도 광고중단을 압박하는 메일을 보냈다.

위와 같이 피고인 10은 위 카페의 운영진으로서 위 카페와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일보 광고불매운동을 선동 내지 독려하고 이를 격려하는 다수의 게시글과 댓글을 달고, 직접 광고업체에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건 광고중단 압박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1) 피고인 11은

본건 카페의 개설 및 운영취지에 공감하여 2008. 6. 3.경 ‘(닉네임 1 생략)’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 회원으로 가입한 후 ○△▽ 광고주들에게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성 메일을 발송하는 등 광고중단압박행위를 하여 오다가 2008. 6. 21. 피고인 1이 위 카페 게시판에 ‘카페 활동 도우미 신청해 주세요’라는 도우미 모집공고를 올린 것을 보고 도우미로 신청하여 2008. 6. 25.경 위 카페 게시판 중 ‘후원 아이디어 사례’ 게시판지기로 임명되어 위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점검하고 카페 및 게시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게시글들을 이동조치하거나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등 게시판의 게시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 광고주리스트가 게재된 구글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를 카페에 링크시키는 등 위 카페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는 한편, ‘(회사명칭 6 생략) 쥐잡듯히 잡아야겠네요’, ‘◇◇◇ 복습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ㅎㅎㅎ’, ‘1년만 장사하고 말거냐고 따지세요!!’, ‘○○일보 계속 번창해갈거라고? 광우병소 수입해서 라면스프에 넣을건가보네..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라는 내용의 게시글 및 댓글을 올리는 등 광고중단압박을 펼칠 것을 선동하는 다수의 게시글 및 댓글을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12) 피고인 12는

본건 카페의 개설 및 운영취지에 동감하여 2008. 6. 9.경 ‘(닉네임 2 생략)'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에 가입한 다음, 2008. 6. 25.경 위 카페 ’성공사례 제보‘ 게시판의 게시판지기로 임명되었다.

피고인 12는 위 게시판을 관리하는 한편, 2008. 6. 1.경부터 2008. 7. 16.경까지 ‘○○일보에 광고를 실은 자, 부도가 날 것이다.’, ‘고객게시판 있는 곳 밖에 공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놈 잡아서 제대로 피눈물 나게 만들어야 다신 헛짓거리 안할 것 같네요.’, ‘○△▽은 박멸되어야지요.’, ‘○○은 폐간되어야 합니다.’, ‘하루 세 번 클릭이 ○○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여행사 홈페이지 마비시킵시다.’ 등의 문구와 함께 본건 광고중단 압박, 자동숙제프로그램 사용, ○○일보 검색 광고 부정클릭 등을 독려하는 각종 게시글 및 댓글을 위 카페 게시판 및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게시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12는 직접 ♣♣♣, ▩▩▩▩▩ 등 광고 업체 홈페이지에 찾아가 광고중단을 압박하는 글을 게시하고, ♥♥♥♥항공, ◀◀투어, □□백화점, 공소외 15 공사, 공소외 72 주식회사 등 광고 업체에 항의 메일을 발송하고, 위 카페 주요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적극 활동하였다.

(13) 피고인 13은

본건 카페의 개설 및 운영취지에 동감하여 2008. 6. 17.경 ‘(닉네임 3 생략)’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에 가입한 다음, 2008. 6. 25.경 위 카페 ‘와신상담 각오다지기’ 게시판의 게시판지기로 임명되었다.

피고인 13은 위 게시판을 관리하는 한편, 2008. 6. 17.경부터 2008. 7. 17.경까지 위 카페 게시판에 ‘지난주 토요일 저를 울렸던 촛불소년소녀들입니다’, ‘여러분 숙제하기 힘드시죠?’, ‘카페에 많은 압박이 들어오는 요즘~’ 이라는 등의 게시글과 ‘공소외 18 은행 답변입니다’, ‘□□백화점 전단지 요청에 관한 답변 메일을 받았습니다’, ‘오늘 ○○에 광고한 (회사명칭 7 생략)측의 답변입니다’ 라는 등 총 2회의 숙제후기 게시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숙제도 못하게 하는 ○○~오늘부터 두배, 세배, 백배로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정말 수고많으셨어요. 어떤 애들부터 칭찬해줘야 할지 한 눈에 확~ 들어와서 매우 유용합니다^^’, ‘전화하신 용기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또한 피고인 13은 다음 카페 아고라 토론방에서도 ‘소심하게 전화 한통씩 하는게 이렇게 위력이 클 줄은.. 이젠 대범하게 전화 두통씩 해야겠다’ 라는 등의 댓글을 달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13은 광고업체인 (회사명칭 7 생략)과 공소외 71 주식회사에 광고중단을 압박하는 전화를 하였고, 공소외 18 은행 홈페이지에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13은 위 카페의 게시판지기로서 위 카페와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일보 광고불매운동을 선동 내지 독려하고 이를 격려하는 다수의 게시글과 댓글을 달고, 직접 광고업체에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건 광고중단 압박운동에 적극 동참하였다.

(14) 피고인 17은

○○·△△·▽▽일보의 보도 논조에 대해 비판적인 위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모니터링 담당 간사로 활동하던 중, 2008. 6. 5.경 피고인 1이 위 ‘○△▽ 폐간 국민캠페인’을 개설하였다는 것을 알고, 위 카페 개설 취지에 공감한 후 '(닉네임 4 생략)'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에 가입하고, 2008. 6. 9.경 피고인 1에게 카페 운영진(일명 ‘도우미’)이 되기를 자청하여 위 카페 운영진이 되었다.

피고인 17은 2008. 6. 17. 14:19경 ○○·△△·▽▽일보 홈페이지에서 위 3개 신문사의 자회사를 검색하여 표 형식으로 각 자회사를 신문사별로 직접 작성한 후,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 자회사 목록’이라는 제목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길래 정리해서 올립니다~ 숙제 또는 불매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공소외 19 주식회사 등 ○○일보사 자회사 8곳, 공소외 20 주식회사 등 △△일보 자회사 16곳, 공소외 21 주식회사 등 ▽▽일보 자회사 8곳 등 ○○·△△·▽▽일보의 자회사 목록을 게재하여 위 카페 회원들로 하여금 ○○·△△·▽▽일보의 자회사에 대하여도 광고중단압박행위가 전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17은 한편 2008. 6. 5.경부터 2008. 7. 22.경까지 ○○·△△·▽▽일보를 비판하는 등의 게시글을 위 카페에 게재하고, 다음 아고라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글과 댓글 형식으로 각 게재하였다.

(15) 피고인 18은

본건 카페의 개설 및 운영취지에 동감하여 2008. 6. 4.경 ‘▷▷▷와(회사명칭 8 생략)’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에 가입한 다음, 2008. 6. 25.경 위 카페 ‘디자인 도우미’인 운영진으로 임명되었다.

피고인 18은 2008. 6. 말경까지 도우미 전용게시판을 이용해 운영진들의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위 카페 초기화면인 대문 디자인을 3차례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 18은 2008. 6. 4.경부터 2008. 7. 17.경까지 위 카페 게시판에 ‘〔☆☆데이〕매월 21일은 ☆☆라면 먹는 날~’, ‘○△▽ 없는 청정 인터넷 세상’, ‘○△▽은 물러가라! 촛불문화제 참석하세요!’ 라는 등의 글과 ○△▽ 폐간 관련 언론기사를 링크한 글 등의 글을 게시하고, 도우미 게시판에서 운영진들간에 이루어 진 카페의 활동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도 ‘파이팅입니다’라는 등의 댓글을 달며 운영진으로 활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18은 광고업체인 공소외 10 제약회사 홈페이지에 광고중단을 압박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18은 위 카페의 운영진으로서 ○○·△△·▽▽일보 광고불매운동을 선동 내지 독려하고 이를 격려하는 다수의 게시글과 댓글을 다는 등의 방법으로 본건 광고중단 압박운동에 적극 동참하였다.

(16) 피고인 19는

본건 카페의 개설 및 운영취지에 공감하여 2008. 6. 3. ‘(닉네임 5 생략)’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 회원으로 가입한 후 ○△▽ 광고주들에게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성 메일을 발송하는 등 광고중단압박행위를 하여 오다가 2008. 6. 21. 피고인 1이 위 카페 게시판에 ‘카페 활동 도우미 신청해 주세요’라는 도우미 모집공고를 올린 것을 보고 도우미로 신청하여 2008. 6. 25. 위 카페 게시판 중 ‘○△▽ 쉽게 끊기’ 게시판지기로 임명된 후 위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점검하고 카페 및 게시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게시글들을 이동조치하거나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등 게시판의 게시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등 위 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하는 한편, 언론사들의 법적대응 소식을 접하자 ‘ㅎㅎㅎ 오히려 기쁘네요.. 이렇게 까지나 적극적으로 나오다니.. 함해보자 누가 이기나’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에 폭탄이 가해지니 이놈들이 ♧♧일보에다 이런 말도 안되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고요!!’, ‘오늘은 대기업 광고가 거의 안보이네요..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노력이 효과를 보는건지 계속 열심히 숙제해야겠습니다.’라는 게시글을 포함하여 광고중단압박을 선동하는 다수의 게시글 및 댓글을 게재하였다.

(17) 피고인 20은

본건 카페의 개설 및 운영취지에 공감하여 2008. 6. 4. ‘(닉네임 6 생략)'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 회원으로 가입한 후 ○△▽ 광고주들에게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성 메일을 발송하는 등 광고중단압박행위를 하여 오다가 2008. 6. 21. 피고인 1이 위 카페 게시판에 ‘카페 활동 도우미 신청해 주세요’라는 도우미 모집공고를 올린 것을 보고 도우미로 신청하여 2008. 6. 25. 위 카페 게시판 중 ‘유쾌 상쾌 통쾌’ 게시판지기로 임명된 후 위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점검하고 카페 및 게시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게시글들을 이동조치하거나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등 게시판의 게시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등 위 카페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는 한편, ‘공소외 10 제약회사 및 공소외 11 여행회사(대법원판결의 □□□□□□)은 인터넷 자동고침으로 압박하겠습니다’, ‘○△▽ 폐간/불매 회사 이름을 수시로 수정해 가면서 차 유리창에 붙이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놈은 패고 한놈으로 옮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는 등 광고중단압박을 펼칠 것을 선동하는 다수의 게시글 및 댓글을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18) 피고인 21은

본건 카페의 개설 및 운영취지에 공감하여 2008. 6. 9.경 ‘(닉네임 7 생략)’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에 가입한 후 2008. 6. 22.경 피고인 1에게 위 카페의 게시판 관리를 담당하는 게시판지기를 자청하여 2008. 6. 25.경 위 카페의 위 3개 신문사 광고주 관련 정보에 관한 ‘광고주제보하기’(2008. 6. 25. 당일 ’광고주의견’으로 변경) 게시판에 위 카페 개설취지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거나 위 카페를 비방하는 게시 글이나 댓글을 삭제하는 일을 담당하는 게시판지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21은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광고리스트 게재를 통한 광고중단압박이 위법으로 확인된 후에도 2008. 6. 26.경 피고인 2가 작성하여 구글 사이트에 올린 위 3개 신문 광고주 리스트의 인터넷 주소를 2회에 걸쳐 댓글을 통해 홍보하였다. 위 카페 ‘인쇄매체광고자료’ 게시판에 이 직접 구글 사이트에서 퍼온 ○○일보 2008. 7. 2.자, 2008. 7. 3.자, 2008. 7. 4.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였다.

