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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8 2018고정4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채권 추심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 (21 :00 이후부터 다음 날 08:00까지 )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나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경부터 2017. 7. 27. 경까지 피해자 C( 여, 45세) 이 피고인의 모 B에게 지급해 줄 채권 3억 9,000만원 상당을 지급해 주지 않자 피고인은 모 B를 대신해 채권을 추심하면서 피고인 휴대폰 (D) 을 이용해 위 피해자 휴대폰 (E )으로 " 내일 해결해 내일 보여줄께

우리 집 망가지게 한 거 그 이상 니 새끼한테 보여주고 니 남편 어찌 딘다 보자. 니가. 난 우리 가족 젤 중요 하다고 했다.

니 년이 장난질 땜에 이렇게 된 거 후회하지 마. 내일 아침에 보자" 는 등의 문자를 631회 가량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시켜 사생활을 해쳤다.

나. 피고인은 2017. 6. 11.22:00 경 광양시 F 103동 403호에서 피해자 C이 채권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 추심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초인종을 누르고 큰 소리를 쳐서 불안감을 유발시켜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채권 추심 자는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 경부터 2017. 8. 4.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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