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213 (2015.12.11)
제목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원고와 원고 배우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전세권을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주장대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배우자로부터 원고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사건
2016누315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0.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00,000원, 2012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6행의 "하다." 다음에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 중 원고 지분 1/2에 대한 전세금이 홍DD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전세권설정등기의 명의만을 원고 명의로 신탁한 것이지 홍DD가 원고에게 전세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② 제6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 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로 1/2지분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2부동산이 원고와 홍DD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당심에 와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을 뿐 이 전까지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점, 홍DD가 자신의 자금으로 위 전세권설정등기 중 1/2 지분에 관한 전세금을 부담하면서 그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전세권설정등기 이외에도 홍DD는 비슷한 시기에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취득자금을 부담한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원고 앞으로 마치는 방법으로 각 그 지분에 대응하는 취득자금을 증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전세권설정등기 중 1/2지분에 관한 전세금을 홍DD가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홍DD가 원고에게 위 전세권설정등기 중 1/2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