피고인 21은 스스로 2008. 6. 9.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1 여행회사, (회사명칭 9 생략), 공소외 7 주식회사, 공소외 22 은행, 공소외 14 보험회사, 공소외 75 건설회사 분양 대행사 등 약 6개 업체에 수차례 광고중단압박 전화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21은 2008. 6. 22.경부터 2008. 7. 11.경까지 위 카페 각종 게시판에 검찰 수사에 굴하지 말고 광고중단압박운동을 계속해나가자는 취지의 다수의 게시글과 댓글을 게재하는 등 위 카페의 운영진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19) 피고인 22는

본건 카페의 개설 및 운영취지에 공감하여 2008. 6. 9.경 ‘(닉네임 8 생략)’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에 가입한 다음, 6. 25. 위 카페 ‘숙제후기/아이디어’ 게시판지기로 임명되었다.

피고인 22는 위 게시판을 관리하는 한편, 2008. 6. 14.경부터 2008. 7. 30.경까지 ‘바른 언론이 서는 그날까지 ○△▽ 폐간은 쭈~욱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 합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되거나 본건 광고중단 압박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인 것처럼 보도한 기사를 인용한 게시글 및 다수의 댓글을 게시하여 위 카페 회원들의 집단적 광고중단 압박을 정당화시키고 독려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위 카페 주요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적극 활동하였다.

(20) 피고인 23은

본건 카페의 개설 및 운영취지에 동감하여 2008. 6. 10.경 ‘(닉네임 9 생략)’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에 가입한 다음, 2008. 6. 25.경 위 카페 ‘토론방’ 게시판의 게시판지기로 임명되었다.

피고인 23은 위 게시판을 관리하는 한편, 2008. 6. 10.경부터 2008. 7. 17.경까지 위 카페 게시판에 ‘홈+마트 갔다가 찍었어요’, ‘공소외 12 주식회사 제품이 판을 치는 편의점’ 이라는 등 총 4건의 게시글과 ‘이 게시물은 카페토론방의 소중한 자료로 백업되었습니다’, ‘게보린이 약효가 빨리 듣는 대신, 그만큼 몸에도 안 좋아요.. 진작부터 끊어요 ㅋㅋ’, ‘확실히 ○△▽ 광고를 줄인다고 해서 줄어든 광고부분이 ▷▷▷나 (회사명칭 8 생략)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 여행사도 ○○일보 광고를 끊고 나서 (▷▷▷ (회사명칭 8 생략)에 광고를 냈음에도) 확실히 매출이 줄었다고 할 정도로 ○○일보의 광고효과는 큽니다. 광고를 내리는 것에서 이젠 내린 광고를 다른 곳에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등 다수의 댓글을 달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23은 위 카페의 게시판지기로서 위 카페에 ○○·△△·▽▽일보 광고불매운동을 선동 내지 독려하거나 이를 격려하는 다수의 게시글과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본건 광고중단 압박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21) 피고인 24는

본건 카페의 개설 및 운영취지에 동감하여 2008. 6. 16.경 ‘(닉네임 10 생략)’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에 가입한 다음, 2008. 6. 25.경 위 카페 ‘약속위반 광고주 제보’ 게시판의 게시판지기로 임명되었다.

피고인 24는 위 게시판을 관리하는 한편, 2008. 6. 16.경부터 2008. 7. 23.경까지 위 카페 게시판에 ‘아고라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가져 왔습니다’라는 등 총 2회의 게시글과 ‘공소외 67 주식회사에 문의하고 답신 받았습니다’라는 숙제후기 게시글, ‘조급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느긋하게 장기전으로 뚝배기가 됩시다’, ‘잘 하셨습니다’, ‘계속 끝까지~~~’, ‘우리는 해냈다. 홧팅’이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또한 피고인 24는 다음 카페 아고라 토론방에 ‘○△▽ 광고국 패닉상태〔펌〕’이라는 제하의 게시글과 ‘○△▽ 폐간’, ‘끝까지 힘내서 합시다. 냄비되지 말고요’, ‘우리 모두 힘내서 ○△▽ 쓸어버립시다’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24는 광고업체인 공소외 67 주식회사자동차 홈페이지에 광고중단을 압박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위와같이 피고인 24는 위 카페의 게시판지기로서 위 카페와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일보 광고불매운동을 선동 내지 독려하고 이를 격려하는 다수의 게시글과 댓글을 다는 등의 방법으로 본건 광고중단 압박운동에 적극 동참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구체적 업무방해의 점

이와 같이 카페지기인 피고인 1은 실제로 위 카페를 오픈한 2008. 6. 2.부터, 피고인 10은 카페 게시판지기로 임명된 2008. 6. 5.부터, 피고인 5, 6, 9, 17은 각 카페 운영자로 임명된 2008. 6. 9.부터, 피고인 8은 카페 운영자로 임명된 2008. 6. 11.부터, 피고인 11, 12, 13, 19, 20, 21, 22, 23, 24는 카페 게시판지기로, 피고인 18은 디자인 도우미로 각 임명된 2008. 6. 25.부터, 피고인 3은 카페운영자로서 법률도우미로 임명된 2008. 6. 25.부터, 피고인 2는 구글 사이트에 광고주리스트를 게시하고 이를 위 카페에 알린 한 2008. 6. 25.부터, 피고인 4는 다음의 ‘아고라’토론방에 광고주리스트를 올리다가 위 카페에 광고주리스트를 올리기 시작한 2008. 6. 4.부터, 피고인 7은 피고인 1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위 카페에 광고주리스트를 올리기 시작한 2008. 6. 5.부터 각 카페지기 및 운영진들과 게시판지기들로서 역할을 분담한 후 ○○·△△·▽▽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체들의 상호,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수집한 다음 위 카페의 ‘오늘의 숙제’코너에 게재하고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광고중단압박을 실시할 것을 독려하고, 각종 게시글 및 댓글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조장하는 한편, 실제 광고중단압박행위를 하였을 경우 숙제검사라는 명목으로 그 결과를 카페 게시판에 게재하도록 하도록 하는 등 ○○·△△·▽▽일보 광고중단압박행위에 선동 및 유인하고, 성명불상의 위 카페 회원들 및 카페에 게시된 각종 ○○·△△·▽▽일보 광고중단압박 선동 및 광고주리스트를 본 인터넷 접속자들은 그날 그날 위 카페에 올라온 광고주 리스트를 보고 위 각 신문사의 광고주들을 상대로 항의전화 및 게시글을 올리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위 카페 회원들은 순차적, 묵시적으로 광고주압박행위를 공모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들이 2008. 6. 18. 위 카페에 게시한 ○○일보 광고주리스트를 본 위 카페 회원 등은 위 리스트에 포함된 피해자 공소외 5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판매 담당 상담원 등을 상대로 “보수언론 ○△▽에 광고를 내면 불매운동 하겠다”, “너네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네들은 불매운동 1순위다”, “각오하고 있어라”라고 발언하거나, 마치 구매할 것처럼 30분 이상 제품 설명을 들은 후 마지막에 “그렇게 좋은 제품을 팔면서 왜 ○△▽에 광고를 내느냐. 그러지 마라”며 항의하는 등 같은 내용으로 약 100여통의 항의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고 피해자의 홈페이지에 광고중단압박을 가하는 내용의 항의글을 약 100여개 게재하는 등 위력으로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비고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별로 공모시기에 따라 죄책을 부담할 범위가 달라짐)와 같이 위력으로 총 8개 피해업체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회원수 54,786명에 이르는 세를 바탕으로 한 피고인들, 위 카페 회원들 및 다음 아고라 접속자 중 광고중단압박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의 조직적이고도 대규모의 항의전화 및 홈페이지 글 게재 등을 통한 광고중단압박행위로 인해 별지 ○○·△△·▽▽일보 광고중단 및 취소 업체 명단 기재 중 4번 (회사명칭 10 생략)스쿨, 22번 농협(상품명 3 생략), 36번 공소외 29 제약회사, 59번 (상호명 1 생략)치과, 72번 (상호명 2 생략)병원, 79번 (상호명 3 생략)설농탕, 81번 공소외 35 제약회사, 91번 공소외 30 주식회사, 99번 공소외 39 회사, 113번 (상호명 4 생략)냉면, 121번 공소외 32 주식회사, 130번 (상호명 5 생략)여행사, 164번 ♣♣♣치킨과 같은 13개 광고주들로 하여금 ○○·△△·▽▽일보의 광고를 중단하거나 취소하거나 광고 횟수를 줄이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일보의 정당한 광고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II. 피고인 12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008. 6. 11.경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접속한 다음, ‘베스트로! 여행사 홈페이지를 마비시킵시다.’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상호명 6 생략)투어, 공소외 43 여행회사, (상호명 7 생략)투어, 공소외 51 여행회사, 공소외 11 여행회사, 공소외 52 여행회사, (상호명 5 생략)여행사 등 7개 여행사 홈페이지를 기재하고, 공소외 11 여행회사 홈페이지 옆에는 ‘얘네는 무슨 이유인지 홈피가 잘 안뜨네요?? 어머~*^-^* 어제부터 그러네요^^;’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공소외 11 여행회사 홈페이지는 전일부터 이미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1. 위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까십시오. 2. 새로운 창을 하나 엽니다. 3. 1초마다 보고 싶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4. 보기-〉도구모음에 갑니다. Refresherband Class란 메뉴가 생겼을 겁니다. 클릭하세요. 5. 오른쪽 상단에 No Refresh라는 버튼이 하나 생깁니다. 6. 버튼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몇초, 몇분 단위로 새로고침 할건지 친절하게 뜹니다. 7. 10초부터 시작되는군요? 그러나 10초 너무 간격이 멀지 않습니까? 8. 마우스 클릭하고 맨 아래서 두번째 보면 Custom Interval... 보이십니꽈? 누르십시오. 9. 몇초마다 할껀지 원하는 초를 입력하면 됩니다. 저희집 컴은 꼬져서 ’5‘초 정도로 해뒀습니다^^; 10. 끝.’이라는 자세한 사용 설명을 곁들이며, 이들 홈페이지를 상대로 5초에서 10분 간격(컴퓨터 사양에 따라 설정)으로 접속하기를 반복함으로써 광고주들의 홈페이지 처리 속도를 급격히 저하시키거나 서버 자체가 다운되도록 하여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예약을 하거나 여행상품을 둘러보려는 정상적 이용자들의 접속 자체를 어렵도록 만드는 일명 ‘자동숙제프로그램’ 사용을 독려하고,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게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III. 피고인 14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카페의 개설 및 운영취지에 공감하여 2008. 6. 8.경 ‘(닉네임 11 생략)’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에 가입하여 ○○·△△·▽▽일보 광고주인 공소외 10 제약회사, 공소외 11 여행회사에 직접 전화하는 등 활동하였다.

위와 같이 활동하던 중, 피고인 14는 광고중단 압박의 한 방법으로 제시된 여행상품 예약 후 취소 행위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4는 여동생인 공소외 53과 함께, 2008. 6. 13.경 공소외 11 여행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회사의 2,716,000원 상당의 ‘푸켓리조트’ 여행 상품에 대해 예약자는 ‘공소외 53’, 일행은 ‘피고인 14, 공소외 53, 54, 55’로, 여행기간은 ‘2008. 7. 11.부터 2008. 7. 15.까지’로 각 기재하여 예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고인 14의 허위 예약 후 취소 내역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7. 9.경까지 ○○·△△·▽▽일보 광고주인 공소외 11 여행회사, 공소외 43 여행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여행사들의 여행상품 10건 금액 합계 142,132,000원 상당을 인터넷으로 예약하였다가 2008. 6. 14.경부터 2008. 7. 14.경까지 수차례에 걸친 상담원의 통화를 받지 않아 위 여행사로 하여금 임의로 취소하게 하거나, 스스로 인터넷으로 취소하였다 주3) .

