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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0가단67879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가로 3m, 세로 6m 의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나.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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