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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2 2014나10035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6,154,461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1. 10. 15. 07:20경 B 다마스 승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남 C 소재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이던 G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부분을 이 사건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G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G과 사이에 G 소유의 H 뉴카렌스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관계로 위 보험계약 중 무보험차량상해특약에 기해 G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한 보험금 90,807,360원을 지급하였다.

G은 이 사건 사고 발생한 2011. 10. 15.부터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J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12. 1. 19. K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사지부전마비, 치매, 신부전, 폐렴 등의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3. 5. 26.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2호증,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L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자대위권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사고로 G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결국 사망하였는바,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보험약관상 보험자대위에 대한 약정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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