피고인 14는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 댓글에서 밝히고 주4) 있듯이 실제로 여행할 의사나 능력없이 단순히 위 카페의 활동에 동참하여 ○○·△△·▽▽일보 광고를 중단하지 않는 공소외 11 여행회사, 공소외 43 여행회사에 대한 압박을 위해 인터넷 예약 후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4는 공소외 53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광고주들인 공소외 11 여행회사, 공소외 43 여행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IV. 피고인 15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통해 위와 같이 네티즌을 중심으로 광고주리스트를 게시하고 전화를 거는 방법 등으로 광고중단압박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광고중단압박운동의 일환으로 다음 아고라 토론방 등에 위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 회원인 피고인 12 등이 광고업체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거나 다운시키자며 선동하는 글들을 보게 되었으며 그러한 게시글에는 공격대상이 되는 광고업체의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시켜 두고,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첨부한 후,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트래픽이 증가해 홈페이지가 마비되거나 다운되고 그런 결과로 인해 추가비용을 발생시켜 광고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6.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이하 주소 1 생략) 소재 위 (상호명 8 생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중이던 컴퓨터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보던 중 위와 같은 목적으로 게시되어 있던 글을 보고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위 컴퓨터에 설치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08. 6. 19. 10:58경 위 사무실에서, 공소외 11 여행회사 홈페이지(인터넷 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다운받아 놓은 위 프로그램을 띄운 후 안내받은 사용방법대로 실행하면서 접속시간 간격을 5초로 설정하여 공소외 11 여행회사 홈페이지에 계속하여 자동 접속하도록 함으로써 2008. 6. 19. 11:00:49부터 같은 날 18:10:32까지 매 5초당 피고인의 위 컴퓨터에서 공소외 11 여행회사 홈페이지에 총 5,048회 자동 접속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공소외 11 여행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처리 속도를 급격히 저하시키는 등 장애를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공소외 11 여행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V. 피고인 16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통해 위와 같이 네티즌을 중심으로 광고주리스트를 게시하고 전화를 거는 방법 등으로 ○○·△△·▽▽일보 광고중단압박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광고중단압박운동의 일환으로 다음 아고라 토론방 등에 위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 회원인 피고인 12 등이 광고업체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거나 다운시키자며 선동하는 글들을 보게 되었으며 그러한 게시글에는 공격대상이 되는 광고업체의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시켜 두고,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첨부한 후,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트래픽이 증가해 홈페이지가 마비되거나 다운되고 그런 결과로 인해 추가비용을 발생시켜 광고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6. 18. 11:00경 부산 동구 (이하 주소 2 생략) 소재 위 공소외 6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중이던 컴퓨터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보던 중 ○○·△△·▽▽일보 광고중단압박운동 관련 글, 프로그램 실행 방법과 함께 자동접속프로그램이 올라와 있는 글을 보고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위 컴퓨터에 설치한 후 즉시 공소외 11 여행회사 홈페이지(인터넷 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다운받아 놓은 위 프로그램을 띄운 후 안내받은 사용방법대로 실행하면서 접속시간 간격을 5초로 설정하여 공소외 11 여행회사 홈페이지에 계속하여 자동 접속하도록 함으로써 2008. 6. 18. 11:12:03부터 같은 날 17:21:24까지 매 5초당 피고인의 위 컴퓨터에서 공소외 11 여행회사 홈페이지에 총 4,241회 자동 접속되도록 하고, 같은 날 22:01:19부터 다음 날인 2008. 6. 19. 08:28:59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1 여행회사 홈페이지에 총 7,337회 자동 접속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공소외 11 여행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처리 속도를 급격히 저하시키는 등 장애를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공소외 11 여행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I. 피고인들(피고인 14, 15, 16 제외)에 대한 각 업무방해 사실 및 판시 II. 피고인 12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실}

1. 피고인들(피고인 14, 15, 16 제외)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피고인 14, 15, 16 제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공소외 45, 46, 47, 48, 49, 50, 76, 77, 24, 78, 79, 26, 80, 81, 82, 83, 84, 85, 66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45, 48, 47, 76, 77, 24, 78, 79, 8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315쪽, 563쪽)

1. 닉네임 ▶▶▶▶의 인터넷 게시글 7건 출력물, 닉네임 (닉네임 12 생략)의 인터넷 게시글 7건 출력물, 닉네임 (닉네임 21 생략)의 인터넷 게시글 8건 출력물, 닉네임 ▲▲▲의 인터넷 게시글 23건 출력물, 닉네임 (닉네임 13 생략)의 인터넷 게시글 12건 출력물, 닉네임 (닉네임 14 생략) 인터넷 게시글 2건 출력물, 닉네임 ★★★의 인터넷 게시글 4건 출력물, 닉네임 (닉네임 15 생략)의 인터넷 게시글 7건 출력물, 닉네임 (닉네임 15 생략)의 인터넷 게시글 7건 출력물, 닉네임 ▣▣▣▣의 인터넷 게시글 7건 출력물, 닉네임 ▼▼▼▼의 인터넷 게시글 16건 출력물, 닉네임 (닉네임 16 생략)의 인터넷 게시글 11건 출력물, 닉네임 (닉네임 17 생략)의 인터넷 게시글 12건 출력물, 닉네임 (닉네임 1 생략)의 인터넷 게시글 22건 출력물, 닉네임 (닉네임 18 생략)의 인터넷 게시글 20건 출력물, 닉네임 (닉네임 19 생략)의 인터넷 게시글 7건 출력물, 닉네임 (닉네임 20 생략)의 인터넷 게시글 27건 출력물

1. 구글 문서도구 게시물 출력물(증거기록 제1권 584-586쪽)

1. 수사보고(다음카페 (도메인 명 생략) 화면 캠쳐 출력물 첨부), ◁◁◁◁◁◁캠페인(도메인 명 생략)캡쳐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언론소비자 주건운동 국민캠패인 모니터링 자료 출력) (증거기록 제3권 355-1390쪽)

1. ○○일보 광고지면 복사본 1장(증거기록 제5권, 264쪽)

1. 확인서(공소외 9 여행회사)(증거기록 제5권, 265쪽)

1. ○○일보 광고 관련 항의전화 요일별 통화 집계(증거기록 제5권, 266쪽)

1. 공소외 9 여행회사 홈페이지 출력물(증거기록 제2권 51쪽), 공소외 9 여행회사 홈페이지 게시글 상세 내용(증거기록 제5권 278쪽), 공소외 9 여행회사 홈페이지 게시판 목록(증거기록 제5권 281쪽)

1. ○○일보 광고 지면(증거기록 제5권 386쪽), 아고라 자유토론방 복사본 게시글(증거기록 제5권 387- 391쪽)

1. 다음 통합검색 화면(◎◎◎◎ 관련 글)(증거기록 제5권 392쪽), 아고라 검색화면(◎◎◎◎ 관련 글)(증거기록 제5권 393쪽)

1. 아고라-◎◎◎◎ 비뇨기과 홈피가봤더니 클릭이 안되는 군요(자유를 꿈꾸며), 아고라-◎◎◎◎비뇨기과 병원에 전화했더니(심심한 인간)(증거기록 제5권 794, 795쪽),

1. 다음 카페 ◁◁◁◁◁◁캠페인에 게시된 ‘◎◎◎◎비뇨기과’ 병원, 다음 카페 ◁◁◁◁◁◁캠페인 자유토론에 게시된 〔○○일보-광고운동〕‘◎◎◎◎비뇨기과 병원에 전화했더니(닉네임 ▨▨▨▨)(증거기록 제5권 821-824쪽)

1. ◎◎◎◎비뇨기과가 게시된 다음 카페 ◁◁◁◁◁◁캠페인-〔가중치/누적〕○○일보 광고주 리스트(증거기록 제5권 825쪽)

1. 광고중단 요청올림 아이피 주소 일부(증거기록 제5권 489쪽)

1. 확인서(증거기록 제5권 523쪽)

1. 공소외 81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제5권 655쪽)

1. 다음 카페 ◁◁◁◁◁◁캠페인에 게시된 ‘◎◎◎◎비뇨기과’ 병원(증거기록 제5권 820쪽)

1. 각 광고중단 내지 취소 예정 안내문 캡쳐 화면 출력물(증거기록 제5권 1107쪽)

1.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노르이세이의 댓글 출력물, 가입자조회 회신(증거기록 제6권 530쪽, 550쪽 이하, 574쪽)

1. ○○일보 광고주 구글사이트 게시관련 카페본문 댓글, 피고인 2 작성의 구글에 게시한 광고주 명단(증거기록 제6권 601, 621쪽)

1. ▼▼▼▼(피고인 6)이 ◁◁◁◁◁◁캠페인에 게시한 글 73건 출력물(증거기록 제7권 28-254쪽)

1. 닉네임 (닉네임 12 생략)가 카페에 게시한 “〔공지〕카페운영에 도움을 주실 카페활동도우미를 찾습니다” 제하의 게시글 출력물(증거기록 제7권 355쪽)

1. 피고인 6 노트북에 저장된 “피고인 6-다음삭제통보 메일” 파일 출력물, 피고인 6 노트북에 저장된 “피고인 6-▽▽광고목록(6월17일)”, “피고인 6-▽▽광고목록(6월19일)”, “피고인 6-▽▽광고목록(6월24일)” 메모장 출력물 각 1부(증거기록 제7권 386-394쪽, 395-397쪽)

1. 피고인 6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2008년 7월 10일 목요일회의” 제하의 파일 출력물(증거기록 제7권 408-409쪽), 피고인 6이 송수신한 이메일 22건 출력물(증거기록 제7권 511-554쪽)

1. 공소외 86이 송수신한 이메일 3건 출력물 (피고인 6 인터뷰 녹취록 2부, 1개 광고대행사 및 4개 광고업체 담당자 전화 녹취록)(증거기록 제7권 559-593쪽)

1. 2008. 6. 7. 10:54 ‘○△▽ 폐간 국민캠페인 운영자’(인터넷 주소 2 생략 - 아이디 ‘(닉네임 12 생략)’, 피의자 피고인 1임)가 피의자에게 보낸 ‘〔숙제〕 모두 모두 카페 홍보대사가 되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이메일, 2008. 6. 9. 04:05 ‘○△▽ 폐간 국민캠페인 운영자’(인터넷 주소 2 생략 - 아이디 ‘(닉네임 12 생략)’, 피의자 피고인 1임)가 피의자에게 보낸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의 운영자가 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 2008. 6. 14. 12:12 ‘○△▽ 폐간 국민캠페인 운영자’(인터넷 주소 3 생략 - 아이디 ‘(닉네임 13 생략)’, 피의자 피고인 1임)가 피의자에게 보낸 ‘〔필독 요청〕유비무환 회원백업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이메일, 2008. 6. 17. 19:56 ‘Clean Daum'이 피의자에게 발송한 ’Clean Daum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 2008. 6. 25. 09:35 ‘○△▽ 폐간 국민캠페인 운영자’ ( 인터넷 주소 3 생략 - 아이디 ‘(닉네임 13 생략)’, 피의자 피고인 1임)가 피의자에게 보낸 ‘〔안내〕게시판 글 정리를 위한 일부 게시판을 닫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증거기록 제8권 54-56, 59, 64쪽)

1. 아고라 자유토론방 게재한 관련글 중 ‘광우병’, ‘촛불집회’, ‘(이름 1 생략)퇴진’등과 관련된 게시글 51건(증거기록 제8권 72쪽 이하)

1. 2008. 6. 5. 06:58, “(오늘의 숙제) 6월5일자 ○○일보 광고기업!!(전면광고가 많은)” 제하의 게시글(광고주게시하기 란), 2008. 6. 17. 07:03 “○△▽ 광고기업 불매운동 서명하기 진행중입니다”제하의 게시글(카페 건의사항 란), 2008. 6. 18. 00:44 “도배 신고가 들어와 아고라에 7일 동안 글을 올리지 못하게 됐습니다.”제하의 게시글(자유게시판)(증거기록 제8권 136-141쪽)

1. 날짜별 ○○일보 광고주 현황 각 1부, 2008. 6. 5. 피의자가 ‘◁◁◁◁◁◁캠페인’에 게재한 ○○일보 ‘광고주현황’ 1부(증거기록 제8권 152-166쪽)

