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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노3194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인도명령 집행 후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 열쇠를 파손한 것은 사실이나, ① 피고인이 인도명령 집행 전 위 주택의 거주자로서 중요한 물건 분실 위험이 있어 집행 참여를 요청하여 피고인이 현장에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인도명령 집행은 위법하고, ② 그 후 이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으니 집기류 등을 확인하라’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열쇠를 파손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장과 같이 집행관이 이 사건 인도명령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 없이 집행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위법한 강제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집행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여 집행 전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도2856 판결 참조). 또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서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인식하면 족한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 열쇠를 파손함으로써 인도명령 집행이 완료되어 F에게 인도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인도명령 집행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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