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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03 2019가단50271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28,980원 및 그 중 17,665,813원에 대하여 2019....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청구권의 발생 1) 원고는 2018. 1. 17.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계약기간은 2018. 1. 15.부터 2020. 1. 14.까지, 계약금액은 6,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전기요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보증보험 약정서 제3조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보험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지급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간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9%이다. 피고 C는 이 사건 지급보증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 전기요금을 체납하였고, 원고는 2018. 10. 30.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보험금 24,020,09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9. 1. 3.까지 피고 회사 등으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로 6,354,277원을 환수하였고, 이는 구상금채무 원금에 충당되었다.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9. 10. 31.부터 2019. 1. 3.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은 263,167원이다. 【인정근거】피고 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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