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413,109원과 그 중 90,609,075원에 대하여 2016. 3.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2013. 9. 30.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9,000만 원, 보증기간을 2013. 9. 30.부터 2014. 9.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증기간을 2015. 9. 29.까지 연장하였다.
이후 피고 A은 신한은행으로 대출기관을 변경하면서 2015. 9. 24.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9,000만 원, 보증기간을 2015. 9. 24.부터 2016. 9.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A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즉시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로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든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피고 A은 2015. 12. 10. 이자 연체로 부실 처리되었고, 원고는 2016. 3. 3. 신한은행에게 91,363,5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만 원고는 같은 날 일부 금액을 회수하여 잔액이 90,609,075원이고, 확정손해금이 206원이며, 원고가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고 남은 금액이 803,828원이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6. 2. 1. 이후 연 10%이다.
다. 한편, 피고 B은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위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적극재산으로 D 2002년식 렉스턴 승용차 1대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 한다)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C에게 2015. 9. 2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