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양시 C에서 상ㆍ하수도 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11. 25. 나주시가 발주한 ‘D공사’를 1억 322만 7,000원에 낙찰받은 후, 그 무렵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공사의 전부를 9,190만 3,946원에 유한회사 E(대표이사 F)에게 일괄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공사(1차분) 정산서(증거기록 제29쪽)
1. D공사(2차분) 정산서(증거기록 제30쪽)
1. 각 - 법인등기부등본
1. - E 명의 농협 계좌 ‘G’ 거래내역(증거기록 제33쪽)
1. - 공사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