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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8. 25. 선고 2017구합51143 판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4589 (2016.10.20)

제목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요지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고액권 외화화폐를 들여온 것, 입금을 위탁받은 직원이 자신의 은행계좌에 소액으로 분할입금하여 고액현금거래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뒤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은 모두 과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능을 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7구합511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양공학 등의 전문가로서 2013. 3. 4.부터 해양・해저 구조물의 설계, 제작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BC인더스트리(이하 'AB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경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국내에서 해저배관설치공사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DEF인터스트리스 등 해외 업체에 관련 자문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미화 또는 유로화로 홍콩에 소재한 H◇◇◇은행계좌(이하 'H◇◇◇ 은행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아 소득을 올렸으나,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H◇◇◇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귀속년도

입금일자

외화 입금액

2008년

2008. 7. 2.

000,000불

2008. 7. 15.

000,000불

2008. 10. 14.

000,000불

2009년

2009. 12. 11.

00,000불

2009. 12. 17.

00,000유로

2010년

2010. 12. 14.

00,000불

2011년

2011. 10. 26.

00,000불

2013년

2013. 9. 24.

00,000불

다. 원고는 H◇◇◇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 중 000,000불을 홍콩 등지에서 고액권 미화나 유로화로 인출하여 이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국내로 반입하여 명동에 있는 사설환전소 등지에서 원화로 환전한 뒤 ABC 자금담당 직원인 이OO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고, 이OO은 이를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뒤 원고의 국내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S시 Y구에 있는 아파트 1세대를 임차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0,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S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그 자금 출처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H◇◇◇ 은행계좌에 입금된 위 각 수입 관련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위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 그리하여 위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의 2008. 7. 2. 입금액 000,000불, 2008. 7. 15. 입금액000,000불, 2008. 10. 14. 입금액 000,000불 합계 000,000불에 관한 원화 환산 수입 000,000,000원(이와 같은 원고의 2008년 소득을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비롯한 위 각 수입으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로 결정하고 2015. 6. 5.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가 2015. 6. 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고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6. 10.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피고가 2015. 6. 5. 원고에게 한 각 경정・고지처분 중 원고가 불복하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해외 업체에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이 사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해외 업체의 지급 편의 등을 위하여 H◇◇◇ 은행계좌로 자문료 등을 입금받은 후, 국내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데에 드는 수수료 등을 절약하고자 이를 현금으로 들여와 이OO에게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도록 심부름을 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소득 중 2008. 7. 2. 입금된 000,000불, 2008. 7. 15. 입금된 000,000불 합계 000,000불은 미국에서 관리하던 2008년 이전의 수입 중 일부를 이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수입금 합계 000,000불에 관하여 2008년에 어떠한 소득을 올렸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수입금을 2008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정에 포함시킨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H◇◇◇ 은행계좌로 2008. 7. 2. 000,000불, 2008. 7.15. 140,000불, 2008. 10. 14. 4000,000불 합계 000,000불을 입금받은 사실, 원고는 위 돈의 일부를 홍콩 등 외국에서 고액권 외화화폐로 인출한 다음 외국환거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국내에 들여와 명동에 있는 사설환전소 등지에서 이를 원화로 환전한 뒤 이를 현금으로 그대로 이OO에게 건네주며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OO은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별지2 목록 '현금입금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예금통장에 바로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여러 날짜에 걸쳐 자신의 은행계좌에 대체로 10,000,000원 또는 15,000,000원 가량으로 분할하여 입금하였고, 이와 같이 여러 날짜에 걸쳐 분할하여 입금한 금액이 일정 정도로 쌓이면 이를 한꺼번에 원고의 은행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모두 앞서 보았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H◇◇◇ 은행계좌에서 바로 원고의 국내 은행계좌로 돈을 이체하지 아니하고 고액권 외화화폐로 이를 가지고 들어 온 것은 국외 자금을 국내로 이체 하는 경우 그 원천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그 신고를 하지 않기 위함인 사실, 원고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이OO이 이를 그대로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여러 날짜에 걸쳐 자신의 은행계좌로 분할하여 입금한 뒤 일정 금액이 쌓이면 원고에게 이를 송금한 이유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은행에서 그 자금의 원천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구 외국환거래규정(2008. 6. 2.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로 고시된 것) 제6-2조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받은 관할세관의 장은 일정 기간 별로 그 신고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3. 8. 6. 대통령령 제2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관할 세관의 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의2, 제5조의2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11조의2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하루 20,000,000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가 있는 경우 그 거래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 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이나 관할세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보고받은 정보를 기초로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고액현금거래정보 등과 이를 분석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구 외국환거래법이 일정한 외국환의 수입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신고내용이 관할세관의 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통보되도록 한 것과 구 특정금융정보법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고액현금거래 등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그 보고된 자료 등을 기초로 조세의 탈루 행위 등을 비롯한 자금세탁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다음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에 필요한 경우 그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에는 모두 국가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동을 파악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권을 공평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조, 제2조 제4호 다목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관할세관의 장에 대한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고액권 외화화폐를 들여온 것이나, 원고로부터 입금을 위탁받았을 뿐 그 현금의 소유자가 아닌 이OO이 여러 날짜에 걸쳐 이를 자신의 은행계좌에 소액으로 분할하여 입금함으로써 고액현금거래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뒤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은 모두 납세자가 한 세법상의 신고 내역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의 활동으로 과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능을 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적극적 은닉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2008년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인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OO이 그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독단적으로 위와 같은 분할입금행위를 하였을 뿐 원고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OO의 위와 같은 은닉행위를 원고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고액권 외화화폐를 들여온 것만으로도 원고가 그 수입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였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의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인 이OO의 위 은닉행위는 원고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2) 2008. 7. 2. 입금된 000,000불, 2008. 7. 15. 입금된 000,000불 합계 000,000불에 관한 소득이 인정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ABC의 대표이사가 되기 이전인 2007.경부터 해저배관설치공사 등을 수주하고자 하는 해외기업에 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여 온 점, ② 원고가 홍콩에 소재한 H◇◇◇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것은 해외기업의 원고에 대한 자문료 지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위 은행계좌는 원고의 사업상 수입금을 이체받아 이를 보관・관리하는 용도로 쓰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는 원고의 기존 미국 내 수입을 관리하던 AAA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위 돈을 송금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경험칙상 위 돈은 원고가 사업상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 대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0. 2. 1.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2002. 8. 13.을 기준으로 미국 내 은행계좌의 잔고가 000,000불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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