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9,29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및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10. 10. 15. 피고 A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전세자금 53,000,000원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A와 보증원금 47,700,000원, 보증기간 2010. 10. 15.부터 2012. 10. 15.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하나은행에게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53,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24. 하나은행에게 49,330,94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2013. 4. 8. 32,540원을 회수하여 잔액 49,298,400원이 남았다. 라.
피고 A는 가.
항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연손해율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율을 따르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의 지연손해율은 2012. 7. 25.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마. 피고 B은 피고 D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려워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임차인들을 모집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 D은 피고 B으로부터 위 제안을 받고 피고 B에게 피고 A를 소개하여 주었다.
바. 피고 B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 피고 A가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위 부탁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고 A를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A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허위 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사. 피고 E는 G으로부터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증금 90,000,000원, 임대인 피고 E, 임차인 피고 A'로 기재한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