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67,103,525원 및 그 중 163,871,003원에 대하여 각...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0. 8. 31. 피고 주식회사 A와 사이에 위 피고가 중소기업은행과 체결하는 여신거래약정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가입금액 178,200,000원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2. 1. 31.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163,871,003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의 지연손해율은 연 15%이고, 2012. 2. 1.부터 2012. 4. 30.까지 2)항의 대위변제금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3,232,522원이다.
나. 법령의 적용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C, D, E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8. 31. 피고 주식회사 A와 사이에 위 피고가 중소기업은행과 체결하는 여신거래약정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가입금액 178,200,000원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B과 F은 2010. 8.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증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은 267,300,000원의 한도내에서 한정보증을 하였다.
3) 원고는 2012. 1. 31.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163,871,003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원고의 지연손해율은 연 15%이고, 2012. 1. 31.부터 2012. 4. 30.까지 3)항의 대위변제금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3,232,522원이다. 5) F은 2014. 4. 20. 배우자 B, 자녀 C, D, E을 상속인으로 남기고 사망하였다.
6) C, D, E은 수원지방법원 2014느단1609호로 망 F의 상속재산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1호증 내지 갑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