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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30 2013고단447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일자 불상경 개발제한구역인 대전 유성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쇠파이프와 비닐, 부직포, 합판 등을 이용하여 가로 3m, 세로 6m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3동과 가로 3m, 세로 5m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발제한구역내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시정명령

1. 각 출장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것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바닥에 바퀴가 달린 이동식 트레일러 및 조립식 텐트로서 특조법 제12조 제1항에 개발제한 구역 내에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를 건축물 내지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비닐하우스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특조법 제12조 제4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가로 3m, 세로 6m의 3동의 비닐하우스와가로 3m, 세로 5m의 비닐하우스 1동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일부 비닐하우스 바닥에 작은 바퀴가 달려 있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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