1. 2008. 6. 18. 00:44, 07:03 피의자가 각 ‘◁◁◁◁◁◁’ 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글(증거기록 제8권 284-285쪽)

1. strongkorea 링크화면 (◁◁◁◁◁◁캠페인), ○○일보에 광고한 기업 목록(strong korea), ○○, △△, ▽▽에 광고한 회사 게시판 화면(◁◁◁◁◁◁캠페인), ▽▽일보에 광고한 회사 게시글(◁◁◁◁◁◁캠페인) (글쓴이 : ▲▲▲), △△일보에 광고한 회사 게시글(◁◁◁◁◁◁캠페인) (글쓴이 : ▲▲▲), ID ▲▲▲의 ○○일보, 스포츠○○ 광고주목록 게시 목록 증4-1 ~ 4-23 (증거기록 제9권 41-47쪽, 59- 148쪽)

1. 가입화면(◁◁◁◁◁◁캠페인), 카페이름 변경(◁◁◁◁◁◁캠페인)(증거기록 제9권 48-58쪽)

1.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글에 대한 댓글(▲▲▲), 카페활동도우미 게시글에 대한 댓글(▲▲▲, (닉네임 13 생략)), 게시판 모니터링 게시글에 대한 댓글(▲▲▲)(증거기록 제9권 198-204쪽)

1. ◁◁◁◁◁◁캠페인 게시글 검색 결과 화면(▲▲▲)(증거기록 제9권 220쪽)

1. 피의자 피고인 4 도우미 게시판 게시글 출력물(증거기록 제9권 271쪽)

1. 게시판지기 축하 화면(증거기록 제9권 326쪽)

1. ◁◁◁◁◁◁캠페인 검색결과(닉네임 2 생략) 및 관련 게시글(증거기록 제9권 331- 406쪽), 아고라 토론방 관련 게시글(닉네임 2 생략)(증거기록 제9권 407- 436쪽)

1. ◀◀투어 온라인사업부 답변 이메일, 공소외 87 주식회사 마케팅 담당자 답변 이메일, □□백화점 고객센터 답변 이메일, 공소외 15 공사 고객봉사실 답변 이메일, 공소외 72 주식회사 답변 이메일(증거기록 제9권 438- 447쪽)

1. ◁◁◁◁◁◁캠페인 게시글 검색 화면(★★★)(증거기록 제9권 488쪽)

1. 아고라 토론방 글쓴이 피고인 5 검색 화면(★★★)(증거기록 제9권 546쪽)

1. 운영진=〉광고주 역발신 통화내역(증거기록 제9권 601쪽)

1. 보낸문자함 내역(★★★), 받은문자함 내역(★★★)(증거기록 제9권 711-712쪽)

1. 운영진간 통화 내역 통계(★★★)(증거기록 제9권 714쪽)

1. 기자회견문 초안(◁◁◁◁◁◁캠페인)(증거기록 제9권 717쪽)

1. 수사보고(8. 25. 현재 카페 내 피고인 4의 게시글 검색 결과)(증거기록 제9권 866쪽)

1. 5월30일자 ○○일보에 광고한 회사 등 피고인 4 아고라 토론방 광고주 리스트(증거기록 제9권 915, 921, 923, 926, 929, 932, 943쪽)

1. ◁◁◁◁◁◁캠페인 자유게시판(카페활동 도우미 게시판-♠♠♠, ▼▼▼▼)(증거기록 제10권 125쪽)

1. 각 카페활동 도우미 게시판(증거기록 제10권 406-434쪽)

1. ◁◁◁◁◁◁ 국민캠페인 - ‘유쾌, 상쾌, 통쾌’사례(“○○일보가 힘들다고 합니다.” 게시글)(증거기록 제10권 125쪽)

1. ◁◁◁◁◁◁ 국민캠페인 숙제후기/아이디어(증거기록 제10권 487쪽)

1. 각 ◁◁◁◁◁◁ 국민캠페인 언론보도자료(증거기록 제10권 492-523쪽)

1. 각 카페활동도우미 게시판(증거기록 제10권 524-550쪽)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7 아고라 토론방 게시글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7의 ‘다음’ 카페 “◁◁◁◁◁◁캠페인(도메인 명 생략)" 게재한 게시글 첨부)(증거기록 제11권 99쪽, 114쪽)

1. 2008. 6. 17. 14:19 “○△▽ 자회사 목록”제하의 게시글(자유게시판란)(증거기록 제11권 134쪽)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7의 압수 이메일 출력물 및 내용)-◁◁◁◁◁◁캠페인 카페 관련 이메일(증거기록 제11권 159쪽)

1. 피고인 18이 카페에 게시한 글 출력물 18건(증거기록 제12권 31-77쪽)

1. 피고인 18이 카페에 게시한 글 및 댓글 수사질의어 시스템 출력화면 및 게시글 18건, 댓글 8건 출력물(증거기록 제12권 109쪽)

1. 피고인 18이 공소외 10 제약회사홈페이지에 게시한 글 등 출력물 사본(증거기록 제12권 236쪽)

1. 피고인 10이 카페에 게시한 글(6월25일자 〔조간신문 기업광고분석〕등) 35건 출력물(증거기록 제13권 51쪽)

1. 피고인 10의 송수신 이메일 10건 출력물, 피고인 10이 아고라 토론방에 게시한 광고중단압박운동 관련 게시글 6건(증거기록 제13권 111-133쪽)

1. 피고인 10이 ◁◁◁◁◁◁ 카페 숙제검사 게시판에 ‘공소외 16 제약회사와 공소외 10 제약회사 게시판에 글을 남겼다’고 게시한 글 출력물(증거기록 제13권 134-136쪽)

1. 피고인 10이 ◁◁◁◁◁◁ 카페에 게시한 글 313건 출력물(증거기록 제13권 181-554쪽)

1. 피고인 10이 카페 게시판 글에 대해 단 댓글 18건 자료 출력물(증거기록 제13권 574- 685쪽)

1. 피고인 10이 아고라 토론방 게시글에 단 댓글 33건 내역(증거기록 제13권 687-688쪽)

1. 피고인 10(닉네임: ◑◑◑)이 공소외 10 제약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 출력물 첨부(증거기록 제13권 691쪽)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21의 ‘다음’ 카페 “◁◁◁◁◁◁캠페인(도메인 명 생략)" 게재한 게시글 첨부】(증거기록 제15권 3쪽)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21의 압수 이메일 출력물 및 내용) -‘◁◁◁◁◁◁캠페인’ 관련(증거기록 제15권 47쪽)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21이 ‘◁◁◁◁◁◁캠페인’ 카페의 ‘도우미팀전용게시판’에 게재한 댓글 자료 첨부 보고)(증거기록 제15권 113쪽)

1. 피고인 21이 ‘◁◁◁◁◁◁캠페인’ 카페에 게재한 댓글31개(증거기록 제15권 154쪽)

1. 피고인 23이 카페에 게시한 글 및 댓글 출력물 24부(증거기록 제16권 40쪽)

1. 피고인 24가 ◁◁◁◁◁◁캠페인 카페에 게시한 글 및 댓글 출력물 41건(증거기록 제17권 15쪽)

1. 피고인 24가 ◁◁◁◁◁◁캠페인 카페에 게시한 글(공소외 67 주식회사에 문의하고 답신받았습니다) 및 댓글 출력물 6건(증거기록 제17권 336쪽)

1. 수사보고〔피고인 24가 아고라 토론방에 게시한 글 및 댓글 확인〕(증거기록 제17권 370쪽)

1. 피고인 13이 ◁◁◁◁◁◁캠페인 카페에 게시한 글(‘지난주 토요일 저를 울렸던 촛불소년소녀들입니다’ 등) 9건 및 댓글(앞으로 꾸준히 사랑받아야 할 기업들 목록이 착~착~ 정리되고 있습니다. ^^ 그 먼데서도 숙제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국내에서 있는 저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등) 출력물 140건(증거기록 제18권 47쪽)

1. 피고인 13이 ◁◁◁◁◁◁캠페인 카페에 게시한 글(오늘 ○○에 광고한 (회사명칭 7 생략)측의 답변입니다 등) 출력물 8건(증거기록 제18권 686쪽)

1. 피고인 13이 아고라 토론방에 단 댓글(2008. 6. 18.자 소심하게 전화 한통씩 하는게 이렇게 위력이 클 줄은... 이젠 대범하게 전화 두통씩 해야겠당~!!“ 등) 12건 목록 1부(증거기록 제18권 730쪽)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3의 ‘다음’ 카페 “◁◁◁◁◁◁캠페인(도메인 명 생략)"에 게재한 게시글 첨부)(증거기록 제19권 22쪽)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3의 ‘다음’ 카페 “◁◁◁◁◁◁캠페인(도메인 명 생략)"운영진으로서 회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첨부)(증거기록 제19권 96쪽)

1. 피의자 피고인 3이 ‘◁◁◁◁◁◁캠페인’ 카페 ‘도우미전용게시판’에 게재한 댓글 (증거기록 제19권 143쪽)

1. 피의자 피고인 3이 ‘◁◁◁◁◁◁캠페인’ 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댓글(증거기록 제19권 184쪽)

1. 피고인 3이 본인의 수사와 관련하여 카페 회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 4개(증거기록 제19권 704쪽)

1. ♣♣♣ ♣♣ 창업광고(증거기록 제29권, 22쪽), ♣♣♣ 홈페이지 사과문, 카페, 아고라 ♣♣♣ 검색 결과 게시글(증거기록 제23권 293, 294쪽)

1. (상호명 4 생략)냉면 홈페이지 사과문 게시글(증거기록 제24권 97, 98쪽), 게시글 5개(증거기록 제19권 718쪽)

1. 광고중단 피해내역(증거기록 제1권 570-573쪽), 2006~2008년 발행면수, 광고매출, 광고단수, 평균단가, 2008년 6월의 광고매출 손실 자료, 2008년 7월의 광고매출 손실 자료(증거기록 제23권 13-24쪽)

1. ▽▽일보사 피해내역 리스트 (증거기록 제23권 109쪽)

1. △△일보 광고 피해현황, 업종별 구체적 피해현황(금융, 관광, 서적, 부동산, 제약/병원, 학습지/학원, 기타(대기업)부분(증거기록 제23권 6-67쪽)

1. ☆☆통상 홈페이지 사과문 게시글(증거기록 제23권 317쪽)

1. (주)농협(상품명 3 생략) 홈페이지 사과문, 카페, 아고라 (주)농협(상품명 3 생략) 관련 게시글(증거기록 제24권 16, 17쪽)

1. (상호명 5 생략)여행사 홈페이지 사과문 게시글, (회사명칭 10 생략)스쿨 홈페이지 사과문 게시글(증거기록 제24권 256, 257쪽)

1. (상호명 9 생략)치과 홈페이지 사과문 게시글, 아고라 (상호명 9 생략)치과 관련 게시글(항의전화), (상호명 9 생략)치과 홈페이지 광고중단압박 글(증거기록 제24권 271-292쪽)

1. 공소외 39 회사 홈페이지 사과문 게시글, 공소외 39 회사 홈페이지 광고중단압박 게시글(증거기록 제24권 311-316쪽)

1. 공소외 30 주식회사 홈페이지 사과문 게시글, 아고라, 카페 공소외 30 주식회사 관련 게시글, 카페 아고라 공소외 30 주식회사 관련 게시글(증거기록 제24권 317-324쪽)

1. 자동숙제 프로그램, 여행사 예약 후 고의 취소행위, 인터넷 광고 부정클릭 및 부정클릭에 악성 자동 클릭 프로그램사용행위 등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대한 카페와 아고라 내 소개 글 38개(증거기록 제25권 4쪽: 피고인 12는 30쪽, 피고인 11은 109쪽)

1. 통신자료제공요청공소외 68 회사)(증거기록 제26권 1쪽)

