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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8 2015구합550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홍콩법인인 B Co. Ltd의 대표자인 C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C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11. 28.부터 2009. 12. 23.까지 5회에 걸쳐 경영자문용역 제공대가로 미화 2,500,000달러(원화 환산금액 3,179,487,000원, 그 중 2008년 귀속 1,421,394,000원을 ‘이 사건 제1금원’, 2009년 귀속 1,758,093,000원을 ‘이 사건 제2금원’이라 한다)를 받았다.

귀속연도 입금일자 외화 입금액(달러) 원화 환산액(원) 2008년 2008. 11. 23. 500,000 740,312,000 2009. 1. 13. 500,000 680,082,000 소계 1,000,000 1,421,394,000 (이 사건 제1금원) 2009년 2009. 12. 15. 800,000 930,845,000 2009. 12. 21. 200,000 235,584,000 2009. 12. 23. 500,000 591,664,000 소계 1,500,000 1,758,093,000 (이 사건 제2금원) 합계 2,500,000 3,179,487,000

나. 원고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1금원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2금원을 각 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30.부터 2011. 10.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제1, 2금원을 소득금액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필요경비 공제 없이 이 사건 제1, 2금원 전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2011. 12.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결정세액을 702,568,795원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결정세액을 854,688,431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후 위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재차 경정하여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결정세액을 904,883,578원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결정세액을 873,257,086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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