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0가단67879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가로 3m, 세로 6m 의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나.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가로 3m, 세로 6m 의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나.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