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240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31,517원 및 그 중 32,000,280원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5. 6. 10.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5.경 피고와 피고가 한국가스공사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생활안전자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32,000,280원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2) 피고가 한국가스공사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는 2014. 8. 5. 한국가스공사 사내복지기금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32,000,28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의 지연손해율은 연 15%이고, 2014. 8. 6.부터 2014. 11. 3.까지 위2)항의 대위변제금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631,237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2,631,517원(=대위변제금 32,000,280원 지연손해금 631,23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2,000,280원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6. 10.까지 약정지연손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