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진주시 H 답 3,079㎡는 피고인 F의 소유이고, 같은 동 I 답 2,380㎡는 피고인 F의 처 J의 소유이며, 같은 동 K 답 878㎡는 피고인 D의 소유로서, 위 3필지는 자연녹지지역(체육공원) 구역이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피고인 F은, 2011. 10. 중순경 진주시 H 및 I 약 450평의 부지에 높이 2m의 함석패널 울타리를 설치하고, 위 부지의 일부를 피고인 D 등에게 임대하여 재활용품 또는 고철 등을 야적하고 고물상을 운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D은, 2009. 6. 10. 진주시 K 필지에 ‘L’이라는 상호로 사무실 겸 탈의실 용도로 가로 6m, 세로 3m의 컨테이너 박스 1개 및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 무렵 피고인 F로부터 진주시 H 필지 일부를 임차하여 재활용품을 야적하여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0. 7. 27. 진주시 H 필지 일부를 임차하여 ‘M’이라는 상호로 가로 6m, 세로 10m의 지붕 및 차광막을 설치하고, 약 200평가량의 면적에 폐플라스틱 등을 야적하여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4. 피고인 B는, 2010. 7. 25. 진주시 H 필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N’이라는 상호로 사무실 겸 숙소 용도로 가로 3m, 세로 6m의 컨테이너 박스 1개와 높이 2m, 둘레 25m 가량의 함석패널 울타리를 설치하고, 약 120평가량의 면적에 고철, 파지 등을 야적하여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5. 피고인 E은, 2011. 9. 중순경 진주시 I 필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O’이라는 상호로 사무실 및 탈의실 용도로 가로 3m, 세로 6m 가량의 컨테이너 박스 1개와 가로 3m, 세로 10m 가량의 함석패널 울타리를 설치하고, 약 60평가량의 면적에 고철, 파지 등을 야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