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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30 2012고합5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주식회사{이하, ‘(주)C’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2. 23. 17:20경 위 피해자 (주)C 사장실에서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회사 지분 중 80% 상당을 D의 가족 명의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책상 등 시가 합계 6,600,000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류 7점을 내리쳐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4. 08:30경 위 피해자 (주)C 사장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사장실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2. 24. 08:30경 위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피해자의 영업 관련 서류철(법인설립 관련자료, 판매약정서철, 대리점 계약서철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2. 24. 08:48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주)C 정문에 연결된 차량 진입로 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회사 차량 및 의류 출고 차량의 출입을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6. 12: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주)C 위탁판매 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 단말기 1대를 (주)C 신용카드 단말기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위 매장 판매대금을 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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