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1. 21: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며칠부터 내일 내일이야.
내가 너 장난감이냐.
이제 욕 나오게
해. 털보 새끼도 가만 안 둬! ”라고 말하며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등 그때부터 2015. 4.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9 항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사본( 추심 법 위반 관련자료)
1. 수사보고( 고소인 녹취록 제출),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의 서류 첨부 건),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2호, 제 9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