1. 피고인 3이 공소외 88 제약회사 홈페이지, 공소외 10 제약회사 홈페이지, 공소외 15 공사 홈페이지에 총 3회 게재한 글 출력물, 피고인 5가 공소외 10 제약회사 홈페이지에 총5회 게재한 글 출력물, 피고인 10이 공소외 10 제약회사 홈페이지에 1회 게재한 글 출력물, 피고인 12가 공소외 17 제약회사 홈페이지, 공소외 10 제약회사 홈페이지에 총 2회 게재한 글 출력물, 피고인 13이 공소외 88 제약회사 홈페이지, 공소외 10 제약회사 홈페이지에 총 2회 게재한 글 출력물, 피고인 15가 공소외 88 제약회사 홈페이지, 공소외 10 제약회사 홈페이지에 총3회 게재한 글 출력물(증거기록 제27권 602-638쪽)

1. ◁◁◁◁◁◁캠페인 카페에 피고인 1이 2008. 7. 11. 게재한 홍보도우미 모집 공고 및 댓글 출력물(증거기록 제27권 648쪽)

1. 2008. 6. 23.자 인터넷 언론 출력물, 2008. 6. 25.에 ◁◁◁◁◁◁캠페인 카페에 피고인 1이 일부 게시판에 대해 임시접근금지 자율조치를 취한다는 취지의 공지글 출력물(증거기록 제27권 656-663쪽)

1. 2008. 7. 12.자 카페 내 ‘◁◁◁◁◁◁ 카페의 언론NGO 비영리단체화에 대하여 투표를 진행합니다’라는 제목의 피고인 1의 글 출력물(증거기록 제27권 666쪽)

1. ▽▽일보 2008.6.5.자 광고지면 그림화일 출력물(증거기록 제29권 525쪽)

1. (상호명 2 생략)병원 홈페이지 ‘(상호명 2 생략)병원’-‘고객의소리’ 화면 출력물, (상호명 2 생략)병원 홈페이지 ‘(상호명 2 생략)병원’-‘고객의소리’ 병원측 답변글 화면 출력물(증거기록 제29권 543, 549쪽)

1. ○○일보 2008.5.31.자 (상호명 2 생략)병원 광고지면 그림파일 출력물(증거기록 제29권 551쪽)

1. 카페 아고라 (상호명 2 생략)병원 관련 게시글, (상호명 2 생략)병원 홈페이지 광고중단압박 게시글(증거기록 제24권 299쪽, 300쪽)

1. 캡쳐자료((회사명칭 10 생략)스쿨외 29개사의 공지사항) (증거기록 제5권 132쪽)

1. (상호명 5 생략)여행사 관련 인터넷 카페글(증거기록 제5권 187쪽), 아고라 게시글 ((상호명 5 생략)여행사 관련)(증거기록 제5권 405쪽)

1. 일자별 광고주의 역발신 통화횟수 그래프- 총 83개 업체(증거기록 제29권 552쪽-1 이하), 일자별 광고주의 역발신 통화시간 그래프- 총 74개 업체(증거기록 제29권 636쪽 이하)

(판시 III. 피고인 14에 대한 업무방해 사실)

1. 피고인 14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65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14 및 공소외 5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65 작성의 공소외 11 여행회사 진술서 사본

1. 공소외 65 작성의 공소외 11 여행회사 추가 진술서

1. 수사보고 (아고라 토론방 게시 피고인 14 댓글 출력물 첨부보고), 수사보고(아고라 토론방에 공소외 11 회사 관련 게시글 올린 피고인 14 게시물), 수사보고(아고라 토론방에 댓글 단 피고인 14의 닉네임 및 ID 확인 보고)

1. 공소외 11 여행회사 여행취소자 명단, 공소외 53, 피고인 14 카페가입 및 닉네임

1. 가족관계증명서(피고인 14)

1. 공소외 68 회사 카페가입자 인적사항(피고인 14, 공소외 53, 55)

1. 개인별 출입국 현황(피고인 14, 공소외 53, 55, 54)

1. 공소외 53 명의 공소외 11 여행회사 여행예약 분석

1. 공소외 11 여행회사 예약 관련 아고라토론방 게시글, 공소외 11 여행회사 예약, 취소 반복 독려 게시글, 광고회사 상대 여행취소 독려 ◁◁◁◁◁◁캠페인 카페

1. 광고주 리스트(◁◁◁◁◁◁ 국민캠페인 자유게시판), 광고중단 목적 공소외 11 여행회사 여행 예약 및 취소 게시(아고라 자유토론방), ○△▽ 절독, 광고주 항의전화 및 불매운동(아고라 언론토론방), 공소외 11 여행회사 상대 보복성 예약취소 게시글(자유토론방), ○△▽ 광고중단 목적 공소외 43 여행회사 예약취소 게시글(◁◁◁◁◁◁캠페인), ○○일보 광고주 여행사 상대 예약취소 안내 게시글(자유토론방)

1. 여행표준약관

1. 장사/장가계,원가계,천자산 5일 여행상품 정보 및 영업손실, 북유럽 4개국 10일 여행상품 정보 및 영업손실, 하노이 초특급 5일 여행상품 정보 및 영업손실, 귀족여행 동유럽 3개국 9일 여행상품 정보 및 영업손실, 유럽6개국 12일 여행상품 정보 및 영업손실, 마닐라/보라카이/팍상한 5일 여행상품 정보 및 영업손실, 상해/항주/소주/ 여행상품 정보 및 영업손실

1. 피고인 14, 공소외 53, 54, 55 등에 대한 고객관리 정보

1. 피고인 14 외 3인의 공소외 43 여행회사 예약 및 취소 자료 회신

1. 공소외 11 회사강간 예약이 안돼여. ㅜ.ㅜ(증거기록 제20권 376쪽), ((이름 1 생략)퇴진)공소외 11 회사(그래! 우리가 보기좋게 졌다!!!)(증거기록 제20권 394쪽), (□□퇴장)공소외 11 회사은 착각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0권 1025쪽)

(판시 IV., V. 피고인 15, 16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실 및 각 업무방해 사실)

1. 피고인 15, 16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64, 65의 법정 진술

1. 공소외 64, 65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소외 11 여행회사 접속 상위자 분석 보고), 공소외 11 여행회사 접속 IP상위 12개 가입자 정리 자료(증거기록 제10권 211- 212쪽)

1. 공소외 11 회사과 같은 온라인 사이트 효과적인 공격 방법(▧▧▧)(증거기록 제5권 668쪽)

1. 피고인 15의 자동프로그램 사용 횟수(증거기록 제21권 341쪽)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6의 공소외 11 회사 홈페이지 서버 공격 로그 접속 자료 첨부)(증거기록 제22권 11쪽), 피고인 16의 공소외 11 회사 홈페이지 서버 공격 로그 출력물(증거기록 제22권 13쪽)

1.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협조의뢰(가입자조회)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제26권 1812쪽- 18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피고인 14, 15, 16 제외):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14: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13조 , 제30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15, 16: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5호 , 제48조 제3항 (정보통신망 장애발생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등장애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5, 16: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1, 2, 14, 15, 16: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4, 5, 6, 7, 8, 9, 10, 11, 12, 13, 17, 18, 19, 20, 21, 22, 23, 24: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피고인 15, 16 제외):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 8, 13, 17, 18, 19, 20, 21, 22, 23, 24: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4, 5, 6, 7, 8, 9, 10, 11, 12, 13, 17, 18, 19, 20, 21, 22, 23, 24: 각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2, 3, 4, 5, 6, 7: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2, 14, 15, 16: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8, 13, 17, 18, 19, 20, 21, 22, 23, 24: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I. 피고인들(피고인 14, 15, 16 제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에 관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특정

이 사건 공소사실은 카페 개설 - 가입 - 게시물 게재 - 게시물을 읽는 행위를 나열하는 것뿐이어서 누구와 어떠한 실행 행위를 공모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최소한의 특정이 없으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대법원 2007.6.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서 보건대 범행의 일시, 장소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범행을 분담하여 실행한 행위 등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이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권 남용

