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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15 2020노464
상해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의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어머니 집을 나가 약 이틀 후에 사망하는데, 그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다른 외력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 정도가 피고인 동생 C에게 행사한 폭력보다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행위로 피해자에게 출혈상 등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그대로 채택,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도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다.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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