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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9:54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1동 소재 인터불고 호텔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동촌유원지 방향에서 인터불고 호텔 골프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차로를 지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고,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관절 및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망우공원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촌1동 소재 인터불고 호텔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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