이 사건 광고중단 운동은 실질적으로는 여론통제 - 특히 사이버공간에 대한 재갈물리기의 흐름 속에서 정치적 의도와 무리한 기획에 의해 시작된 것이었고, 형식적으로는 ○○·△△·▽▽일보사의 고소에 의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오히려 피해자들이라는 광고주나 신문사들은 사후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아예 피해 내역을 제출하지도 않은 점, 2005년 공소외 2 사태 때 MBC PD수첩에 대한 광고주 불매운동 당시 검찰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가 피고인들과 이 사건 카페만을 문제 삼은 것 또한 형평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에 위배되는 점, 실제로는 구체적인 카페 활동이나 구체적인 행위 가담의 정도가 아니라 ‘카페 운영진’이거나 ‘게시판지기’ 등 형식적인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소 범위를 결정했기 때문에, 학생·회사원·주부인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다른 구체적인 개별행위 없이 기소되는 등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기소 대상자 선정으로 소추재량권이 합리적으로 행사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이 입건되어 공소가 제기된 과정이나 이후 증거 제출 과정, 기소대상자 선정 과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는 기소 편의주의의 범위를 일탈하고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쇠고기 파동과 촛불집회에 대한 ○○·△△·▽▽일보의 보도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사상초유의 대규모의 강력한 광고중단압박운동으로서 단순한 불매운동을 넘어서 광고를 중단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하여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항의 전화 등을 하고, 홈페이지를 자동접속프로그램으로 공격하는 등 광고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도 시도되어 광고주들이 광고 중단을 약속하는 사과문을 발표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여 사회문제화 된 사건으로 정치적 의도와 무리한 기획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2005년 공소외 2 사태 때 MBC PD수첩에 대한 광고주 불매운동이 이 사건과 같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사건이었다고 판단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형사사건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기소가 형평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통상의 인터넷 상의 카페의 경우에는 카페 가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하나의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조직이라 보기 어려워서 카페지기나 운영진이 카페 회원들의 활동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광고중단압박운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카페 운영진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업무방해에 가담한 피고인들을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이어서 기소대상자 선정 과정이 형식적이거나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광고주 기업에 전화를 거는 사람들(네티즌, 시민)은 모두 개별적인 소비자들로서, 언론보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자신의 생각에 근거하여 광고중단 운동에 동참을 결정하고, 이들 광고주들에게 ⅰ) 왜곡 보도를 하는 언론에 광고를 싣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고지하고(불매운동의 이유 설명), ⅱ) 계속 광고를 싣는 경우 광고주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불매운동의 경고), ⅲ)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불매운동에의 동참 촉구) 전화를 한 것이 전부여서, 광고주 기업과의 관계에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압박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인 광고주들은 당시 촛불집회와 ○○·△△·▽▽일보 신문사들에 대한 항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위 카페의 회원들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하루에 적게는 수십 통 많게는 수백 통의 전화를 받고 홈페이지에도 광고중단압박 내용의 항의 글이 수십 개 내지 수백 개 게재되는 등의 상황에 이르게 되자 사업규모가 크지 않거나 주문전화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들로서는 비정상적인 전화 및 홈페이지 공세로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더 이상 전화로 영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심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던 사실, 항의 전화 및 홈페이지 게시글 중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일보에 대한 광고중단을 요구하거나 욕설과 무례하고 모욕적인 언사도 상당수 있어서 카페지기인 피고인 1도 카페 회원들에게 예의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공지사항을 여러 차례 올리기까지 한 사실, 피고인 1은 광고중단압박운동을 시작하면서 그 지침으로 1)소비자 항의에 민감한 소비재로서 생활에 밀접한 것, 2)광고단가가 비싼 1면과 최후면, 전면광고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 3)전날 숙제시에 응대가 아주 악질적이고 ○△▽ 광고철회의사가 전혀 없는 업체를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리스트를 작성하고 압박대상 중 응대가 불친절한 곳은 카페의 ‘숙제후기 게시판’에 사례를 올려 집중타격의 대상이 되게 한 사실, 피고인 1은 카페지기, 나머지 피고인들은 운영자, 또는 게시판지기들로서 위 각 신문사의 광고주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게시판을 관리하면서 카페 회원들 상호간에 광고중단압박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광고주리스트 작성시에도 집중공략할 대상을 5개 이내로 선정하거나 별도 표시를 하면서 ‘모두 빠짐없이 압박을 가해주세요’라고 하며 항의전화 등이 집중되게 하여 압박의 강도를 높인 사실, 피고인들 및 위 카페 회원들은 위와 같은 광고중단압박행위를 숙제 또는 공부, 칭찬이라고 부르면서 행동 후 그 결과를 ‘숙제후기’ 게시판에 게시하면서 결속력을 다진 사실, 피고인들 또한 ‘광고주 압박이 최고의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 끝장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외 7 주식회사 광고 내린지 며칠 됩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열심히 해서 그렇겠죠.’, ‘공소외 8 주식회사는 공소외 62 주식회사만 죽이면 무너집니다’, ‘(회사명칭 5 생략), 공소외 11 회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공소외 10 제약회사 아직 정신 못차렸습니다. 집중공략합시다.’ ‘(회사명칭 6 생략) 쥐잡듯히 잡아야겠네요’, ‘◇◇◇ 복습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ㅎㅎㅎ’, ‘1년만 장사하고 말거냐고 따지세요!!’, ‘정말 한 놈 잡아서 제대로 피눈물 나게 만들어야 다신 헛짓거리 안할 것 같네요.’‘공소외 10 제약회사 및 공소외 11 여행회사은 인터넷 자동고침으로 압박하겠습니다’, ‘한놈은 패고 한놈으로 옮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등의 게시글과 댓글을 올리면서 광고주 집중공략리스트에 오른 광고주 및 광고 중단을 결정하지 않는 광고주에 대한 집중적인 항의 전화 등을 독려한 사실, 이 사건 카페 회원들 또한 숙제검사란(오늘의 집중공략 광고주리스트 숙제 다하셨습니까?) 등에 ‘잘 협조 안하는 기업 공소외 12 주식회사라면과 공소외 11 회사만 두둘겨 팬다’, ‘정신 못차렸습니다. 지원사격 바람’, ‘광고게재를 중단할 때까지 한놈만 팬다’, ‘효과적이되려면 한놈만 패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칭찬 부탁드립니다’, ‘하루종일 전화와서 업무마비돼야 할텐데’, ‘공소외 11 회사 서버폭주 중, 전화 폭주 중’, ‘선택 & 집중’, ‘왜 이렇게 하나같이 전화가 되는 거죠’, ‘공소외 13 주식회사 광고줄 때 광고 빨리 빼라고 경고줬습니다. 융단폭격 맞으면 후회해도 늦다고... 공소외 7 주식회사말고 악성 광고주 있나요. 그런 것들은 특단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숙제 내실 때 별표를 더 달아 주세요’, ‘항의전화 좀 많이 해주세요. 진짜 끝을 보자구요. 뭐 큰 기업도 아니고 몇 명 근무 안하는 것 같던데 항의전화로 마비시켜요.’, ‘말 안듣는 여행사들 서버 다운시키는 자동프로그램‘, ’말 안듣는 통신사를 어떻게 때려 잡을지에 대해.....그런식으로 좋은 생각을 고민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합시다.‘, ’◐◐◐유통에 항의전화 부탁드립니다. 고객의 소리란에 엄청난 항의를 부탁드립니다’, ‘이래가지곤 우리의 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항의글로 도배해줍시다’ 등의 게시글과 댓글들을 올리고 집중공략 광고주리스트에 따라 항의 전화 등을 집중하였고 실제로 광고주들이 그와 같은 집중적인 항의전화를 받고 홈페이지가 항의글로 넘쳐나거나 서버다운되는 사태 등을 겪게 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들 및 위 카페 회원들이 집중공략 광고주리스트에 따라 사전에 집중 공략할 광고업체를 선정하고 집단적인 항의 전화와 홈페이지 게시글 등을 이용하여 광고주들을 압박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광고주들을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 해명, 안내 등이 나올 때까지 집중 공략하는 방식으로 위 운동이 진행되었던 점에 비추어 이는 사전전모의에 의한 집단적인 전화걸기를 넘어서 집단적인 전화걸기를 통한 세의 과시, 광고중단 요구에 불응할 경우 더 강력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은 겁박, 전화걸기 그 자체를 수단으로 하여 그 전화에 일일이 응대하도록 하거나 다른 고객과의 전화통화가 불통되도록 하는 등의 집단 괴롭히기 양상으로까지 일부 진행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의 광고중단압박행위는 당시 사회 분위기에 비추어 보아 사회통념상의 허용한도를 벗어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카페는 인터넷상의 커뮤니티로서 단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단체성이 현저히 약하며 피고인등과 전화를 건 행위자 사이에는 평소에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그들 사이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간극이 존재하므로 그들 사이에 어떤 암묵적인 공모나 순차적인 공모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특히 광고주리스트를 올린 피고인들의 행위와 5만 명이 넘는 가까운 카페 회원 또는 일반 네티즌 중 이것을 보고 전화를 한 사람 사이에 어떠한 의사연락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도428 판결 ).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08. 5. 초순경부터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 등에서 ○○·△△·▽▽일보에 대한 광고중단압박 논의가 시작되었고 ○○·△△·▽▽일보에 광고를 낸 업체를 상대로 항의전화가 시작된 사실, 피고인 1은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보다 광범위하게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진행시킬 생각으로 이 사건 카페를 개설하고 이에 동참할 회원을 모집한 사실, 위 카페에 가입하려는 회원들은 ‘○△▽폐간국민캠페인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에 ‘반대’라고 대답하면 가입이 허락되지 않고 ‘찬성’이라고 대답해야 가입이 되며 ‘○△▽은 쓰레기 신문이다’라는 질문에 ‘반대’로 대답하면 준회원 자격 밖에 주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게시글을 읽거나 쓸 수 없어 상당수 회원들은 위 운동에 동참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사실, 피고인들은 위 카페에 가입한 이후 각 운영진이 되었는데, 피고인 4는 다음의 ‘아고라’토론방에 광고주리스트를 올리다가 위 카페에도 광고주리스트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인 2008. 6. 9., 피고인 7 또한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광고주리스트를 올리다가 피고인 1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위 카페에 광고주리스트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인 2008. 6. 9. 각 운영자가 된 사실, 피고인 5는 ○○일보의 광고 그림파일을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올리던 중, 피고인 6은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중 각 2008. 6. 9. 운영자가 된 사실, 피고인 10은 2008. 6. 5. 카페 게시판지기가 되었다가 2008. 6. 11. 운영자가 된 사실, 피고인 9, 17은 각 2008. 6. 9., 피고인 8은 2008. 6. 11., 각 운영자로 임명되었고 피고인 11, 12, 13, 18, 19, 20, 21, 22, 23, 24 또한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던 중 도우미에 지원을 하여 2008. 6. 25. 각 카페 게시판지기(피고인 18은 디자인 도우미)로 임명된 사실, 피고인 3 또한 위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이 사건 카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법률도우미를 자청하여 2008. 6. 25. 임명된 사실, 피고인 2도 카페 가입 후 적극적으로 활동 중 2008. 6. 23.경 공소외 68 회사의 30일간 임시접근금지 조치로 광고주 리스트가 없어지고, ‘오늘 숙제하기’와 ‘광고 전체리스트’ 등 2개의 게시판이 자율적으로 임시 접근금지 조치되자 구글의 문서작성 및 링크 기능을 통해 2008. 6. 25. ○○일보 광고리스트를 작성, 게시하는 등 활동하다가 홍보도우미를 자청하여 2008. 7. 11. 운영자가 된 사실, 이와 같이 6월 초경부터 7월 11.까지 순차적으로 임명된 운영진 중 운영자는 주로 광고주리스트 게시를 담당하는 일을, 게시판지기는 게시판을 관리하면서 부적절한 게시글을 정리, 삭제하거나 다른 게시판으로 옮기는 등의 일을 담당한 사실, 카페지기인 피고인 1 및 운영진 중 피고인 5, 6, 7, 9, 10, 18, 17 상호간에는 전화 통화로 상호 연락이나 의사교환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은 운영진만이 들어갈 수 있는 도우미전용 게시판이나 전체 게시판의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통해 광고중단압박 수단을 모색하고 그 수단을 공유하고 홍보하며 자유롭게 의사 교환을 한 사실, 피고인들은 광고중단압박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게시판 분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광고주 압박 캠페인] 항목 아래 [오늘 숙제하기], [광고주전체리스트], [광고주 제보하기], [후기/비법/아이디어] 게시판을 두어 광고주에 대한 정보와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대한 실행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효과적인 실행방법을 서로 공유할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압박 지속 관리] 항목 아래 [성공사례 제보], [성공사례 &칭찬하기], [약속위반신고 & 재압박], [와신상담 각오다지기] 게시판을 두어 광고주의 공식적인 사과, 해명, 안내 사례 등을 올리고 약속위반한 광고주에 대한 신고와 재압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절독 캠페인] 항목 아래 [○△▽ 쉽게 끊기]와 [유괘통쾌상쾌사례] 게시판을 두어 ○△▽ 절독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광고중단 압박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고 실행행위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보고를 할 수 있게 한 사실, 피고인들 및 위 카페 회원들은 위와 같은 광고중단압박행위 후 그 결과를 ‘숙제후기’ 게시판에 게시하면서 결속력을 다진 사실, 피고인들로서는 카페 회원들이 일시에 조직적이고 집중적인 방식으로 광고주들에게 무차별적인 전화공세를 펼 경우 업무방해가 될 수 있음에도 오히려 광고업체 중 집중공략해서 압박을 가해야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광고주 명단을 작성하거나, 숙제 후기 등 게시판에 카페 회원들이 광고주를 공격한 내용 및 전화 응대가 불친절 광고주에 대하여 업무를 마비시키자는 등의 직접적인 공격을 제의하는 글과 이에 동조하는 댓글이 올라오는 경우에도 아무런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도 없이 오히려 위 집단행동들을 독려하고 감행한 사실, 피고인들 스스로도 ‘오늘 숙제하기’와 ‘광고 전체리스트’ 게시판에 대해 카페 자율적으로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시행한 이후 광고중단압박운동에 대한 결집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위 카페 활성화에는 서로 숙제한 후기를 올리고 이를 격려하는 분위기가 가장 큰 일조를 하였으며 숙제의 광고주리스트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숙제 효과가 분산된다고 운영진게시판 등에서 의견을 개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카페의 경우에는 특정 목적을 갖고 카페가 개설되었고 카페지기 및 운영진들은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지속해갈 수 있도록 게시판을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한 점, 피고인들과 카페 회원들 또한 광고주리스트 게시판을 통하여 공략 대상인 광고주를 쉽게 확인하고 숙제후기 등 게시판을 통하여 진행상황을 서로 확인, 독려하는 과정을 통하여 결속력을 강화한 점 등 위 카페에서 진행된 광고압박운동의 성격과 경위, 그 규모와 형태,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과정,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카페 게시판을 통한 진행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비록 카페 회원들의 행위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범행에 대한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인들간에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시기는 피고인들이 위 카페에 가입한 날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중 3.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구체적 업무방해의 점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 운영진이나 게시판지기를 맡게 된 날 또는 피고인 2, 4, 7의 경우에는 운영진이 되기 전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연락 하에 광고주리스트를 게재한 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인들은 1) ○△▽의 편집 정책, 논조 및 보도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 광고주에 대한 압박을 통하여 ○△▽의 편집 정책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목적의 불매운동을 제안·권유하고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고주의 연락처를 게시한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 △△, ▽▽일보의 광고주에게 편파 언론에 대한 광고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의견이나 불만을 직접 표현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21조 의 표현의 자유와 제124조 의 소비자 보호 운동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기본법이 보장하는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에 해당하고, 네티즌들의 ‘전화와 게시판 게시를 통한 의견개진 행위’, 그리고 이를 위한 ‘정보제공 차원의 광고주 리스트 게시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것으로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2) 이 사건 네티즌들의 의견개진행위는 ○△▽ 신문사 자체의 폐간이 아니라 ○△▽의 잘못된 보도행태와 방향 등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수단은 전화와 게시판 게시, 이를 위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보호운동의 한 방법으로서의 의사표현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수단에 해당하며, ○△▽이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를 앞두고 정부의 일방적 홍보 기관으로 전락하여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긴급성 또한 충족하는바, 피고인들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긴급성, 보충성, 이익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사건 광고중단압박운동이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 제124조 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규정인 소비자기본법제4조 제3호 에서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 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4호 에서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제7호 에서는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헌법 조항과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소비자보호운동의 권리라 하더라도 그러한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한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당해행위의 동기와 목적 및 수단 방법의 상당성, 당해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과 그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과의 균형성, 당해행위의 긴급성, 당해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가하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행위의 목적, 수단, 방법, 절차의 정당성이 흠결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광고중단압박운동의 목적은 비록 위 각 신문사의 폐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 각 신문사들의 보도태도 또는 논조 변경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일보의 논조는 독자의 역사관이나 세계관 또는 정치적 성향 및 기호에 따라 그 평가가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절대적으로 어느 논조만이 옳고 다른 논조는 틀리다고 그 논조 자체의 위법성이나 반사회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반면 ○○·△△·▽▽일보가 광고주들과 체결한 광고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그에 기한 위 신문사들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고 기업 등 광고주의 영업의 자유 측면에서도 광고주가 특정 신문사를 선택해서 광고계약을 체결할 권리는 영업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호가치가 있다.

