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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02: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 소재 금수강산네거리 앞 도로를 들안길 네거리 방향에서 상동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우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우회전 각도를 계산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 각도를 크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934,4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F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G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진(현장, 차량, 피해자, 피의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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