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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7 2012고단1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03:4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길에서 대화동사무소방향에서 우회전하여 고양종합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D(72세)의 우측 어깨 부위를 위 택시 운전석 백미러 부위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2. 4. 17. 고양시 일산동구 E병원에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감정촉탁회신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자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왕복 11차선의 대로를 야간에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이 사건 사고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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