언론매체의 소비자인 독자는 언론사의 편집정책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 등의 수단을 동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참여자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일보를 구독하지 말거나 그 광고주들에게 ○○·△△·▽▽일보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홍보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게재된 광고주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위 각 신문사의 일반적 영업권 등에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내재적 위험으로서 상대방인 위 각 신문사가 감내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광고주들에게 위 각 신문사에 대한 광고게재의 중단 또는 이미 체결한 광고계약의 취소 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집단적인 전화걸기를 통한 세의 과시, 광고중단 요구에 불응할 경우 더 강력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은 겁박, 전화걸기 그 자체를 수단으로 하여 그 전화에 일일이 응대하도록 하거나 다른 고객과의 전화통화가 불통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항의활동을 집중함으로써 광고주들이 업무방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부득이 본의 아니게 위 각 신문사와 체결한 광고계약을 취소하거나 광고계약을 더 이상 체결하지 않거나 광고횟수를 줄이는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유로운 결정을 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위법한 활동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목적, 수단, 방법, 절차의 정당성이 흠결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광고중단압박운동이 사전모의에 의한 집단적인 전화걸기를 넘어서 집단적인 전화걸기를 통한 세의 과시, 광고중단 요구에 불응할 경우 더 강력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은 겁박, 전화걸기 그 자체를 수단으로 한 집단 괴롭히기 양상으로까지 일부 진행되었고 일부 광고주들이 이러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항의전화 등에 시달린 나머지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라 부득이 본의 아니게 위 각 신문사와의 광고계약을 취소, 중단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5. 금지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광고주에 대한 의견개진, 불매운동은 2005년도 공소외 2 사태 때 PD 수첩의 광고주 의견개진 운동을 비롯하여 헌법과 법률규정에 따라 과거에도 여러 번 일어났음에도 이에 대하여 그 동안 처벌받은 사례가 한 차례도 없었고, 검찰 또한 2008. 6. 20. 이 사건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면서 “폭언, 협박이 아닌 의견개진”은 소비자운동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바 있으며, 당시 민변, 한국형사법학회 등도 네티즌들의 의견개진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는 의견을 대외적으로 피력한 바 있는 등 과거 검찰의 태도, 과거 ○○·△△·▽▽일보의 보도 태도, 소비자운동에 관한 검찰의 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태도, 형법학계의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광고중단압박운동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할 것이고 그 과정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 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과거 수차례의 광고주에 대한 의견개진, 불매운동이 처벌받은 사례가 없으며 “폭언, 협박이 아닌 의견개진”을 전제로 한 검찰의 견해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나 민변 또는 형법학계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설득을 전제로 한 평화적인 소비자운동을 전제로 한 의견으로서 이 사건 광고중단압박운동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행경과가 정당한 소비자보호운동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률적 조언 내지 평가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II. 피고인 15, 16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인터넷 상의 여러 곳에서 이 사건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일보에 대한 광고게재중단 요청의 의사표시를 하자라는 글을 접하고 이 사건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던바, 당시 위 프로그램의 실행이 법률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금지의 착오로서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단순히 인터넷 상의 여러 곳에서 이 사건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일보에 대한 광고게재중단 요청의 의사표시를 하자라는 글을 접하고 이 사건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III. 피고인 14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행업계에서 여행예약은 고객의사 번복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으며 고객이 예약 이후 입금완료일까지 입금을 완료하지 않으면 여행사가 자동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바, 피고인의 여행예약과 그 예약의 취소행위는 여행사의 여행예약 시스템 내에서 충분히 고려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여행표준약관(증거기록 제217쪽 내지 제220쪽)의 기재에 의하면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제6조),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하며(제4조),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하는 사실(제7조),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하는 사실(제11조), 여행사에서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는 경우 예약 후 다음 날까지 해당 계좌번호로 1인당 200,000원을 입금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음 날까지 입금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쌍방의 편의를 고려하여 전화 등을 통하여 계약체결의사가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일응 예약상태를 유지하고 경과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예약 당시인 2008. 6. 11.부터 13. 사이에 아고라토론방에 공소외 11 여행회사 예약 취소를 선동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게재되었는데 그 중 ‘공소외 11 회사강간 예약이 안돼여. ㅜ.ㅜ’라는 게시글에 피고인도 ‘훌륭하십니다~ 저도 아예 단체로 신청해둘까 하는데... 해지에 아무 문제없으니 맘 바뀌면 어쩔 수 없구요~ ㅎㅎ’라고 댓글을 남겼고, ‘((이름 1 생략)퇴진)공소외 11 회사(그래! 우리가 보기좋게 졌다!!!)’라는 게시글에 ‘곧 예약 후 취소할 예정입니다. 걱정마세요’라는 댓글을 남겼으며, ‘(□□퇴장)공소외 11 회사은 착각하고 있다’라는 게시글에 피고인도 ‘저도 이제 □□를 그냥 볼 수 없습니다. 워낙 큰 기업이라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에 관련된 그 무엇도 구매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 가나 보자고요~’라는 댓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2.6.9. 선고 91도2221 판결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행사의 예약업무시스템을 잘 알면서도 여행사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를 갖고 여행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10건의 여행상품을 중복 예약하여 여행사로 하여금 해당 예약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준비를 하게하고 다른 고객의 예약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예약 다음날까지 입금이 없을 경우 예약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여행사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2008. 5. 초순경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의 영향을 받아 이 사건 광고중단압박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신문사들의 광고계약이 상당수 취소, 중단되어 광고수주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고, 광고주들 또한 사업계획에 따른 광고를 하지 못하거나 광고 이후 집단적인 항의전화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받은 피해가 적지 않다. 특히 시의적절한 광고와 그에 따른 계약이 필수적인 분양업체나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 또는 전화로 주문을 받는 방식의 영업을 하는 업체 등의 경우 제때 광고를 하지 못하거나 광고 이후 계약을 원하는 고객과의 정상적인 전화통화를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실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불매운동이 광고주들에 대한 운동 형식으로는 처음 일어난 일이어서 그 운동을 주도한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소비자보호운동에서 허용되는 한도 및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 그 운동의 진행방법에 대하여도 다소 과격하거나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광고중단압박운동이 벌어진 시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여론이 격앙된 시절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도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면이 있고, 위 운동은 원래 피고인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다음 ‘아고라’에서 시작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카페를 개설하여 광고중단압박운동을 할 당시에도 피고인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다음 아고라 등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를 독려하는 글이 게시되었고 실제로 광고주들에게 항의전화를 한 사람들도 결코 이 사건 카페 회원들에 한정된다고 볼 수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광고중단압박운동으로 인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만 물을 수는 없고, 피고인들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이유를 살펴본다.

[피고인 1]

이 사건 카페를 개설하여 광고중단압박운동을 주도한 책임은 적지 않다 할 것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 없고 위 운동이 과열되어 공소외 68 회사에서 이 사건 카페 내 광고주 리스트들에 대해 임시접근금지 조치를 취하자 해당 게시판에 대하여 카페 자율적으로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시행한 점 및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속되었던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 선고.

[피고인 2]

이 사건 광고중단압박운동이 과열되어 공소외 68 회사에서 이 사건 카페 내 광고주 리스트들에 대해 임시접근금지 조치를 취하고 카페에서도 해당 게시판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시행한 상황에서 구글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고 이를 널리 알려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되게 한 책임이 적지 않다 할 것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속되었던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 선고.

[피고인 14, 15, 16]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나 이 사건 광고중단압박운동이 광고주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님은 피고인들 또한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전화 등의 수단을 사용한 것을 넘어서 직접 광고주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품예약을 취소하거나 홈페이지를 공격하는 등의 업무방해행위를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집행유예의 형 선고.

[피고인 3, 4, 5, 6, 7]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거나 가벼운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으며 비록 직접 광고주 리스트를 작성, 게재하거나 이 사건 광고중단압박운동이 적법하다고 광고중단압박행위를 독려하는 등 가담 정도는 중하나 피고인들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피고인 9, 10, 11]

피고인들은 각 운영자 또는 게시판지기로서 이 사건 광고중단압박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나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피고인 12]

피고인은 게시판지기로서 이 사건 광고중단압박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자동접속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책임은 가볍지 않으나 아직 19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피고인 8, 13, 17, 18, 19, 20, 21, 22, 23, 24]

피고인 8, 13, 17, 18, 19, 20, 21, 22, 24는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 23 또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 없으며 피고인 8과 피고인 17은 운영진을 맡았으나 활동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게시판지기를 담당하였으나 게시판지기를 맡은 시기가 2008. 6. 25.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당부분에 관하여 무죄 판단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유예되는 형은 벌금 1,000,000원임).

