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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 20: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닛산자동차 매장 앞 교차로를 들안길 삼거리 방향에서 황금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보행자들이 대기하는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승용차를 우회전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승용차의 방향을 정확하게 조종하여 ‘교통섬’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의 핸들을 정확하게 조종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통섬’ 연석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위 ‘교통섬’ 위에서 보행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42세)으로 하여금 그 충격에 놀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거미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상동 소재 유쾌한양대창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두산동 소재 닛산자동차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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