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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7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24. 15:24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피해자 D 및 그 동생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금전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들이 위 장소를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이 렌탈한 약 37만 원 상당의 복합기 1대,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2대, 약 260만 원 상당의 TV 1대, 약 24만 원 상당의 오디오 1대 등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7. 13: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불상의 출입문 도어록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포기각서 확인), E의 관련 절도사건 1심 무죄판결 확인 녹취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무실 비품 등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19. 7. 24. 사무실 및 집기 및 비품일체에 대한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E에 대하여 절도죄로 고소한 것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은 고소를 취소하지 않아 E은 절도죄에 관하여 1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포기각서를 작성한 날인 2019. 7. 24. 피고인에게 사무실 및 비품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결렬되자 피고인이 화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무실 내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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