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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5 2016고정45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10 층 1-1 호에 있는 ‘E( 주)’ 의 채권 추심 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바,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12. 1. 15:10 경 F( 정 수기 관리 및 판매회사) 사무실에서 정수기 현장관리 코디와 함께 전산 입력 및 고객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G( 채무자 H의 연대 보증인 )에게 전화를 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연체 이자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고,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15:22부터 19:01까지 23회에 걸쳐 전화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F 현장 코디 와의 전산 입력업무 등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 화면 캡 쳐 출력물, 녹취록,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2호, 제 9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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