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의 남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거나, 부부의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7구합51868 (2018.05.16)
원고
이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4. 25.
판결선고
2018. 05. 15.
주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579,705,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원고는 2008. 11.경부터 2015. 8.경까지 아래와 같이 별지 1 부동산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되, 이하 각 부동산을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각 번호에 원을 넣어 각 부동산을 특정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의 남편인 정○○이 각 비고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매대금을 부담하거나 기존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대출채무를 변제하여 주었다.
나. ○○지방국세청은 원고의 부동산 매수자금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정○○이 2015. 6. 30. ①, ②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각 210,000,000원, 74,447,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부동산들에 대하여도 직접 매매대금(취득세 포함)을
지급하여 합계 2,096,769,840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한 것을 밝혀내고, 그 돈을 정○○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6. 12. 1. 원고에게 증여세 579,705,7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6. 23. 기
각결정을 받았고 2017. 6.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지 이 사건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원고는 정○○으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차용한 것이고,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
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
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
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2) ①, ② 부동산에 대한 판단
가) 위 부동산들의 경우에는 정명석이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들을 변제하여 준 것이다.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
41937 판결 등 참조).
나) 명의신탁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정○○으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정명석이 위 부동산들의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7, 8(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부동산들을 취득하면서 자신이 채무자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정○○이 ①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1.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명의신탁의 근거라고 주장하는데, 갑 제4호증의 7, 제5호증의 4(원고 통장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12. 21. 원고를 채무자, 근저당권자 서○○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대출금 200,000,000원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후 다시 정○○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①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대출을 받아 이를 정○○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대여금 주장
위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지 않았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주장인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도 이를 살핀다.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정○○이 원고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그 대출금 상당의 금원을 정○○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면, 원고가 정○○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또한 부부 사이에서 대출금의 변제를 위한 자금을 서로 빌려주면서 융통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정○○이 2015. 12. 21. ①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원고로부터 받아 쓴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① 부동산을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사정 및 정○○이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이 원고를 대신하여 갚아 준 돈 ① 부동산에 관한 210,000,000원, ② 부동산에 관한 74,447,000원은 정○○이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③ 내지 ⑦ 부동산에 대한 판단
앞서 든 판례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정○○이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거나, 부부의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 우선 위 부동산들의 경우 매매대금과 취득세를 모두 정○○이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위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로써 일응 정○○이 원고에게 위 자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원고는 위 부동산들의 종국적인 소유자라고 추정될 여지가 있다.
나) 하지만, 정○○은 다음과 같이 원고 또는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고, 또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왔다.
⑴ 갑 제4호증의 5,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은 2015. 11. 2.④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정○○, 채권자 새○○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6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본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하여 자신의 용도로 소비하였다.
⑵ 갑 제4호증의 6,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⑦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8.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서김해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40,5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대출금 184,000,000원이 2015. 10. 30. 정○○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⑶ 갑 제4호증의 3,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은 ③ 부동산(공동담보 : 김○○ ○○면 ○○리 92-8 토지)에 관하여 2016. 5. 27. 채무자 원고, 채권자 새○○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170,000,000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사업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은 원고의 예금통장인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가 대출받은 자금이 정○○에게 바로 송금되고, 정○○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개발의 사용자금으로 집행된 사실들이 기재 되어 있다. 이처럼 정○○이 평소 원고의 통장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취득자금 지급, 대출금 변제 등을 전적으로 담당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라) 정○○이 2015년 한 해 동안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합계 약 2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처에게 증여하거나, 처로 하여금 7 필지에 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므로, 적어도 ③ 내지 ⑦ 부동산에 관하여는 정○○이 자신의 자금으로 처인 원고의 명의로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정○○은 ④ 부동산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직접 사용.수익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무조사 당시의 원고 진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처음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처음 세무조사를 받을 때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더라도, 후속된 소송에서 법률관계를 새로이 구성하여 주장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이므로, 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
나) ④, ⑤ 부동산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세금 납부에 대하여
다음으로 피고는 을 제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가 직접 ④, ⑤ 부동산에서 '강○○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 왔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표 15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각 사업장이 되어 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위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일 뿐, 이러한 사정이 원고가 위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고 명의로 한 것은 대외적인 소유권자로서의 당연한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은 원고의 남편 정○○임은 이미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적절하지 않다.
다. 소결
그러므로, ①, ② 부동산과 관련하여 정○○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증여된 자금으로, ③ 내지 ⑦ 부동산과 관련하여 정○○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③ 내지 ⑦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적법
한 증여세액을 산출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