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1175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나.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나.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