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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두72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12상,1012]
판시사항

[1] 부부 사이에 토지매입자금을 증여받은 아내 갑이 배우자증여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후 남편 을과 이혼하였는데, 이후 을이 사망하여 병 등 자식들이 상속인이 되자, 과세관청이 위 증여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는 이유로 토지매입자금 전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병 등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망인이 증여한 토지매입자금에서 배우자증여공제액을 뺀 나머지 가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에서 정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

판결요지

[1] 부부 사이에 토지매입자금을 증여받은 아내 갑이 배우자증여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후 남편 을과 이혼하였는데, 이후 을이 사망하여 병 등 자식들이 상속인이 되자, 과세관청이 위 증여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는 이유로 토지매입자금 전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병 등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은 토지매입자금 자체이고 그 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인 469,200,000원 전부인데도, 망인이 증여한 토지매입자금에서 배우자증여공제액 3억 원을 뺀 나머지 가액만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것에 대한 조정 조항으로,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의 산출기준인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거나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두게 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증여세액이란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또는 부과될 증여세액 혹은 비과세 증여재산의 경우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인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호 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함으로써 조세부담 측면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장차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과 다름없는 형태로 분할·이전하여 정당한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092 판결 ,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아버지 소외 1이 2005. 10. 31. 당시 배우자인 소외 2에게 토지매입자금 469,200,000원을 증여한 사실, 소외 2가 위 증여액에서 배우자증여공제액 3억 원을 뺀 169,200,000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증여세 23,840,000원을 납부한 사실, 소외 1과 소외 2는 2006. 11. 16. 협의이혼한 사실, 소외 1이 2007. 8. 13. 사망하여 원고들이 상속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소외 1의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할 증여한 재산가액은 위 토지매입자금에서 배우자증여공제액 3억 원을 뺀 169,200,000원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된 증여세 23,840,000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였다.

3.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전처에게 증여한 재산은 위 토지매입자금 469,200,000원인바,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망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은 위 토지매입자금 자체이고, 그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인 469,200,000원 전부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이 증여한 위 토지매입자금에서 배우자증여공제액 3억 원을 뺀 나머지 가액만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증여한 재산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한편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 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것에 대한 조정 조항으로,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의 산출기준인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거나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항을 두게 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증여세액이란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또는 부과될 증여세액 혹은 비과세 증여재산의 경우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된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 대법원 1979. 6. 12. 선고 77누3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증여 당시 수증자가 배우자인 관계로 배우자증여공제를 받았다가 상속개시 당시에는 이혼으로 상속인이 아니어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실제로 납부된 증여세액이 아니라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배우자증여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증여세 산출세액임을 지적하여 둔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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