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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8 2017고단1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3: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653에 있는 내리사 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공도 쪽에서 대덕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를 SM7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3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D, F,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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