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496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12. 8.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D아파트 C-605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40세)와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잡아 땅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을 하다가 스스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쳐 다친 것이라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인지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및 F의 진술이 있다.

먼저 E은,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렸고 그 뒤 어깨 위로 들쳐 메고 시멘트 주차장 바닥에 내리 매쳤다고 기재하였는데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고 바닥에 내리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면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윗도리부분을 잡아 젖히면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부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진 경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F의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때려서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반항을 해서 바닥에 내리 메쳤다고 피고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