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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54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 경 대부 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그 무렵 B에게 400만원을 대여하고 변제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 채권 추심자이고, 피해자 C은 채무자인 B의 시동생이 자 채무자와 동거하는 사람으로 관계인이다.

채권 추심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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