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광1299
제목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며 상속세 과세가 실질과세원칙 및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요지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며 상속세 과세가 실질과세원칙 및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114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3명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1. 16.
주문
1. 원고들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3. 및 2014. 11.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88,145,2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
1) 원고들은 2013. 3. 22. 사망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2) 원고들은 2013. 9.경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 2,322,212,022원, 상속공제액500,000,000원, 총 결정세액을 322,991,399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3. 12. 23.부터 2014. 1. 29.까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
였고, 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2010. 5.경 전처인 @@@에게 304,297,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피상속인이 @@@에게 이 사건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쟁점금액을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4. 11. 13. 및 2014. 11. 14. 원고들에게 상속세 88,145,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13.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쟁점금액은 재산분할 명목으로 @@@에게 지급된 것에 불과함이 사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와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명목으로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상속인이 @@@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실질과세원칙 및 응능부담의 원칙에 각 위반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이 사건 쟁점금액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법 제53조의 배우자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납부된 바 없어 결국 상속세 산출세액에 공제할 증여세가 없게 되는바,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바도 없는 재산에대하여 아무런 세제상의 혜택도 없이 상속세만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실제 소득이 증가하여 담세능력을 가지는 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3) 소급과세에 해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금액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당시 배우자인 @@@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세액을 뒤늦게 원고들이 상속세로 내는 꼴이 되는바, 이는 사실상 소급과세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쟁점금액은 재산분할 명목으로 @@@에게 지급된 것에 불과한지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관계, 앞에서 든 각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상속인과 @@@는 1999. 10. 8. 혼인하였다가 2012. 8. 17. 광주가정법원2012드단10257호로 이루어진 이혼조정에 따라 이혼하였다.
나) @@@는 2010. 4. 20.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944,279,000원을 인출한 후, 2010. 4. 21. 피상속인을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2010드단5794호로 이혼소송을제기하였고, 2010. 5. 12. @@@가 피상속인에게 위 944,279,000원 중 640,000,000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인 이 사건 쟁점금액을 반환하지 않았다.
다) 피상속인과 @@@는 2010. 5. 13. '@@@가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이혼하지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는 같은 날 광주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상속인은 2012. 7. 16. @@@를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2012드단10257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8. 17.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위 이혼조정서 조정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기재된 주요 문구는 다음과 같다.
1. 원고(피상속인)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자료로 13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가. 광주 북구 중흥동 323-1 모아타운 △△△동 △△△△호 아파트와 광주 북구 삼각동 **-** 임야는 피고의 소유로,
나. 나머지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각 귀속시키기로 한다.
7. 원고는 피고에게 위로금으로 4,000,000원을 2012. 9. 28.까지 지급한다.
10.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쌍방의 나머지 적극 및 소극 재산은 전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과 @@@ 사이의 광주가정법원 2010드단5794호 이혼소송 취하를 합의할 당시 @@@에게 귀속된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협의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질과세원칙 및 응능부담의 원칙에 각 위반되는지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함으로써 조세부담 측면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유지함과 아울러, 장차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상속과 다름없는 형태로 분할・이전하여 정당한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092 판결,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가4 결정 참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두720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말한다)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것에 대한 조정 조항으로, 증여한재산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의 산출기준인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되기때문에 증여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거나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항을 두게 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말하는 증여세액이란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또는 부과될 증여세액 혹은 비과세 증여재산의 경우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된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당시 배우자증여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아무런 세제상의 혜택 없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이 단순히 증여세 산출세액만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증가될 상속 세액이 공제될 증여세액을 초과하게 되고 결국 상속인 등은 자신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 나라 상속세 과세방식이유산세방식이라는점에서 기인하는 것인 점, 위 조항과 같이 상속세에서 증여세 산출세액만을 공제하는것이 아니라, 상속세에서 사전증여재산의 가액만큼 누진된 상속세액을 공제하여 준다면 상속세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고율의 상속세를 적용해야 될 상속재산에 대하여 단순히 증여세만을 부과하는 결과를 낳아 위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 자체가 훼손될 수 있는 것인 점(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가4 결정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을적용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및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피상속인이 @@@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할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
조 제1호에 따라 배우자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나.항에서 본 법리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함으로써 조세부담 측면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과 다름없는 형태로 분할・이전하여 정당한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데에 목적이 있는 점,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요건이 다른 별개의 세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