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2. 12.경부터 2011. 2. 19.경까지 피해자 B에게 15회에 걸쳐 56,400,000원을 대여한 금전대여 채권자로 채권추심자이고, 피해자 C는 채무자인 위 B과 함께 동거하는 자로서 관계인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 또는 감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 글ㆍ음향 등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경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B의 휴대전화(D)로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도록 독촉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나는 살기 힘들다, 니는 돈떼먹고 잘사나, 니도 죽이고, 나도 죽을란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관계인 협박행위 피고인은 2012. 1. 12. 15:32경 불상지에서, 관계인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E)로 “B랑 만난다는 말이 들리노 , 혹시나 그말이 사실이면 연락하지 마라 둘다 내가 죽인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관계인에게 전화하는 등의 행위 피고인은 2011. 5. 4.경부터 2012. 4. 25.경까지 불상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관계인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E)로 채무자인 B의 소재를 묻는 내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전화 및 문자메세지를 발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