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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7 2018고단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05:40 경 C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이면도로를 한 신문화 타운 쪽에서 명가 추어탕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좌회전하여 이면도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이면도로를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 여, 75세) 의 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및 뇌손상, 폐렴 등의 증상으로 인해 두개골 골절,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해 뇌가 손상되었고,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였으며, 사고 당시 많은 뇌출혈로 의식 혼미 상태에 빠져 사망 위험이 있자 두개 절제술 및 혈종 제거 술을 받았고,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 사고 영상 CD 복사 첨부), 진단서, 소견서, 의사 소견서( 중 상해 해당 여부), 수사보고( 피해자 건강상태 전화 면담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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