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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2 2017고단3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02: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498 분당성요 한 성당 앞 삼거리를 장안 중학교 쪽에서 태 재고 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와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0 세) 가 운전하는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4 세) 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와 위 제네 시스 승용차 동승자 G( 여, 56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소재 서 현역 인근에서부터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3.5km 의 구간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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