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9. 3.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수성못 입구 앞길을 상동네거리 쪽에서 수성못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우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반대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방향 반대편 수성못 쪽에서 두산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고,
나. 2014. 9. 3.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들안길 부근 길에서 같은 구 지산동에 있는 수성못 입구 앞길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