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26 2017가단24821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전 1,209㎡ 지상에 설치된 가로 약 3m, 세로 약 6m, 높이 약 2.5m...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전 1,209㎡ 지상에 설치된 가로 약 3m, 세로 약 6m, 높이 약 2.5m...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