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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51792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사 현장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하수급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합계 2억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8. 2.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2억 1,50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 8. 2. 선고 2013노1691 판결.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형사판결에 따른 추징금 2억 1,500만 원 전액을 납부하였다.

다. 수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 2억 1,500만 원을 원고의 기타 소득으로 인정하여, 2015. 4. 27.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8,338,570원으로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015. 6. 10.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4,715,85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소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기하여 2015. 5. 19.부터 2016. 2. 15.까지 사이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8,338,570원을 납부하였고, 소외 부과처분에 기하여 2015. 6. 29.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715,850원을 납부하였다.

마. 대법원은 2015. 7. 16. ‘형법상 배임수재 등의 위법소득에 대하여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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