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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06 2014고단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울진횟집 앞 도로를 백합세탁소 방향에서 상동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식당가 도로로 그 주변에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승용차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99,8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52경 위 1항과 같이 주차되어 있던 위 C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대구수성경찰서 상동지구대 앞 도로를 들안길 삼거리 방향에서 들안길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인근이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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