무죄부분

I. 8개 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1. 피고인 2, 3, 5, 6, 8, 9, 11, 12, 13, 17, 18, 19, 20, 21, 22, 23, 24에 대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1, 4, 7, 10 및 성명불상의 위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광고주의 피해내역 연번 1의 기재와 같이 2008. 6. 6. 분양상담 전화 5대에 약 1,000여 통 광고중단압박 전화를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고, 2008. 6. 14.경 ▽▽일보 1회, 2008. 6. 18.경 ○○일보 1회, 2008. 6. 21.경 △△일보 1회만을 게재하였음에도 광고를 게재한 날은 수십 통의 광고중단압박 전화를 하여 분양 문의 전화가 축소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2008. 6. 6. 경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등 참조)할 것인바,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공모시기가 모두 그 이후로서 그 이전에 일어난 2008. 6. 6. 경의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 중 2008. 6. 14.경, 2008. 6. 18.경, 2008. 6. 21.경 수십 통의 광고중단압박 전화를 하여 분양 문의 전화가 축소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공소외 76의 증언 및 일자별 광고주의 역발신 통화횟수 그래프- 총 83개 업체(증거기록 제29권 552-1쪽), 일자별 광고주의 역발신 통화시간 그래프- 총 74개 업체(증거기록 제29권 636쪽)가 있으나 일자별 광고주의 역발신 통화시간 그래프는 일부 통신업체의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부정확하고, 일자별 광고주의 역발신 통화횟수 그래프에 의하면 위 회사 대표전화 및 그에 연결된 전화 총 5대의 전화로 통화된 전체 통화건수가 2008. 6. 14. 20여 통, 6. 18. 70여 통, 6. 21. 20여 통에 불과하여 평소의 통화건수(50~100통)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증인 공소외 76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1, 4, 7, 10에 대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관한 공소사실 중 2008. 6. 14.경 2008. 6. 18.경, 2008. 6. 21.경의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관한 2008. 6. 14.경 2008. 6. 18.경, 2008. 6. 21.경의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광고주의 피해내역 연번 1과 같이 2008. 6. 6. 광고한 것 외에도 광고를 축소하여 2008. 6. 14.경 ▽▽일보 1회, 2008. 6. 18.경 ○○일보 1회, 2008. 6. 21.경 △△일보 1회만을 게재하였음에도 광고를 게재한 날은 수 십 통의 광고중단압박 전화를 하여 분양 문의 전화가 축소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2008. 6. 14.경, 2008. 6. 18.경, 2008. 6. 21.경 위 회사에 걸려온 전체 통화건수가 평소의 통화건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위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관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7, 18, 19, 20, 21, 22, 23, 24에 대한 공소외 9 여행회사에 관한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외 9 여행회사에 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1 및 성명불상의 위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광고주의 피해내역 연번 2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범행 공모시기 즉, 피고인 4는 2008. 6. 4., 피고인 7, 10은 2008. 6. 5., 피고인 5, 6, 9, 17은 2008. 6. 9., 피고인 8은 2008. 6. 11., 피고인 2, 3, 11, 12, 13, 18, 19, 20, 21, 22, 23, 24는 2008. 6. 25.이전부터 위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외 9 여행회사에 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포괄일죄에 있어 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에 관한 법리에 따라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공모시기가 모두 그 이후로서 그 이전에 일어난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공소외 9 여행회사에 관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7, 18, 19, 20, 21, 22, 23, 24에 대한 ♤♤기획에 관한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기획에 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1 및 성명불상의 위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광고주의 피해내역 연번 3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범행 공모시기 즉, 피고인 4는 2008. 6. 4., 피고인 7, 10은 2008. 6. 5., 피고인 5, 6, 9, 17은 2008. 6. 9., 피고인 8은 2008. 6. 11., 피고인 2, 3, 11, 12, 13, 18, 19, 20, 21, 22, 23, 24는 2008. 6. 25.이전부터 위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기획에 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포괄일죄에 있어 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에 관한 법리에 따라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공모시기가 모두 그 이후로서 그 이전에 일어난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기획에 관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7, 18, 19, 20, 21, 22, 23, 24에 대한 ◎◎◎◎병원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병원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1 및 성명불상의 위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광고주의 피해내역 연번 4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공소외 78의 증언 및 일자별 광고주의 역발신 통화횟수 그래프- 총 83개 업체, 일자별 광고주의 역발신 통화시간 그래프- 총 74개 업체가 있으나 일자별 광고주의 역발신 통화시간 그래프는 일부 통신업체의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부정확하고, 일자별 광고주의 역발신 통화횟수 그래프에 의하면 6. 2.부터 3~4일간 위 병원 전화 2대로 통화된 전체 통화건수가 2008. 6. 2.300여 통, 6. 3. 90통 가량, 6. 4. 50여 통, 6. 5. 40여 통에 불과하여 2008. 6. 2.을 제외하고는 평소의 통화건수(50~100통)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공모시기가 모두 2008. 6. 4. 이후로서 그 이전에 일어난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2, 3, 11, 12, 13, 18, 19, 20, 21, 22, 23, 24에 대한 공소외 5 주식회사에 관한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외 5 주식회사에 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1 등 및 성명불상의 위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광고주의 피해내역 연번 5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범행 공모시기 즉, 2008. 6. 25.이전부터 위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포괄일죄에 있어 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에 관한 법리에 따라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공모시기가 모두 그 이후로서 그 이전에 일어난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기획에 관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7. 피고인 2, 3, 11, 12, 13, 18, 19, 20, 21, 22, 23, 24에 대한 ◈◈◈◈◈◈내추럴에 관한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내추럴에 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1 등 및 성명불상의 위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광고주의 피해내역 연번 6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범행 공모시기인 2008. 6. 25. 이전부터 위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에 대한 ◈◈◈◈◈◈내추럴에 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포괄일죄에 있어 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에 관한 법리에 따라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공모시기가 모두 그 이후로서 그 이전에 일어난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내추럴에 관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8. 피고인 5, 6, 8, 9, 17에 대한 ◇◇◇ 본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 본점에 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1 등 및 성명불상의 위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광고주의 피해내역 연번 7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범행 공모시기 즉, 피고인 5, 6, 9, 17은 2008. 6. 9., 피고인 8은 2008. 6. 11., 이전부터 위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에 대한 ◇◇◇ 본점에 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포괄일죄에 있어 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에 관한 법리에 따라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공모시기가 모두 그 이후로서 그 이전에 일어난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 본점에 관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9. 피고인 2, 3, 11, 12, 13, 18, 19, 20, 21, 22, 23, 24에 대한 ◇◇◇ 본점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 본점에 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광고주의 피해내역 연번 7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1 등 및 성명불상의 위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범행 공모시기인 2008. 6. 25. 이전부터 위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것이다.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공모시기가 모두 2008. 6. 25. 이후로서 그 이전에 일어난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0. 피고인 2, 3, 5, 6, 8, 9, 11, 12, 13, 17, 18, 19, 20, 21, 22, 23, 24에 대한 ☆☆통상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통상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별지 광고주의 피해내역 연번 8의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1 등 및 성명불상의 위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범행 공모시기 즉, 피고인 5, 6, 9, 17은 2008. 6. 9., 피고인 8은 2008. 6. 11., 피고인 2, 3, 11, 12, 13, 18, 19, 20, 21, 22, 23, 24는 2008. 6. 25. 이전부터 위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공모시기가 모두 2008. 6. 5. 이후로서 그 이전에 일어난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1. 피고인 1, 4, 7, 10에 대한 ☆☆통상에 관한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통상에 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광고주의 피해내역 연번 8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범행 공모시기 즉, 피고인 1은 2008. 6. 2., 피고인 4는 2008. 6. 4., 피고인 7, 10은 6. 5.이전부터 위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에 대한 ☆☆통상에 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포괄일죄에 있어 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에 관한 법리에 따라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공모시기가 모두 그 이후로서 그 이전에 일어난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통상에 관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II. 피고인들에 대한 13개 광고주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주들 부분의 ○○·△△·▽▽일보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회원수 54,786명에 이르는 세를 바탕으로 한 피고인들, 위 카페 회원들 및 다음 아고라 접속자 중 광고중단압박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의 조직적이고도 대규모의 항의전화 및 홈페이지 글 게재 등을 통한 광고중단압박행위로 인해 별지 ○○·△△·▽▽일보 광고중단 및 취소 업체 명단(이하 별지 명단이라 한다) 기재 중 유죄로 인정된 13개 광고주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주들로 하여금 ○○·△△·▽▽일보의 광고를 중단하거나 취소하거나 광고 횟수를 줄이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일보의 정당한 광고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이 별지 명단 기재 중 유죄로 인정된 13개 광고주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주들로 하여금 ○○·△△·▽▽일보의 광고를 중단, 취소하거나 광고 횟수를 줄이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일보의 정당한 광고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광고기업들의 광고취소 또는 광고 중단, 보류, 연기가 피고인들과 이 사건 카페 회원들 및 다음 아고라 접속자 중 광고중단압박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의 조직적이고도 대규모의 항의전화 등 광고중단압박 때문이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공소외 44, 45, 46, 47, 48, 49, 50의 각 증언과 검사 작성의 공소외 45, 48, 47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공소외 50, 47, 45 작성의 각 진술서와 각 고소장(2008형제78888호, 2008형제78889호, 2008형제78890호), 각 고소사실 보충서, ○○일보 광고매출 손실확인서,업종별 구체적 피해현황(금융, 관광, 서적, 부동산, 제약/병원, 학습지/학원, 기타(대기업)부분, 각 탄원서의 각 기재 중 광고주들이 광고를 취소, 중단, 보류, 연기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의 진술 또는 진술기재, 기재 등은 모두 전문진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전문진술인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와 진술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등 참조),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증거들은 모두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주들이 당시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시장상황 등 개개 기업의 마케팅 계획, 소비자들의 항의전화로 인한 기업이미지 실추 등 광고효과를 다시 판단하여 그 시점에서 ○○·△△·▽▽일보에 광고를 내는 것이 효과가 없거나, 나아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경영판단으로 광고를 중단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광고주들이 광고중단압박 때문에 광고를 취소, 중단, 보류, 연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신문사별로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13개 광고주들 부분의 ○○·△△·▽▽일보에 관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III. 피고인 15, 16에 대한 정보통신망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5, 16에 대한 정보통신망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15는 2008. 6. 19. 11:00:49부터 같은 날 18:10:32까지 위 (상호명 8 생략) 사무실에서 판시 IV.항과 같이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소외 11 여행회사 홈페이지(인터넷 주소 1 생략)에 매 5초당 피고인의 위 컴퓨터에서 공소외 11 여행회사 홈페이지에 총 5,048회 자동 접속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16은 2008. 6. 18. 22:01:19부터 다음 날인 2008. 6. 19. 08:28:59까지 위 공소외 6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판시 V.항과 같이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소외 11 여행회사 홈페이지(인터넷 주소 1 생략)에 매 5초당 피고인의 위 컴퓨터에서 공소외 11 여행회사 홈페이지에 총 4,241회 자동 접속되도록 하여 각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공소외 11 여행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과연 피고인들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공소외 11 여행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침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공소외 11 여행회사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자가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반인에게 부여한 객관적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1 여행회사 홈페이지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면 특정한 아이디나 비밀번호 입력 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고 그 접근에 제한이 없으며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및 공소외 11 여행회사을 통하여 여행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구매내역 및 결제 수단, 결제액 등 개인적인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공개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비록 자동접속프로그램을 통하여 홈페이지 접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외 11 여행회사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자는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공소외 11 여행회사 홈페이지에 대한 포괄적이고 제한 없는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위 피고인들이 자동접속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접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공소외 11 여행회사 홈페이지를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림

주1) 피고인 1이 2008. 7. 11.경 모집한 카페 홍보도우미는 최종적으로 약 300여명이 임명되어 ‘특별회원’으로 지정되었다.

주2) 피고인 4 본인 명의로 가입한 닉네임이다.

주3) 예약 상품은 모두 고가의 해외여행 상품이었고, 여행기간은 최소 4일에서 최대 12일인데다가 여행기간 중 14일이 중복되어 동시 여행이 불가능하였으며, 예약 취소 시점도 최소 당일부터 최대 6일 후에 취소하였고, 예약인원도 최소 2명에서 최대 10명으로 10명인 경우 피고인 14 본인을 포함하여 공소외 54(아버지), 공소외 55(어머니), 공소외 53(여동생), 공소외 56(친할머니), 공소외 57(큰아버지), 공소외 58(친삼촌), 공소외 59(사촌언니), 공소외 60, 공소외 61(각각 사촌동생)까지 포함하였다.

주4) 피고인 14는 예약 직전 또는 첫 예약 시점인 2008. 6. 11.경부터 2008. 6. 13.경까지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서 ‘곧 예약 후 취소할 예정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도 아예 단체로 신청해둘까 하는데... 해지에 아무 문제없으니 맘 바뀌면 어쩔 수 없구요~ ㅎㅎ’, ‘저도 이제 □□를 그냥 볼 수 없습니다. 워낙 큰 기업이라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에 관련된 그 무엇도 구매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 가나 보자고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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