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직장 상사였던
C에게 분기 별로 이자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빌려 준 후 2014. 9. 10.까지 이자 1,000만 원을, 같은 해 12.까지 원금 3,250만 원을 변제 받았고, 나머지 원금 1,750만 원을 변제 받지 못해 채권을 추심하는 상태였고, D은 위 C의 처이다.
채권 추심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2. 9. 18:00 경 서울 양천구 E 건물 2 층 211호에 있는 채무자 C의 처 D이 운영하는 ‘F ’에 방문하여 D에게 C의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같은 달 13일 12:30 경부터 17:53 경까지 위 ‘F’ 앞으로 찾아가 출입문 앞 복도에서 약 5시간 동안 서성거리고, 같은 달 14일 17:30 경 위 ‘F ’에 방문하는 등 반복적으로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5. 위 ‘F’ 출입 문에 ‘D 원장님. 남편 분 (C 님 )께 전달 부탁 드립니다.
남편 분의 현재 (2017 년 2월 15 일자) 변 제할 채무금액이 금 24,453,233원으로 현재까지 상환을 기피하고 있으신데, 조 속한 상환을 부탁드린다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5일 채권자 드림’ 이라는 내용의 글이 기재된 A4 용지를 부착하고, 같은 달 16일, 17일, 20일 및 21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글이 기재된 A4 용지를 부착함으로써 반복적으로 글을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