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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들안길 삼거리 방면에서 들안길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i3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 상해,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4. 22:5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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