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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003573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2,877,457원 및 그 중 91,675,133원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2015. 7. 10.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11. 13. 코미스글로벌로지스틱스 주식회사와 위 회사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90,000,000원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보증계약에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2) 코미스글로벌로지스틱스 주식회사는 신한은행으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2014. 10. 27. 신한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91,675,133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 대지급금 605,614원을 지급하였으며 미수위약금 595,710원이 존재한다.

3)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당시 지연손해율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율을 따르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지연손해율은 2014. 10. 27.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나. 판단 피고 A은 원고에게 92,877,457원 및 그 중 원금 91,675,13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0. 27.부터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5. 7. 10.까지 약정연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2013. 11. 6.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으므로 피고 A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한편, 피고 B은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2013. 11. 7.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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