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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상해치사(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판시사항

[1]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원인과 결합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갑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갑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이 두부 손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범행과 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사용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0. 11. 2. 상해를 입은 직후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각종 검사와 수혈 등의 응급조치를 받았고, 2010. 11. 3.부터 2010. 12. 2.까지 메리놀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피해자는 메리놀병원에 내원 당시부터 계속 의식이 있었고 자발적 호흡을 하였으며 스스로 음식물도 섭취하였던 점, ② 또한 메리놀병원에서 피해자는 응급수술(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고, 병원에서는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출혈량 증가 및 뇌부종 발생 등의 악화 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출혈이 자연 흡수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0. 11. 21.경에는 출혈이 거의 흡수되는 등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상태의 호전에 따라 2010. 12. 2.부터는 피해자의 ‘재활치료’를 위해 부산나라병원으로 옮겼는데 내원 당시부터 계속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호흡을 하였고 스스로 음식물도 섭취하였으나, 반면 거의 매일 소리를 지르고 난폭한 행위를 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를 보이고 각혈도 보이는 등 피해자의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었던 점, ④ 부산나라병원에서는 피해자의 악화된 상태를 치료하기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피해자의 가족에게 권유하였는데, 피해자가 부산나라병원에 있는 동안 폐렴이나 패혈증 등의 증상은 없었던 점, ⑤ 피해자는 2010. 12. 6.부터 2010. 12. 14.까지 부산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내원 당시부터 계속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고 정서적 불안정이 극심한 상태에 있었으나, 내원 당시 자발적 호흡을 하고 있었고 폐렴의 소견도 보이지 않았던 점, ⑥ 부산의료원에서 피해자는 2010. 12. 9. 폐렴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것이 악화되어 12. 14.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점(발병일부터 사망일까지 5일), ⑦ 피해자와 같은 두부 손상을 입은 환자는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또는 출혈의 자연적인 흡수 등으로 인하여 출혈 자체가 호전된다 하더라도 두부 손상에 따른 의식저하로 인하여 기도의 방어기전 및 기관지섬모의 객담배출기능이 저하되고 기도흡인의 가능성이 증가되어 폐렴, 흡인성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두부 손상의 후유증으로 기질적 인격장애나 난폭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날 경우 투여하는 신경안정제 등의 진정효과로 인하여 기침이나 객담배출기능이 저하되어 폐렴, 흡인성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두부 손상 이후에 발생한 ‘의식저하의 지속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두부 손상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⑧ 메리놀병원에서는 피해자의 폐렴, 패혈증과 외상성 뇌출혈과의 연관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부산의료원에서도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의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나, 기왕의 간경화 등의 질환과 여러 다른 사회·경제적 인자들도 질병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⑨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과 소량의 오래된 경막하 출혈이 보이며 오래된 외상성 뇌출혈의 소견이 보이나 사망에 이를 만한 치명적인 뇌부종이나 뇌탈의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고, 폐에서 광범한 폐렴이 보이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폐렴은 치료과정 중의 합병증으로 생각된다고 되어 있는 점, ⑩ 피해자는 여러 병원을 옮겨 다녔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치료와 무관하게 폐렴에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가해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두부 손상을 입고 두부 손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폐렴이라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같은 두부 손상을 입은 환자는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또는 출혈의 자연적인 흡수 등으로 인하여 출혈 자체가 호전된다 하더라도, 두부 손상에 따른 의식저하로 인하여 기도의 방어기전 및 기관지섬모의 객담배출기능이 저하되고 기도흡인의 가능성이 증가되어 폐렴, 흡인성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두부 손상의 후유증으로 기질적 인격장애나 난폭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날 경우 투여하는 신경안정제 등의 진정효과로 인하여 기침이나 객담배출기능이 저하되어 폐렴, 흡인성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데, 피해자는 이 사건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접사인이 된 합병증인 폐렴, 패혈증이 유발된 이상, 비록 그 직접사인의 유발에 피해자의 기왕의 간경화 등 질환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람을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게 하는 경우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면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는 상해치사죄에 있어서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상해치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상해치사의 점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상해의 점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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